| 구분 | 내용 | 할인율 |
|---|---|---|
| 가족사랑할인 | 계약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일 경우 (가족관계 확인) ※ 초회보험료/일시납보험료 제외 |
1.5% |
| 고액계약할인 | 일정금액(보험가입금액 또는 기본보험료) 이상 가입한 경우 ※ 일시납보험료 제외 |
상품별/보험가입 금액별로 상이함 |
| 다자녀가구할인 | 피보험자(자녀)의 형제자매(피보험자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 구비서류 :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0.5~1% |
| 단체취급할인 | 당사와 단체취급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임직원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교보 단체취급특약 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제도 (단체 내 보험계약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적용 / 타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구비서류 : 계약자 기준 재직증명서 |
0.5~2.5% |
| 만기고객할인 | 만기도래 전후 3개월 이내에 동일 계약자로 가입한 경우 (단, 만기도래 계약의 총납입보험료가 100만원 이상) |
0.5~1% |
|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거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2014. 4. 1일 이후 가입하거나 갱신된 표준화 단독실손의료비보험 또는 실손의료비특약 |
5% |
| 의료비할인 | 회사가 정한 보험료 할인 판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 영업보험료의 10% 할인 (단, 유니버셜 상품의 경우 보험료납입의무기간 경과 후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는 이 특약의 월대체보험료를 할인) |
10% |
| 장기납입할인 | 납입기간이 5년납 이상 계약의 기본보험료 60회 완납 후 61회차 납입보험료부터 할인 ※ 일시납 보험료 제외 ※ 2009.10~2012.3에 가입한 일부 연금보험에 한함 |
0.5% |
| 자동이체할인 |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입하는 경우 ※ 초회보험료/일시납보험료 제외 ※ 즉시이체 납입 제외 ※ 2020.4.13 이전에 가입한 상품 중 일부 상품에 한함 |
0.5~1% |
| 출산육아휴직할인 | ※ 계약자(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신청 시 1년간 할인 적용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