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념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제도,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강화활동을 통하여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는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말한다.
- 공정거래 주요법규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프로그램 도입목적
- 공정경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
-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경쟁력 향상
- 준법/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 수행
- 법위반 예방을 통한 기업의 손해 방지 및 임직원 보호
8대 구성요소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대내 · 외 표명 및 CP 운영 적극 지원
3. CP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C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 활용
-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준수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
- CP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 ·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시스템 구축 · 운영
-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제
-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규정 사규를 마련 · 운영
-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대응 및 유사 행위 재발을 예방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취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