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윤리 실천규범 세부지침
목적
이 지침은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에서 정한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 간 또는 임직원 간 금품 등 주고받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 약속 금지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법령의 준수, 건전한 미풍양속의 계승, 허례허식의 일소,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 요소의 방지에 기여하고 핵심가치 중심의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금품 등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외부 이해관계자
- 임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협력사, 계열사, 제단체 등의 이해관계자(아래 '공직자 등'은 제외)
공직자 등
- 청탁금지법 * 적용 공직자 등
- 국가 ·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함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금품 등 수수의 경우만 해당
- 공무수행사인 : 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 아래의 역할을 하는 개인 · 법인 · 기관 등을 말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민간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등
- 공무수행사인은 해당 공무수행과 관련한 경우에 청탁금지법 적용
행동지침
경비집행
[직무윤리실천규범] 제1장 기본직무윤리, (4)정직하고 투명한 경비집행
- ①모든 회사경비는 업무목적에 맞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②원칙적으로 법인개별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집행하고, 허위영수증을 이용하는 등 변칙적인 현금조성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물, 경조금 등은 회사가 정한 업무추진성 경비(영업조직 경비) 집행 용도로만 가능하다.
- 회사경비(법인개별카드 포함)를 활용하여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선물, 경조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경비처리 또는 현금조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 간 선물, 경조금 등
[직무윤리실천규범]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직무윤리, (3) 임직원 간 금전거래 등
- ①임직원 간 상호부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며,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괄적 갹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②임직원 상호 간에는 일체의 선물을 주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임직원 간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물, 접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비용을 사용하는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사기 독려 및 격려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소액(3만원 이내 권장)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명절선물 등과 같이 전 조직원 대상으로 일괄 제공하는 선물은 금지)
-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부서원 간의 생일 등 축하를 위해 상호 합의하에 소액(1만원 이내 권장)의 개인비용을 공동 모금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임직원 간 인사이동, 승진, 취임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경비는 물론 개인비용을 사용한 일체의 축하화환 또는 화분 등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축하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전, 이지모아 메일 또는 전화를 이용한다.
- 임직원 간의 경조사에 대한 통지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지모아 상의 경조사 게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비용으로 하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5만원 이내 권장)으로 한다.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선물, 경조금 등
[직무윤리실천규범] 제1장 기본직무윤리, (7)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선물, 경조금 등
- ①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제공받은 경우 포함) 정중하게 돌려준 후 이지모아 내 '선물반송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실 '선물반송센터'에 반납하겠습니다.
- ②외부 이해관계자와 경조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겠습니다.
- ③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접대는 상대방이 속한 조직의 규범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겠습니다.
- 임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든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및 접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1인당 3만원 이내)에서 행해지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의 식사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제공되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상호, 성명 등이 기재된 기념품, 홍보용품 등 물품
- 업무상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 통신 등 편의
- 가족 ·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해 받거나 외부 이해관계자가 직접 이들에게 주는 경우에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일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포함)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Clean 계약제 운영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서 단위 행사 등을 이유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 회식비용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해외출장 및 연수는 금지된다.
다만, 업무상 사전답사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의 사전허락을 받은 세미나, 설명회 및 견학 등 초청행사의 경우 등은 제외한다. - 임직원의 대외활동 대가(강사료, 강연료, 회의참석 교통비 등)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임직원은 인사이동, 승진, 취임 등과 관련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축하화환 또는 화분 등을 받을 수 없다.
- 불가피하게 축하화환 또는 화분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감사와 수령 거절에 따른 정중한 사과 표시를 전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으로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선물 또는 경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으로 한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 약속 금지
[직무윤리실천규범] 제1장 기본직무윤리, (8)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 약속 금지
- ①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②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③회사에서 제공하는 행동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임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든 본인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사법령 · 기준에서 정한 절차 ·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직무 ·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 신청 · 요구
- 질의 · 상담을 통한 법령 · 제도 등 설명 · 해석 요구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임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든 본인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 다만,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 의례 ·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내), 선물(5만원 이내,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 이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 경조사비(5만원 이내, 경조화환은 10만원 이내, 경조금과 경조화환을 동시 제공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내이며 경조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합한 금액이 큰 금액을 상회할 수 없음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 의례 ·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내), 선물(5만원 이내,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 이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 경조사비(5만원 이내, 경조화환은 10만원 이내, 경조금과 경조화환을 동시 제공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내이며 경조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임직원)으로서 제공하는 금품 등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상조회 등에서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물 · 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회사의 강연요청으로 공직자 등에게 강연료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단,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강연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공(해당 공직자 등에게 상한액의 확인을 권고함)
조직장의 책임
- 조직장은 소속사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조직장은 소속사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내부신고 프로세스에 따라 준법감시인, 감사담당부서장, 조직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해당 행위의 양태 및 경중에 따라 회사의 상벌규정 등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패방지정책
교보생명보험은 '보험,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금융 선도 기업'이 되겠다는 Vision2025를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패방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모든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일체의 부패행위와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품, 접대, 향응, 편익, 선물 등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 모든 임직원은 직무윤리강령, 부패방지 관련 모든 법령,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내규를 준수한다.
-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감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모든 임직원은 선의에 의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렴움 없이 신뢰가 있는 합리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부패방지준수책임자'로 지정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설계 및 실행 감독, 임직원에게 부패 이슈 관련 조언 및 지침제공,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성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본 부패방지정책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임직원은 부패방지정책에 따라 윤리경영 실천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