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윤리 실천규범 세부지침

목적

이 지침은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에서 정한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 간 또는 임직원 간 금품 등 주고받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 약속 금지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법령의 준수, 건전한 미풍양속의 계승, 허례허식의 일소,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 요소의 방지에 기여하고 핵심가치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금품 등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외부 이해관계자

  • 임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협력사, 계열사, 제단체 등의 이해관계자(아래 '공직자 등'은 제외)

공직자 등

  • 청탁금지법 * 적용 공직자 등
    • 국가 ·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함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금품 등 수수의 경우만 해당
  • 공무수행사인 : 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 아래의 역할을 하는 개인 · 법인 · 기관 등을 말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민간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등
      • 공무수행사인은 해당 공무수행과 관련한 경우에 청탁금지법 적용

행동지침

경비집행

[직무윤리실천규범] 제1장 기본직무윤리, (5)정직하고 투명한 경비집행
  • 모든 회사경비는 업무목적에 맞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법인개별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집행하고, 허위영수증을 이용하는 등 변칙적인 현금조성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물, 경조금 등은 회사가 정한 업무추진성 경비(영업조직 경비) 집행 용도로만 가능하다.
  • 회사경비(법인개별카드 포함)를 활용하여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선물, 경조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경비처리 또는 현금조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 간 선물, 경조금 등

[직무윤리실천규범]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직무윤리, (3) 임직원 간 금전거래 등
  • 임직원 간 상호부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며,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괄적 갹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임직원 상호 간에는 일체의 선물을 주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임직원 간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물, 접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비용을 사용하는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사기 독려 및 격려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소액(3만원 이내 권장)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명절선물 등과 같이 전 조직원 대상으로 일괄 제공하는 선물은 금지)
    •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부서원 간의 생일 등 축하를 위해 상호 합의하에 소액(1만원 이내 권장)의 개인비용을 공동 모금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임직원 간 인사이동, 승진, 취임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경비는 물론 개인비용을 사용한 일체의 축하화환 또는 화분 등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축하인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전, 이지모아 메일 또는 전화를 이용한다.
  • 임직원 간의 경조사에 대한 통지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지모아 상의 경조사 게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비용으로 하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5만원 이내 권장)으로 한다.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선물, 경조금 등

[직무윤리실천규범] 제1장 기본직무윤리, (8)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선물, 경조금 등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제공받은 경우 포함) 정중하게 돌려준 후 이지모아 내 '선물반송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실 '선물반송센터'에 반납하겠습니다.
  • 외부 이해관계자와 경조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겠습니다.
  •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접대는 상대방이 속한 조직의 규범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겠습니다.
  • 임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든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및 접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1인당 3만원 이내)에서 행해지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의 식사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제공되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상호, 성명 등이 기재된 기념품, 홍보용품 등 물품
    • 업무상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 통신 등 편의
  • 가족 ·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해 받거나 외부 이해관계자가 직접 이들에게 주는 경우에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일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포함)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Clean 계약제 운영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서 단위 행사 등을 이유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 회식비용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해외출장 및 연수는 금지된다.
    다만, 업무상 사전답사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의 사전허락을 받은 세미나, 설명회 및 견학 등 초청행사의 경우 등은 제외한다.
  • 임직원의 대외활동 대가(강사료, 강연료, 회의참석 교통비 등)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임직원은 인사이동, 승진, 취임 등과 관련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축하화환 또는 화분 등을 받을 수 없다.
  • 불가피하게 축하화환 또는 화분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감사와 수령 거절에 따른 정중한 사과 표시를 전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으로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선물 또는 경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으로 한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 약속 금지

[직무윤리실천규범] 제1장 기본직무윤리, (9)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 약속 금지
  • 상대방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행동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임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든 본인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사법령 · 기준에서 정한 절차 ·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직무 ·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 신청 · 요구
    • 질의 · 상담을 통한 법령 · 제도 등 설명 · 해석 요구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임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든 본인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 다만,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 의례 ·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내), 선물(5만원 이내,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과 그 상품권은 15만원 이내, 그외 상품권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5만원 이내, 경조화환은 10만원 이내)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합한 금액이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경조금과 경조화환을 동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내이며 경조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선물에서 금품(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을 제외한 물품은 가능하며, 상품권에서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은 가능하나, 백화점상품권 등 일정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불가
      •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과 그 상품권의 경우 법령에서 설날·추석 등 특정기간동안 금액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임직원)으로서 제공하는 금품 등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상조회 등에서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물 · 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회사의 강연요청으로 공직자 등에게 강연료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단,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강연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공(해당 공직자 등에게 상한액의 확인을 권고함)

조직장의 책임

  • 조직장은 소속사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조직장은 소속사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내부신고 프로세스에 따라 준법감시인, 감사담당부서장, 조직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해당 행위의 양태 및 경중에 따라 회사의 상벌규정 등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내부신고자보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패방지정책

교보생명보험은 '보험,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금융 선도 기업'이 되겠다는 Vision2025를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패방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모든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일체의 부패행위와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품, 접대, 향응, 편익, 선물 등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 모든 임직원은 직무윤리강령, 부패방지 관련 모든 법령,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내규를 준수한다.
  •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감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모든 임직원은 선의에 의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렴움 없이 신뢰가 있는 합리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부패방지준수책임자'로 지정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설계 및 실행 감독, 임직원에게 부패 이슈 관련 조언 및 지침제공,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성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본 부패방지정책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임직원은 부패방지정책에 따라 윤리경영 실천에 노력한다.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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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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