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윤리 실천규범

전문(前文)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은 교보생명이 금융회사로서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높은 수준의 법적ㆍ윤리적 요구수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교보인의 행동지침입니다.

본 규범은 모든 교보인이 회사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과책임과 성과목표를 완수하고, 회사가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발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와 공동발전이란,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직원과 재무설계사에게 재미ㆍ긍지ㆍ신뢰의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며, 투자자에게 탁월한 수준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지역사회에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본 규범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닥쳤을 때에는 「Yes준법! OK윤리!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회사의 핵심가치에 부합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그래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직무윤리 실천규범 본문

1. 기본 직무윤리

  • 핵심가치 및 법규ㆍ사규 준수
  • 회사정보의 사용 및 관리
  • 금융사고 예방
  • 회사자산의 관리
  • 정직하고 투명한 경비집행
  • 전산시스템 사용
  • 업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 금지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선물, 경조금 등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 약속 금지
  • 정치활동 참여
  •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력

2. 고객에 대한 직무윤리

  • 고객만족 노력
  • 고객응대
  •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 고객업무 처리
  • 고객정보의 활용
  • 광고 및 대고객 안내자료

3. 재무설계사에 대한 직무윤리

  • 기본 직무윤리
  • 불공정행위 금지 등
  •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 금전거래 등

4. 임직원에 대한 직무윤리

  • 기본 직무윤리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임직원 간 금전거래 등
  • 조직장의 책임

5. 투자자에 대한 직무윤리

  •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6. 관계사/협력업체 등 생태계참여사에 대한 직무윤리

  • 공동발전 추구

7. 정부 · 지역사회에 대한 직무윤리

  • 공정한 경쟁
  • 대외 활동 관련
  • 자금세탁방지 등
  • 사회공헌
  • 환경 및 인권 보호

Yes준법! OK윤리!
자율점검표(Self Question)

  • 나중에도 나 자신이 이 일에 대해 옳았다고 생각할까?
  • 이 일이 고객, 동료, 가족에게 알려져도 떳떳할까?
  • 이 일로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유의사항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이 직무윤리실천규범이 모든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 규범은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규범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라도 우리의 핵심목적 및 핵심가치와 직무윤리헌장의 정신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이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벌규정 등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범이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속 상사나 준법지원부서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야 하며, 모든 임직원에게는 이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나 잠재적으로 비윤리적일 수 있는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아래 내부제보 채널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제보자가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할 것입니다.

위법/비윤리 사항에 대한 제보 채널

  • 교보생명 홈페이지 : www.kyobo.co.kr
  • 전화번호 : 080-987-0800 (핫-라인)
  • 팩스번호 : 02-721-3246
  • 주소 : (03154) 서울 종로구 종로1(종로1가) 교보생명㈜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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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실천규범 본문

제1장 기본 직무윤리

(1) 핵심가치 및 법규·사규 준수

  • 회사의 핵심가치(도전과 창의, 고객중심, 정직과 성실)와 관련 법규 및 사규를 충실히 지키며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 바 성과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 업무수행 중 적용법규와 관련된 의문사항이나 법규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부서 및 법무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모든 성과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창출할 것이며,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에 위반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판단될 때에는 즉시 회사의 내부신고 채널로 제보하겠습니다.
  •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나 지나친 여가활동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삼가겠습니다.
  • 항상 교보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보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회사정보의 사용 및 관리

  •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는 필요한 사람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 회사의 제반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회사의 정보를 다른 부서에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조직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공식 또는 비공식 모임이나 공공장소 등 일상적인 자리에서라도 무심코 회사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 회사를 사직할 때에는 업무상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겠으며, 관련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재무정보 등을 임의로 제공하지 않고, 반드시 공시 담당부서의 책임자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 인터뷰, 기고, 자료제공 등 모든 대언론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회사 홍보 담당부서 책임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사고 예방

  • 임직원이나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금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거나, 회사의 재직을 기화로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 향응 · 금품 ·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 각종 비행 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자산의 관리

  • 회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은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회사의 모든 자산은 회사가 당초 승인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 회사의 경비로 구입한 비품은 가치혁신시스템에 등록하고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바코드라벨을 부착 후 사용하겠습니다.

(5) 정직하고 투명한 경비집행

  • 모든 회사경비는 업무목적에 맞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법인개별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집행하고, 허위영수증을 이용하는 등 변칙적인 현금조성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전산시스템 사용

  • 회사의 전산시스템 패스워드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ID와 패스워드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업무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 해킹의심 파일을 열람하거나 미인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7) 업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 금지

  • 회사 업무 수행 중 개인적 이해와 상충할 경우에는 항상 회사의 입장을 먼저 고려함으로써 고객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직위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사적 이익도 도모하거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각종 계약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의 허가 없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직에 종사하는 겸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사적이익을 도모하고자 직무 관련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성과목적 달성을 저해 · 제약하는 일체의 부패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선물, 경조금 등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제공된 경우 포함) 정중하게 되돌려준 후 이지모아 내 ‘선물반송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실 ‘선물반송센터’에 반납하겠습니다.
  • 외부 이해관계자와 경조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겠습니다.
  •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접대는 상대방이 속한 조직의 규범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겠습니다.

(9)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 약속 금지

  • 상대방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행동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10) 정치활동 참여

  • 사내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어떠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정당활동 등 대외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는 개인의 의견임을 분명히 하여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력

  •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자기개발적 요령으로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역량개발의 결과를 업무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성과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 회사에서 정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직무윤리

(1) 고객만족 노력

  • 모든 고객들에게 완전가입, 완전유지 및 완전지급의 프로세스를 실천하여 최고 수준의 고객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의 업무를 먼저 처리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고객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는 고객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회사정보의 사용 및 관리

  • 항상 단정한 복장과 용모로 고객을 맞이하고, 창구 등 고객주변환경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겠습니다.
  • 내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겠습니다.
  • 고객의 의견은 끝까지 경청하고, 중도에 고객의 말을 끊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 어려운 전문용어 대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타이르거나 가르치듯이 하지 않겠습니다.
  • 고객의 문의사항에 완벽하게 응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 후 안내하며 절대 다른 부서 사원에게 고객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 고객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응대하겠습니다.

(3)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 고객불만이 접수되면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겠습니다.
  • 접수된 고객불만은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겠습니다.
  • 동일한 고객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고객업무 처리

  • 업무지식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 약관 및 관련 사규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되 역선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고객정보의 활용

  •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법령에 의하거나 고객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사내외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타인의 전산 ID를 도용하거나 고객DB를 불법으로 구입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정보를 획득하지 않겠습니다.

(6) 광고 및 대고객 안내자료

  • 고객에게 제공되는 보험증권, 약관을 포함한 모든 광고 및 대고객 안내자료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 광고 및 대고객 안내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광고심의부서의 사전심의 후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자료만 사용하겠습니다.
  • 미승인 안내자료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준법감시담당부서에 신고하고, 폐기하겠습니다.

제3장 재무설계사에 대한 직무윤리

(1) 기본 직무윤리

  • 재무설계사는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 신분임을 인식하고,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 등의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재무설계사를 회사의 성장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하고, 항상 존중하고 신뢰하겠습니다.
  • 재무설계사에게 불손한 언행 또는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재무설계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불공정행위 금지 등

  • 위촉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재무설계사에게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위촉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 재무설계사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혈연, 학교, 출신지역, 종교, 성별,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세일즈∙서비스 활동을 안심하고 수행하도록 돕겠습니다.

(3)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 재무설계사에게 양질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인정받는 보험전문가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재무설계사의 의견을 항상 귀 기울여 청취하고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재무설계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회사에서 정한 완전가입프로세스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성과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4) 금전거래 등

  • 재무설계사와 일체의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보증행위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임직원과 재무설계사 간 상호부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겠습니다.
  • 재무설계사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직무윤리

(1) 기본 직무윤리

  • 임직원 상호 간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원만한 팀워크를 이루도록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하급자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 않겠습니다.
  • 임직원 간에 상호존중으로 대하며, 다른 임직원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건전한 조직문화에 저해되는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가담하지 않으며, 상호비방이나 중상모략 등 임직원 상호 간에 화합 및 팀워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모든 건물 내에서 흡연하지 않겠습니다.

(2)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바르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 업무상 모든 보고는 사실에 입각하게 하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피하기 위한 허위보고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정보나 사실을 왜곡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부정확한 표현으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오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소하겠습니다.

(3) 임직원간 금전거래 등

  • 임직원 상호 간에 일체의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보증행위 및 물품 구매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임직원 간 상호부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며,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괄적 갹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임직원 상호 간에는 일체의 선물을 주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조직장의 책임

  • 솔선하여 회사의 핵심가치를 지키고 행동에 모범이 됨으로써 핵심가치 중심의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정기적인 준법·윤리 교육으로 조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법규를 숙지하도록 하고, 핵심가치 실천의식이 높아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조직원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학연, 지연, 혈연, 성별, 종교 등에 따라 차별대우하지 않겠습니다.
  • 조직원이 창출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 시간 외 근무, 지각, 결근, 휴가 등 산하 조직원의 근태관리를 관련 규정에 의거 철저히 하겠습니다.
  • 조직원의 정당한 요구는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층에 전달하며, 조직원이 회사의 정책 등을 오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건전한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장 투자자에 대한 직무윤리

(1)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와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로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성실히 보호하며,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모든 재무상태를 기록·관리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제6장 관계사/협력업체 등 생태계 참여사에 대한 직무윤리

(1) 공동발전 추구

  • 관계사/협력업체 등 생태계 참여사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경쟁사와는 담합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 협력업체는 회사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회사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회사와 거래업체 상호간에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Clean계약제'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제7장 정부ㆍ지역사회에 대한 직무윤리

(1) 공정한 경쟁

  • 모든 영업활동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경쟁의 원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법과 절차로 수행하겠습니다.
  • 경쟁사 간 가격, 거래조건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행하거나 이를 위한 업계모임 또는 정보교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리베이트, 특별이익 제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지 않겠습니다.
  • 근거 없는 비난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하게 경쟁자의 평판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행동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 대외 활동 관련

  • 대외활동을 할 때에 항상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회사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행동하겠습니다.
  • 정부 및 유관단체와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업무와 관련된 대외행사 및 외부단체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 등 임직원 대외활동 관리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외부강연이나 기고 등을 통해 받은 강연료, 원고료 등 보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겠습니다.

(3) 자금세탁방지 등

  • 회사가 불법적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 사회공헌

  •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회사에서 권장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환경 및 인권 보호

  • 환경보호를 위해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물자를 절약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원을 끄는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겠습니다.
  • 친환경 제품 사용, 분리수거 등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여 회사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권, 환경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현지국의 법규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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