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윤리 실천규범 본문
제1장 기본 직무윤리
(1) 핵심가치 및 법규·사규 준수
- ①회사의 핵심가치(도전과 창의, 고객중심, 정직과 성실)와 관련 법규 및 사규를 충실히 지키며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 바 성과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 ②업무수행 중 적용법규와 관련된 의문사항이나 법규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부서 및 법무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③모든 성과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창출할 것이며,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④「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에 위반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판단될 때에는 즉시 회사의 내부신고 채널로 제보하겠습니다.
- ⑤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나 지나친 여가활동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삼가겠습니다.
- ⑥항상 교보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보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회사정보의 사용 및 관리
- ①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는 필요한 사람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 ②회사의 제반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③회사의 정보를 다른 부서에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조직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④공식 또는 비공식 모임이나 공공장소 등 일상적인 자리에서라도 무심코 회사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 ⑤회사를 사직할 때에는 업무상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겠으며, 관련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⑥회사 재무정보 등을 임의로 제공하지 않고, 반드시 공시 담당부서의 책임자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 ⑦인터뷰, 기고, 자료제공 등 모든 대언론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회사 홍보 담당부서 책임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사고 예방
- ①임직원이나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금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 ②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거나, 회사의 재직을 기화로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 향응 · 금품 ·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 각종 비행 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자산의 관리
- ①회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은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②회사의 모든 자산은 회사가 당초 승인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 ③회사의 경비로 구입한 비품은 가치혁신시스템에 등록하고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바코드라벨을 부착 후 사용하겠습니다.
(5) 정직하고 투명한 경비집행
- ①모든 회사경비는 업무목적에 맞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②원칙적으로 법인개별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집행하고, 허위영수증을 이용하는 등 변칙적인 현금조성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전산시스템 사용
- ①회사의 전산시스템 패스워드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ID와 패스워드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업무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②해킹의심 파일을 열람하거나 미인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7) 업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 금지
- ①회사 업무 수행 중 개인적 이해와 상충할 경우에는 항상 회사의 입장을 먼저 고려함으로써 고객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②직위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사적 이익도 도모하거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③각종 계약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 ④회사의 허가 없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직에 종사하는 겸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⑤사적이익을 도모하고자 직무 관련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성과목적 달성을 저해 · 제약하는 일체의 부패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선물, 경조금 등
- ①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제공된 경우 포함) 정중하게 되돌려준 후 이지모아 내 ‘선물반송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실 ‘선물반송센터’에 반납하겠습니다.
- ②외부 이해관계자와 경조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겠습니다.
- ③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접대는 상대방이 속한 조직의 규범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겠습니다.
(9)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 약속 금지
- ①상대방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②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③회사에서 제공하는 행동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10) 정치활동 참여
- ①사내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어떠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②정당활동 등 대외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는 개인의 의견임을 분명히 하여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력
- ①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자기개발적 요령으로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②역량개발의 결과를 업무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성과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 ③회사에서 정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직무윤리
(1) 고객만족 노력
- ①모든 고객들에게 완전가입, 완전유지 및 완전지급의 프로세스를 실천하여 최고 수준의 고객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②고객의 업무를 먼저 처리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③고객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는 고객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 ④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회사정보의 사용 및 관리
- ①항상 단정한 복장과 용모로 고객을 맞이하고, 창구 등 고객주변환경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겠습니다.
- ②내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겠습니다.
- ③고객의 의견은 끝까지 경청하고, 중도에 고객의 말을 끊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 ④어려운 전문용어 대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타이르거나 가르치듯이 하지 않겠습니다.
- ⑤고객의 문의사항에 완벽하게 응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 후 안내하며 절대 다른 부서 사원에게 고객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 ⑥고객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응대하겠습니다.
(3)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 ①고객불만이 접수되면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겠습니다.
- ②접수된 고객불만은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겠습니다.
- ③동일한 고객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고객업무 처리
- ①업무지식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②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③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④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 약관 및 관련 사규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되 역선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고객정보의 활용
- ①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법령에 의하거나 고객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사내외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②타인의 전산 ID를 도용하거나 고객DB를 불법으로 구입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정보를 획득하지 않겠습니다.
(6) 광고 및 대고객 안내자료
- ①고객에게 제공되는 보험증권, 약관을 포함한 모든 광고 및 대고객 안내자료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 ②광고 및 대고객 안내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광고심의부서의 사전심의 후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자료만 사용하겠습니다.
- ③미승인 안내자료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준법감시담당부서에 신고하고, 폐기하겠습니다.
제3장 재무설계사에 대한 직무윤리
(1) 기본 직무윤리
- ①재무설계사는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 신분임을 인식하고,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 등의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②재무설계사를 회사의 성장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하고, 항상 존중하고 신뢰하겠습니다.
- ③재무설계사에게 불손한 언행 또는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④재무설계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불공정행위 금지 등
- ①위촉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재무설계사에게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위촉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 ②재무설계사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③혈연, 학교, 출신지역, 종교, 성별,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세일즈∙서비스 활동을 안심하고 수행하도록 돕겠습니다.
(3)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 ①재무설계사에게 양질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인정받는 보험전문가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②재무설계사의 의견을 항상 귀 기울여 청취하고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③재무설계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회사에서 정한 완전가입프로세스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성과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4) 금전거래 등
- ①재무설계사와 일체의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보증행위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②임직원과 재무설계사 간 상호부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겠습니다.
- ③재무설계사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직무윤리
(1) 기본 직무윤리
- ①임직원 상호 간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원만한 팀워크를 이루도록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 ②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하급자로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겠습니다.
- ③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④임직원 간에 상호존중으로 대하며, 다른 임직원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⑤건전한 조직문화에 저해되는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가담하지 않으며, 상호비방이나 중상모략 등 임직원 상호 간에 화합 및 팀워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⑥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모든 건물 내에서 흡연하지 않겠습니다.
(2)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①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바르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 ②업무상 모든 보고는 사실에 입각하게 하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피하기 위한 허위보고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③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정보나 사실을 왜곡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④부정확한 표현으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오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소하겠습니다.
(3) 임직원간 금전거래 등
- ①임직원 상호 간에 일체의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보증행위 및 물품 구매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②임직원 간 상호부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이내에서 하며,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괄적 갹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③임직원 상호 간에는 일체의 선물을 주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조직장의 책임
- ①솔선하여 회사의 핵심가치를 지키고 행동에 모범이 됨으로써 핵심가치 중심의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②정기적인 준법·윤리 교육으로 조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법규를 숙지하도록 하고, 핵심가치 실천의식이 높아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③조직원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학연, 지연, 혈연, 성별, 종교 등에 따라 차별대우하지 않겠습니다.
- ④조직원이 창출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 ⑤시간 외 근무, 지각, 결근, 휴가 등 산하 조직원의 근태관리를 관련 규정에 의거 철저히 하겠습니다.
- ⑥조직원의 정당한 요구는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층에 전달하며, 조직원이 회사의 정책 등을 오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건전한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장 투자자에 대한 직무윤리
(1)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
- ①리스크를 감안한 투자와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로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성실히 보호하며,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②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③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모든 재무상태를 기록·관리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제6장 관계사/협력업체 등 생태계 참여사에 대한 직무윤리
(1) 공동발전 추구
- ①관계사/협력업체 등 생태계 참여사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경쟁사와는 담합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 ②협력업체는 회사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③회사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회사와 거래업체 상호간에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Clean계약제'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제7장 정부ㆍ지역사회에 대한 직무윤리
(1) 공정한 경쟁
- ①모든 영업활동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경쟁의 원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법과 절차로 수행하겠습니다.
- ②경쟁사 간 가격, 거래조건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행하거나 이를 위한 업계모임 또는 정보교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③리베이트, 특별이익 제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지 않겠습니다.
- ④근거 없는 비난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하게 경쟁자의 평판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⑤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행동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 대외 활동 관련
- ①대외활동을 할 때에 항상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회사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행동하겠습니다.
- ②정부 및 유관단체와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③업무와 관련된 대외행사 및 외부단체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 등 임직원 대외활동 관리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④외부강연이나 기고 등을 통해 받은 강연료, 원고료 등 보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겠습니다.
(3) 자금세탁방지 등
- ①회사가 불법적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 ②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 사회공헌
- ①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②회사에서 권장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환경 및 인권 보호
- ①환경보호를 위해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물자를 절약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원을 끄는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겠습니다.
- ②친환경 제품 사용, 분리수거 등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③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여 회사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④인권, 환경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현지국의 법규 등을 준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