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수고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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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고객보장을 최고로 잘하는 회사’라는 비전 아래 2015년 중점 추진사항 중 하나를 ‘고객보호문화 선진화’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보험 마케팅 관련 제도와 프로세스를 고객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하여 사내 고객불만과 대외 민원을 줄임으로써 고객보호 속도를 더욱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제도와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면 고객의 소리를 어떻게 경영에 반영하는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를 바탕으로 한 ‘VOC 경영’ 지원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교보생명은 CCO(Chief Consumer Officer)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매월 운영해 VOC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고객불만 이슈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실무 팀장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무 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경영진을 중심으로 구성해 중요 이슈를 공유하고 전사적 대책을 수립해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교보생명은 신규 VOC 등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거나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 이슈가 접수될 경우 즉시 CCO에게 전달해 신속하게 대책이 마련되도록 VOC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부서에 즉시 VOC 내용을 전달하고 조기에 대응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CCO는 VOC 내용 및 대책을 경영진에게 전달해 동일한 VOC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VOC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VOC 아이덴티티(Identity)를 정립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인트라넷과 VOC 시스템을 통한 생생한 고객보호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고객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고객보호 전담 부서에서는 「소비자보호 生生 Report」를 제작하여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고객의 소리를 생생하게 공유하고 본사와 현장에 고객보호 우수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고객보호문화를 정착시키고 고객불만 축소를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CEO를 포함한 본사 임원 및 팀장, 현장 조직의 팀장급을 대상으로 월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보호 生生 Report」는 모든 부서 조직원과 공유해 고객불만 예방과 고객보호문화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보호 生生 Report」의 콘텐츠는 자주 발생하는 VOC 및 재발 방지 대책, 소비자보호 우수 사례, 소비자보호 뉴스,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사례, 민원현황 및 분석자료, 보험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고객보호 문화 선진화!!, 고객보호 生生 Report 예시 이미지
교보생명은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경영에 반영함은 물론, 모든 조직원에게 VOC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독려해 소비자보호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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