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컨설턴트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2021년 8월 17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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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주요내용
소비자보호 운영 조직 및 인력
- 이사회, 대표이사, 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역할을 정의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보장, 권한과 의무 등을 정의했습니다.
임직원 업무 수행 시 준수 기준
- 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시 소비자보호총괄부서와 사전협의 업무 수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상품 개발 관련 점검 항목 및 자체 내부 준칙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관점의 판매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상품 판매 이후 소비자의 권리 청구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관련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 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 고령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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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기준 주요내용
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 소비자가 기본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할 것을 준수한다.
민원 · 분쟁 발생 시 업무 처리 절차
- 공정한 민원 및 분쟁 처리 기준과 절차로 소비자 불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한다.
민원 · 분쟁 대응 관련 교육 · 훈련
- 민원 · 분쟁 대응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정기 · 수시 진행한다.
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대응
- 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해 매뉴얼, 임직원 교육 및 소비자 안내 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한다.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
- 보험상품 만기시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교보생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