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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종류가 있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운용주체와 방법에 따라 DB, DC, IRP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DB(확정급여형)은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두번째 DC(확정기여형)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 세번째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금, 추가납입금을 직접 운용하여 세제혜택 및 노후소득으로 활용합니다.
‘디폴트옵션이란 무엇인가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DC/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도 제도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22년 7월 12일 시행 되었고 2023년 7월 11일까지 1년 유예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 왜 하는건가요?’ [자료 : 금융감독원, 미국 노동부, 호주퇴직연금협회] 주요 국가의 퇴직연금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디폴트옵션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미국과 호주는 각각 8.6%, 8.1%이고 한국은 2.39%에 머물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이런 잠자고 있는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혹시 업무로 바빠 퇴직연금 운용에 신경 쓰지 못하더라도 내 돈이 놀지 않도록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알아서 운용해줍니다.
‘디폴트옵션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나요?’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DC와 IRP 제도 가입자 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교보생명은 위험등급별로 초저위험 1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각 2개씩 총 7개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DC 가입자는 회사의 규약 변경 후 규약에 있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1개를 선택합니다. IRP 가입자는 교보생명 디폴트옵션 상품 7개 중 1개를 선택합니다.
‘디폴트옵션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GIC 1년형, 3년형, 5년형 등 만기가 있는 상품의 기존가입자의 경우, 상품 만기일 이후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되면 가입자에게 통지가 되고, 통지 후 2주가 경과되어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 부담금 납입 후 운용지시가 없으면 다음날 가입자에게 통지가 되고, 통지 후 2주가 경과되어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시 같은상품으로 재예치 되지 않고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경우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을 알아서 도와주는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운용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보생명 법인콜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법인콜센터 : 1588-0770
#퇴직연금#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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