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

2022-06-23 조회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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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무탈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지만, 인생은 생각한 만큼 흘러가지 않곤 합니다. 힘든 고비는 인생에 다양한 형태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리 가입해둔 보험은 벅찬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자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보험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갈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각 목적과 성격이 뚜렷한데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상품 설계를 위해, 가입자는 각 보험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잘 알아보고, 여러분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체크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구분(주목, 세제 혜택, 종류, 보험금),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주목 질병과 재산 피해 등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
세제 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비과세
연 100만 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13.2% 세액공제
(지방세 포함)
보험차익 이자 소득세 15.4% 면제
(지방세 포함)
종류 암보험, 질병보험, 종신보험, 운전자 보험 등 연금보험, 변액연금, 교육보험 등
보험금 만기환급금 ≤ 납입보험료 합계액 만기환급금 ≥ 납입보험료 합계액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 등의 질병이나 재산상 피해 발생 시 가입자에게 계약된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 등의 질병이나 재산상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장성 보험의 종류로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 해약 혹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어에서 바로 볼 수 있듯 위험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상품으로, 가입한 담보 금액만큼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기간 혹은 사망 시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덜어내기 위한 성격이 강하며, 보장 기간에 따른 환급 여부, 그리고 갱신 여부에 따라 크게 나누어집니다.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같은 보장성 보험이더라도 만기 시 보험료 환급 여부로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순수보장형은 순수하게 보장만 받는 보험이며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만기 환급형은 보험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혹은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보장형

  • 환급금이 없습니다.
  • 납입 보험료가 만기환급형에 비해 저렴합니다.
  •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환급이 불가합니다.

만기환급형

  •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환급금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납입 보험료가 순수보장형에 비해 높습니다.
  •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장성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다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갱신형 보험은 가입자가 정해둔 기간이 지나면, 나이와 위험률 등을 적용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보험입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갱신형 보험에 비해 초기 보험료가 낮으나, 보험료가 갱신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보험료가 확정되며, 초기 보험료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납입하는 기간 동안 금액의 변동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장성 보험은

  • 가입 기간 중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입니다.
  • 저축이나 연금 목적으로 활용하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환급 여부로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갱신 여부에 따라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위험 보상에 저축 기능이 강화된 상품이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초과하는 보험입니다. 장기간 목돈 마련 혹은 노후 대비에 적합합니다.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저축성보험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장기간 목돈 마련 혹은 노후 대비에 적합한 상품

저축성보험은 보장 금액과 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복리로 이율을 부과 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많습니다.

연금보험, 교육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이 저축성 보험의 종류에 속하며, 10년 이상 꾸준히 일정 금액 납입 시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재테크의 목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상품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저금리, 그리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시대에서 저축성 보험은 수익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주목적이 목돈 마련과 연금수령이 되는 만큼, 자신의 자산 상황과 더불어 공시이율, 환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해지 환급금이 중도 해지 시 납입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여유로운 한도를 설정해야 하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저축성 보험은

  • 저축을 위한 상품으로 목돈 마련이나 노후준비에 적합합니다.
  • 만기 시, 납입한 금액보다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높습니다.
  •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구분 짓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의 쓰임과 혜택의 차이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쓰임의 차이 :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

우선, 보험료의 정의와 구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는 납입금을 이야기하며, 부가보험료와 순보험료로 이루어집니다.

  • 보험료
    • 부가 보험료 :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 순 보험료 : 보험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보장비용
      • 저축 보험료 :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등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 위험 보험료 :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보험료의 구성 - 부가 보험료와 순 보험료

부가보험료란 보험 계약의 체결과 유지, 관리 등을 위해 보험사가 다양하게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순보험료는 가입 후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대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순보험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입니다.

여기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구성입니다. 보장성 보험에는 위험보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피해 상황 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따로 수금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사는 위험보험료 수금을 통해 많은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의 경우 피해 보장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보험료가 없으며, 대부분 적립보험료로 이루어집니다. 적립보험료란 보험사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율에 따라 적립 후, 만기환급금 혹은 중도 보험금 등을 제공할 때의 활용하는 재원을 말합니다.

세금 혜택의 차이

다음으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구분 짓는 것은 세금 혜택에 대한 차이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금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한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적용합니다.

  • 보장성 보험
    • 납입 보험료 : 연 100만원 이내 세액공제
  • 저축성 보험
    • 보험차익 : 이자 소득세 15.4% 면제!
    • 납입 보험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세금 혜택 차이

보장성 보험은 근로소득자 본인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연 100만 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12%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요건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구분(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 공제 금액, 요건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공제 금액 요건
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보험
연 1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5%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저축성보험 상품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는 아래와 같은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

  1. 1. 10년 이상의 보험 유지 기간
  2. 2. 매월 납입료가 150만 원 이하
  3. 3. (일시납 보험 계약일 경우) 1억 원 이하의 계약
  4. 4. (월납 보험 계약일 경우) 5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 기간을 가져야 함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 모두 보험금 수령 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없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지금까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다루어보았습니다. 각 보험의 목적과 기능 등이 뚜렷한 차이를 가지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세부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고 보장에 초점을 둘 것인지, 재테크와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보험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언제나 소중한 여러분과 가족들의 순간을 단단하게 챙기기 위해, 본질에 충실한 교보생명의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지금 바로 살펴보세요.

많이 본 Q&A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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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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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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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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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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