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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무탈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지만, 인생은 생각한 만큼 흘러가지 않곤 합니다. 힘든 고비는 인생에 다양한 형태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리 가입해둔 보험은 벅찬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자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보험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갈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각 목적과 성격이 뚜렷한데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상품 설계를 위해, 가입자는 각 보험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잘 알아보고, 여러분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체크
구분 | 보장성 보험 | 저축성 보험 |
---|---|---|
주목 | 질병과 재산 피해 등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 |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 |
세제 혜택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
비과세 |
연 100만 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13.2% 세액공제 (지방세 포함) |
보험차익 이자 소득세 15.4% 면제 (지방세 포함) |
|
종류 | 암보험, 질병보험, 종신보험, 운전자 보험 등 | 연금보험, 변액연금, 교육보험 등 |
보험금 | 만기환급금 ≤ 납입보험료 합계액 | 만기환급금 ≥ 납입보험료 합계액 |
보장성 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 등의 질병이나 재산상 피해 발생 시 가입자에게 계약된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 등의 질병이나 재산상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장성 보험의 종류로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 해약 혹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어에서 바로 볼 수 있듯 위험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상품으로, 가입한 담보 금액만큼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기간 혹은 사망 시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덜어내기 위한 성격이 강하며, 보장 기간에 따른 환급 여부, 그리고 갱신 여부에 따라 크게 나누어집니다.
같은 보장성 보험이더라도 만기 시 보험료 환급 여부로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순수보장형은 순수하게 보장만 받는 보험이며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만기 환급형은 보험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혹은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다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갱신형 보험은 가입자가 정해둔 기간이 지나면, 나이와 위험률 등을 적용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보험입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갱신형 보험에 비해 초기 보험료가 낮으나, 보험료가 갱신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보험료가 확정되며, 초기 보험료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납입하는 기간 동안 금액의 변동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위험 보상에 저축 기능이 강화된 상품이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초과하는 보험입니다. 장기간 목돈 마련 혹은 노후 대비에 적합합니다.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저축성보험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장기간 목돈 마련 혹은 노후 대비에 적합한 상품
저축성보험은 보장 금액과 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복리로 이율을 부과 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많습니다.
연금보험, 교육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이 저축성 보험의 종류에 속하며, 10년 이상 꾸준히 일정 금액 납입 시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재테크의 목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상품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저금리, 그리고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시대에서 저축성 보험은 수익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주목적이 목돈 마련과 연금수령이 되는 만큼, 자신의 자산 상황과 더불어 공시이율, 환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해지 환급금이 중도 해지 시 납입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여유로운 한도를 설정해야 하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구분 짓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의 쓰임과 혜택의 차이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보험료의 정의와 구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는 납입금을 이야기하며, 부가보험료와 순보험료로 이루어집니다.
보험료의 구성 - 부가 보험료와 순 보험료
부가보험료란 보험 계약의 체결과 유지, 관리 등을 위해 보험사가 다양하게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순보험료는 가입 후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대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순보험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입니다.
여기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구성입니다. 보장성 보험에는 위험보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피해 상황 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따로 수금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사는 위험보험료 수금을 통해 많은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의 경우 피해 보장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보험료가 없으며, 대부분 적립보험료로 이루어집니다. 적립보험료란 보험사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율에 따라 적립 후, 만기환급금 혹은 중도 보험금 등을 제공할 때의 활용하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구분 짓는 것은 세금 혜택에 대한 차이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금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한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적용합니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세금 혜택 차이
보장성 보험은 근로소득자 본인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연 100만 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12%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 금액 | 요건 |
---|---|---|
보장성보험 | 연 1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2%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보험 |
연 1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5%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저축성보험 상품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는 아래와 같은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 모두 보험금 수령 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없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지금까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다루어보았습니다. 각 보험의 목적과 기능 등이 뚜렷한 차이를 가지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세부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고 보장에 초점을 둘 것인지, 재테크와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보험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언제나 소중한 여러분과 가족들의 순간을 단단하게 챙기기 위해, 본질에 충실한 교보생명의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지금 바로 살펴보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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