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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고령자 빈곤율은 높은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근 통계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취업자는 2020년 34%로, 38개 회원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른 나라의 노인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많은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모습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하나로는 충분한 노후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잦은 병원비 지출과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외에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내일을 위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두 보험의 각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체크
구분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
세금 혜택의 시기 |
연금수령 시 | 연말정산 시 |
세액공제 (연말정산) |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연 보험료의 13.2%~16.5% |
연금 수령 시 내야 하는 세금 |
없음 | 5.5%~3.3% |
세금 혜택 위한 연금 개시 연령 | 만 4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 만 5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
추천 대상 | 주부, 학생, 연금저축 한도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직장인, 자영업자, 연금저축 미가입자 |
우선 연금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돈'입니다. 정기적인 소득 보장 수단으로 사용되며,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퇴직 후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운용 주체에 따라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뉘는데요,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반면, 활발한 경제생활이 가능한 기간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가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정기적인 소득 보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연금
공적 연금의 종류로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적 연금의 종류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적 연금은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과 개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만 60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일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자에 한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적 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납 혹은 적립 형식으로 자유롭게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사적 연금은 증권사와 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 따라 신탁과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험사를 통해서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두 종류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대체로 평생의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위한 안정적인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비의 목적으로 국민연금 외에도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합니다.
구분 | 내용 |
---|---|
확정기간형 | 정해진 기간 내 연금 지급, 중도 사망 시 유가족에게 남은 기간 동안 연금 지급 |
상속연금형 | 사망 시까지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했을 때, 적립금을 일시금의 형태로 유가족이 수령 |
종신연금 | 사망 시까지 평생 연금 지급, 기간 내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연금 지급 |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으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여 보험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 | 내용 |
---|---|
공시이율형 (금리연동형) |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보장 가능 |
변액연금보험 |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보장 가능 |
즉시연금보험 |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후 즉시 연금을 받거나 일정기간 이후로부터 받는 상품 |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으로, 다음의 비과세 요건 충족 시 15.4%의 이자소득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은 없지만,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연금보험은 노후에 연금 수령 시 다른 연금 상품들에 비해 큰 최종금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의 노후생활 자금 지원을 위해 나라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사 외에도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 생명보험사 | 은행 | 증권사 |
---|---|---|---|
상품 | 연금저축 보험 |
연금저축 신탁 |
연금저축 신탁 |
납입방식 | 정기납입 | 자유납입 | 자유납입 |
적용 금리 | 공시이율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원금보장 | 보장 | 비보장 | 비보장 |
수령방식 | 확정기간형, 종신형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
예금자 보호 | 보호 | 보호 | 보호 |
운용 | 안정적 | 안전자산 위주 투자 |
상대적으로 공격적 |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 상품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납부한 보험료의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초저금리 시대에서 은행 예금으로 노후를 위한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일 경우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통해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를 한번에 준비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
5500만 원 이하 | - | 16.5% |
55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13.2% |
5500만 원 이하 | 300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
44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16.5% |
44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3.2% | |
1억 원 초과 | 300만원 |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보험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제 혜택의 시점입니다.
연금보험은 미래에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가입한 이후로부터 바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보험은 수령하는 금액에 대한 혜택,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하는 과정에서의 혜택이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모두 장기 금융 상품인 만큼, 중도 해약 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두 보험은 중도 해약 시의 손해에 대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원금조차 되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 시, 그동안 세액 공제를 받았던 보험료 총 금액에 대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입 기간 동안 납부했던 돈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납부한 원금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이 적을 경우에도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정도에 따라 매우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안에 해지해도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지하는 시점에서 납입원금보다 해지 환급금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이자수익의 발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신이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를 빠짐없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보험 해지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보험료 납부를 잠시 유예하거나 보험계약 대출을 알아보는 대안도 있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에 대한 계산을 한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의 소득과 앞으로의 예상 소득, 그리고 매월 내야 하는 예상 보험료 등을 계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과도한 보험료 지출과 더불어 중도해지의 상황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삶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예상 노후자금을 계산해 보고,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한 교보생명 연금보험에 대해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년기를 맞이하기에,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서부터 노후대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투자하는 만큼, 스스로의 일상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 또한 함께 준비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길어진 평균 수명만큼, 행복한 순간 또한 늘어날 수 있도록 교보생명은 더 단단한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평생 동반자 교보생명과 함께 특별한 노후를 그려보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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