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정확하게 알아보기

2022-06-23 조회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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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고령자 빈곤율은 높은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근 통계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취업자는 2020년 34%로, 38개 회원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른 나라의 노인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많은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모습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하나로는 충분한 노후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잦은 병원비 지출과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외에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내일을 위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두 보험의 각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체크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구분(세금 혜택의 시기, 세액공제 (연말정산) 혜택, 연금 수령 시 내야 하는 세금, 세금 혜택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추천 대상),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세금 혜택의
시기
연금수령 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연말정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연 보험료의
13.2%~16.5%
연금 수령 시
내야 하는 세금
없음 5.5%~3.3%
세금 혜택 위한 연금 개시 연령 만 4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만 5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추천 대상 주부, 학생, 연금저축 한도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직장인, 자영업자, 연금저축 미가입자

Q 연금이란?

연금의 정의

우선 연금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돈'입니다. 정기적인 소득 보장 수단으로 사용되며,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퇴직 후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운용 주체에 따라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뉘는데요,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반면, 활발한 경제생활이 가능한 기간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가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정기적인 소득 보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연금

연금의 종류

공적 연금의 종류로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적 연금의 종류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적 연금은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과 개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만 60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일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자에 한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적 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납 혹은 적립 형식으로 자유롭게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사적 연금은 증권사와 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 따라 신탁과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험사를 통해서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두 종류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대체로 평생의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위한 안정적인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비의 목적으로 국민연금 외에도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합니다.

연금의 수령 형태

연금의 수령 형태구분(확정기간형, 상속연금형, 종신연금), 내용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내용
확정기간형 정해진 기간 내 연금 지급, 중도 사망 시 유가족에게 남은 기간 동안 연금 지급
상속연금형 사망 시까지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했을 때, 적립금을 일시금의 형태로 유가족이 수령
종신연금 사망 시까지 평생 연금 지급, 기간 내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연금 지급

연금보험

연금보험이란?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으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여 보험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금보험의 종류

연금의 수령 형태구분(공시이율형,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내용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내용
공시이율형
(금리연동형)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보장 가능
변액연금보험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보장 가능
즉시연금보험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후 즉시 연금을 받거나 일정기간 이후로부터 받는 상품

연금보험의 세금혜택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으로, 다음의 비과세 요건 충족 시 15.4%의 이자소득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은 없지만,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연금보험은 노후에 연금 수령 시 다른 연금 상품들에 비해 큰 최종금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시납의 경우 1억 원 이하)
  • 사망 시까지 보험금 연금 형태로 수령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1. 1. 5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
  2. 2. 10년 이상의 보험계약 유지
  3. 3. 1인당 월 150만 원 이하의 납입금
  4. 4.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의 노후생활 자금 지원을 위해 나라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사 외에도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사별 연금저축상품

금융사별 연금저축상품구분(상품, 납입방식, 적용 금리, 원금보장), 생명보험사, 은행, 증권사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생명보험사 은행 증권사
상품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신탁
납입방식 정기납입 자유납입 자유납입
적용 금리 공시이율 실적배당 실적배당
원금보장 보장 비보장 비보장
수령방식 확정기간형, 종신형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
예금자 보호 보호 보호 보호
운용 안정적 안전자산
위주 투자
상대적으로 공격적

연금저축보험의 세금 혜택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 상품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납부한 보험료의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초저금리 시대에서 은행 예금으로 노후를 위한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일 경우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통해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를 한번에 준비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요건

  1. 1. 5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
  2. 2.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하는 조건으로 가입
연금저축보험의 세금 혜택총급여,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로 이루어진 표
총급여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 - 16.5%
55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400만 원 13.2%
5500만 원 이하 300만원
연금저축보험의 세금 혜택 총급여,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로 이루어진 표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4400만 원 이하 400만 원 16.5%
44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3.2%
1억 원 초과 300만원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보험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제 혜택의 시점입니다.

'세금 없는' 연금보험과 '13월의 월급'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은 미래에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가입한 이후로부터 바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보험은 수령하는 금액에 대한 혜택,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하는 과정에서의 혜택이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입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모두 장기 금융 상품인 만큼, 중도 해약 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두 보험은 중도 해약 시의 손해에 대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원금조차 되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에 의한 불이익 주의!
기타 소득세와 이자 소득세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 시, 그동안 세액 공제를 받았던 보험료 총 금액에 대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입 기간 동안 납부했던 돈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납부한 원금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이 적을 경우에도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정도에 따라 매우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안에 해지해도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지하는 시점에서 납입원금보다 해지 환급금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이자수익의 발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신이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를 빠짐없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보험 해지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보험료 납부를 잠시 유예하거나 보험계약 대출을 알아보는 대안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노후자금 계산하기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에 대한 계산을 한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의 소득과 앞으로의 예상 소득, 그리고 매월 내야 하는 예상 보험료 등을 계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과도한 보험료 지출과 더불어 중도해지의 상황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삶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예상 노후자금을 계산해 보고,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한 교보생명 연금보험에 대해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년기를 맞이하기에,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서부터 노후대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투자하는 만큼, 스스로의 일상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 또한 함께 준비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길어진 평균 수명만큼, 행복한 순간 또한 늘어날 수 있도록 교보생명은 더 단단한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평생 동반자 교보생명과 함께 특별한 노후를 그려보세요.

많이 본 Q&A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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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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