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방법 3가지

2022-06-23 조회 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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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공간인가요? 각자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르겠지만, 연상하는 분위기의 결은 닮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많은 이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집은 기본적으로 갖춰야하기엔 마련하기 너무나도 힘든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려갈 생각 없는 집값과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커져만 가는 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은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상승하는 집값과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주거공간의 매매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집값입니다. 20~30대 직장인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숨만 쉬고 저축해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하기에는 모자를 정도죠. 이처럼 온전한 집값을 지불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내 집 마련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 주택 경매, 주택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체크

3가지 내 집 마련 방법

3가지 내 집 마련 방법구분(주택 청약, 주택 경매, 주택 담보대출), 내용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내용
주택 청약
  • 나이 제한 없이 전국 은행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
  •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입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주택 경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하여 주택을 경매하는 것
  • 시중에 매매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
주택 담보대출
  •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
  • 주택에 대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불한 후 대출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상환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택 거래에 있어 금액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음

Q 주택 청약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줄여서 주택 청약은 전국의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입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가입자의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전국 은행 어디에서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며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 당첨에 유리한 1순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신청한 주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국민주택’과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이 있는데요, 각 주택 종류별 1순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종류별 1순위 조건

먼저 국민주택입니다. 투기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주택청약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연체 없이 연속적으로 매월 24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 가입 후 1년 경과 및 12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그리고 6회 이상 납부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과 가입 경과일 및 납입횟수는 동일하나 조건이 한 가지 추가됩니다. 입주자 모집 당일, 청약 희망 주택의 면적에 비례하는 예치금 납입이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순위 조건을 충족한 모두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20% 이상이 1순위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1순위 조건 충족자 중 최종 당첨자는 ‘가점제’를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가점은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역시 길수록 높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 꾸는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은 필수적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이 유리해지는 동시에 다른 적금, 예금 상품과 비슷한 이자율을 지니고 있어 좋은 재테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Q 주택 경매란?

주택 경매란,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법원에 의뢰하여 주택을 경매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경매하여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채권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경매에 나온 주택은 판매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중에 매매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경매 과정

본격적인 경매를 시작하기 전, 경매 과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이행해야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매물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에 나온 주택은 시중에 매매되고 있는 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게 낙찰된다.

1. 경매정보 확인

매각이 이루어지는 날짜의 14일 전,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 를 통해 경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경매정보를 수요자들의 필요에 맞춰 유료로 정리해 주는 정보 회사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지옥션, 굿옥션 등이 있습니다.

2. 경매접수

경매정보를 통해 매물을 선정하였다면 경매 접수를 통해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됩니다.

3. 경매 관련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입찰하기 전, 매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정보를 통해 제공된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기에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현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파악한 후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입찰보증금 준비 및 입찰

입찰을 위해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이란 선택한 매물이 갖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때, 입찰가격은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5. 낙찰

매물은 입찰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6.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낙찰받았던 금액을 납부한 후 경락인(경매에 의해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Q 주택 경매란?

대출이란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담보 대출’은 무엇일까요? 담보 대출이란 대출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차입자의 재산을 대출자가 잠시 맡아 보증하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즉, 주택 담보 대출이란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에 대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불한 후 대출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상환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택 거래에 있어 금액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란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담보 대출의 한도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 담보 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LVI, DTI, DSR의 비율로 한도를 결정합니다.

LVI: 주택 담보 비율이란?

먼저 LVI, 주택 담보 대출 비율입니다. 집 값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 값이 높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집 값 대비 최대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집 값이 1억원일 때, 최대 대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이때,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위치에 따라 집 값 대비 비율이 달라집니다.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란?

다음은 DTI,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이 방식은 차입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즉, 차입자의 연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의 한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이란?

마지막으로 DSR,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DTI와 마찬가지로 차입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할 수 있지만,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빚의 합을 고려하여 대출금액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즉,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을 지닙니다.

주택 담보 대출의 종류

주택 담보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저마다 다른 필요와 특성을 지니기에 주택 담보 대출의 종류 역시 다양합니다. 그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3가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

  • 자격: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한도: LVI 최대 70%, DTI 최대 60%, 최대 3.6억원
  • 금리: 고정금리(대출 실행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것), 연 2.5~2.85(상품종류와 대출금상환기간에 따라 상이함)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금리 변동 없이 안정적인 상환을 원하시는 분

디딤돌대출

  • 자격: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무주택자,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 한도: LVI 최대 70%, DTI 최대 60%, 최대 2억원
  •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연 1.85%~2.4%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낮은 금리를 원하시는 분

적격대출

  • 자격: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연 소득 제한 없음
  • 한도: LVI 최대 70%, DTI 최대 60%, 최대 5억원
  • 금리: 취급하는 은행별로 금리가 상이하며 매월 갱신됨, 다른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대출 한도가 큰 상품을 찾으시는 분

교보생명에서도 고객 맞춤형 부동산 담보대출 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고, 교보생명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내 집 마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자국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많이 본 Q&A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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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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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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