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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와 선택으로 1인 가구의 삶을 선택하는 2030청년들의 비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2%나 차지할 것이고, 2045년이면 4인 가구 비중의 5배 이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통계청
국내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는 가족 부양의 부담이 대체로 없기 때문에 생활비 지출이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적지만, 소득 또한 비교적 적은 양상을 가집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자신을 함께 부양할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로 경제 활동이 멈춰진다면 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기도 합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스스로를 혼자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지점은 1인 가구의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혼자 살수록 더욱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는 노후 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체크
구분 | 내용 |
---|---|
1단계 미래 설계를 위한 마인드 세팅하기 |
|
2단계 본격적으로 노후 자금 설계하기 |
|
3단계 자산 마련만큼 중요한 것들 놓치지 않기 |
|
1인 가구는 식비와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은 적지만,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가지기 쉽습니다. 나를 위한 소비는 당장의 만족감을 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수적인 고정 지출과 부수적인 지출을 구분하여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씀씀이가 크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가구는 계획적인 소비 습관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전략적인 소비 습관과 더불어, 1인 가구일수록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30 세대에게 노후 준비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노후 준비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해 나가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1인 가구 실태조사 에 의하면, 전 연령 1인 가구 전체의 63.2%가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도 벅차기 때문에’ (84.2%)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1인 가구가 오늘에 집중하기에 바빠 노후 준비를 겸할 겨를이 없다는 지점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도 힘이 많이 들고 버거운데, 왜 우리는 노후 준비를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몸이 건강한 20대와 30대 시기에는 소득이 높지 않아도 비교적 높은 삶의 질을 만끽할 수 있겠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중년의 시기부터는 병원비나 약값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금전적인 부담 또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일수록 생활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삶의 질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적인 이유로 조급하지 않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일찍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라이프 스테이지 전반에 걸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층 연금 탑’,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노후를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연금의 종류로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인데요, 경제 활동 시작과 함께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면서, 젊었을 때부터 쌓아둔 일정 금액을 나중에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로 1인당 137만 원이 필요하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8월 기준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54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보장받는 국민연금의 금액이 필요한 생활비의 절반 수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오직 국민연금으로만 설계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연금상품들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재직 기간 중 일정 금액을 퇴직 급여용으로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 제도 (DB)와 적립금 운용 방식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확정기여형 제도 (DC), 그리고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 보장받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해당자가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이 직접 일시납 혹은 적립식으로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을 통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기관에 따라 보험형, 펀드형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매년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노후 자금까지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상품인데요, 두 상품을 구분하는 것은 세제 혜택의 시점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 상품이며,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주택 담보 노후연금)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특징은 거주권 보장과 함께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가격과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월 수령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을 보증해 주는 곳이 국가이기 때문에 보장이 중단될 위험이 없기도 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자격은 만 5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주어집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 이어야 하며, 경매신청, 압류, 전세권 설정, 혹은 임대차 계약 등에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1인 가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혼자 아플 때’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목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을 부양해 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일수록 의료 비용을 더욱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여 목돈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젊고 건강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030 시기에는 작은 비용으로 보장을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는 실손보험, 3040 시기에는 암과 3대 질병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신보험과 생명보험보다는 지금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 종신보험은 유가족을 위한 상속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1인 가구에게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자산 마련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퇴직 10년 전부터는 정기적으로 수입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기고 싶은 일보다는,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소득 단절을 막아야 합니다
1인 가구는 퇴직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퇴직 10년 전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지병이 있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 수술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주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우울감을 견딜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친한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이루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계획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쉬워집니다.고금리,고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시절부터 차근차근자금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책임져야 하는 구성원이 없는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혼자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조급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오롯하게 보내며 자아실현을 이뤄갈 수 있도록,젊었을 때부터 제대로 노후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후준비,모두에게 어려운 과제이지만 교보생명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교보생명을 통해 노후로의 미래여행을 떠나보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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