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1인가구 노후 준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2022-06-23 조회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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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와 선택으로 1인 가구의 삶을 선택하는 2030청년들의 비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2%나 차지할 것이고, 2045년이면 4인 가구 비중의 5배 이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원 수별 비중 변화 (단위: %) 를 나타내는 그래프

  • 1995년 4인가구: 31.7, 1인가구: 12.7
  • 2000년 4인가구: 31.1, 1인가구: 15.5
  • 2005년 4인가구: 27.0, 1인가구: 20.0
  • 2010년 4인가구: 23.9, 1인가구: 22.0
  • 2015년 4인가구: 27.2, 1인가구: 18.8

자료: 통계청

국내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는 가족 부양의 부담이 대체로 없기 때문에 생활비 지출이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적지만, 소득 또한 비교적 적은 양상을 가집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자신을 함께 부양할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로 경제 활동이 멈춰진다면 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기도 합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스스로를 혼자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지점은 1인 가구의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혼자 살수록 더욱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는 노후 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체크

1인 가구 노후 설계 체크리스트

1인 가구 노후 설계 체크리스트구분(1단계 미래 설계를 위한 마인드 세팅하기, 2단계 본격적으로 노후 자금 설계하기, 3단계 자산 마련만큼 중요한 것들 놓치지 않기)내용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내용
1단계
미래 설계를 위한 마인드 세팅하기
  • 계획적인 소비 습관 들이기
  • 노후 준비의 중요성 인식하기
2단계
본격적으로 노후 자금 설계하기
  •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3층 연금 탑’,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가입하기
  •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목돈을 미리 마련하기
3단계
자산 마련만큼 중요한 것들 놓치지 않기
  •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퇴직 10년전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1단계 : 미래 설계를 위한 마인드 세팅

계획적인 소비 습관 들이기

1인 가구는 식비와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은 적지만,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가지기 쉽습니다. 나를 위한 소비는 당장의 만족감을 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수적인 고정 지출과 부수적인 지출을 구분하여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씀씀이가 크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가구는 계획적인 소비 습관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 인식하기

평소 전략적인 소비 습관과 더불어, 1인 가구일수록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30 세대에게 노후 준비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노후 준비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해 나가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1인 가구 실태조사 에 의하면, 전 연령 1인 가구 전체의 63.2%가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도 벅차기 때문에’ (84.2%)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1인 가구가 오늘에 집중하기에 바빠 노후 준비를 겸할 겨를이 없다는 지점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도 힘이 많이 들고 버거운데, 왜 우리는 노후 준비를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몸이 건강한 20대와 30대 시기에는 소득이 높지 않아도 비교적 높은 삶의 질을 만끽할 수 있겠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중년의 시기부터는 병원비나 약값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금전적인 부담 또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일수록 생활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삶의 질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적인 이유로 조급하지 않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일찍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라이프 스테이지 전반에 걸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본격적인 노후 자금 설계의 시작

‘3층 연금 탑’으로 탄탄한 노후준비

‘3층 연금 탑’,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노후를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연금의 종류로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인데요, 경제 활동 시작과 함께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면서, 젊었을 때부터 쌓아둔 일정 금액을 나중에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로 1인당 137만 원이 필요하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8월 기준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54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보장받는 국민연금의 금액이 필요한 생활비의 절반 수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오직 국민연금으로만 설계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연금상품들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이란? -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재직 기간 중 일정 금액을 퇴직 급여용으로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 제도 (DB)와 적립금 운용 방식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확정기여형 제도 (DC), 그리고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 보장받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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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이란?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개인연금은 해당자가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이 직접 일시납 혹은 적립식으로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을 통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기관에 따라 보험형, 펀드형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매년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노후 자금까지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상품인데요, 두 상품을 구분하는 것은 세제 혜택의 시점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 상품이며,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연금과 세액공제까지 일석이조! 평생 든든한 교보생명 뉴플랜연금보험을 만나보세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주택 담보 노후연금)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특징은 거주권 보장과 함께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가격과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월 수령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을 보증해 주는 곳이 국가이기 때문에 보장이 중단될 위험이 없기도 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자격은 만 5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주어집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 이어야 하며, 경매신청, 압류, 전세권 설정, 혹은 임대차 계약 등에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혼자일수록 더욱 챙겨야 하는 의료비

1인 가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혼자 아플 때’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목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을 부양해 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일수록 의료 비용을 더욱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여 목돈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젊고 건강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030 시기에는 작은 비용으로 보장을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는 실손보험, 3040 시기에는 암과 3대 질병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신보험과 생명보험보다는 지금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 종신보험은 유가족을 위한 상속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1인 가구에게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즈에 맞게 가입하여 암 치료, 입원 및 수술, 생활자금까지 보장해주는 교보생명 암보험과 한국인의 5대 질병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교보생명 건강보험을 알아보세요!

3단계 : 자산 마련만큼 중요한 것들 놓치지 않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습득하기

퇴직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자산 마련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퇴직 10년 전부터는 정기적으로 수입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기고 싶은 일보다는,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소득 단절을 막아야 합니다

1인 가구는 퇴직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퇴직 10년 전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원만한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더불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지병이 있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 수술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주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우울감을 견딜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친한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이루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계획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쉬워집니다.고금리,고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시절부터 차근차근자금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책임져야 하는 구성원이 없는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혼자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조급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오롯하게 보내며 자아실현을 이뤄갈 수 있도록,젊었을 때부터 제대로 노후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후준비,모두에게 어려운 과제이지만 교보생명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교보생명을 통해 노후로의 미래여행을 떠나보세요!

많이 본 Q&A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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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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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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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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