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총정리 가이드]연말정산 똑부러지게 챙기는 법

2022-06-23 조회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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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 다녀본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본 개념일 것입니다.그러나어려운 경제 용어들 때문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풀어 설명할 예정입니다.연말 정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똑똑한 소비 계획을 세워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을13월의 월급으로 만들어보세요!

바쁜 당신을 위한 핵심체크

연말정산 핵심 정리

연말정산 핵심 정리구분(연말정산 정의, 연말정산 일정, 소득공제 정의, 소득공제 분야, 세액공제 정의, 세액공제 분야)내용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내용
연말정산
정의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를 정산하는 절차
연말정산
일정
12월
  • 소득공제란?
1월
  •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서류 확인 후 제출
2월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받은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완료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
  •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지급
소득공제
정의
총 소득에서 일정부분의 소득을 제외하는 것
소득공제
분야
  1. 1. 기본 공제
    • 본인 공제
    • 배우자 공제
    • 부양가족 공제
  2. 2. 추가 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장애인 공제
    • 부녀자 공제
    • 한부모소득 공제
  3. 3. 4대보험 소득공제
  4. 4. 주택 자금 공제
  5. 5.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세액공제
정의
소득공제를 통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정해진 후, 그 값에서 직접 세금을 깎아 주는 것
세액공제
분야
  1. 1. 연금저축 세액공제
  2. 2. 보험료 세액공제
  3. 3. 의료비 세액공제
  4. 4. 교육비 세액공제
  5. 5. 자녀 세액공제
  6. 6.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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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연말정산이란?
  2. 2. 연말정산 일정
  3. 3. 세액을 줄이는 방법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Q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를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그렇다면 왜 근로소득세는 또 한 번의 정산 절차가 필요한 걸까요?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

나라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세금의 액수는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를공제(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 또는 감면(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하는 것)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하는데요,이러한 조건들을 증명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매달 거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임의적으로 책정하여 원천징수(기업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급여에서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하게 됩니다.이때,실제로 내야하는근로소득세와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차이를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다시 한번!

  • 근로소득세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
  • 감면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하는 것
  • 원천징수
    기업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급여에서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연말정산 일정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연말 정산 준비 단계]

1단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변경된 세법의 내용,연말정산 일정을 안내합니다.

2단계

근로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말 정산 진행]

1단계

근로자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세금 부여의 대상인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빼내는 것으로 기초 공제,부양가족 공제,의료비 공제 등이 소득공제에 해당) 및 세액공제(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서류를 함께 준비한 후 회사에 모두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영수증 발급기관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소득세 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월: 연말 정산 이후]

1단계

회사는 근로자의 제출 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단계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귀속(재산이나 권리,영토 따위가 누구 또는 어디에 딸리게 되는 것)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3단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당월 급여 혹은 다음 달 급여가 삭감(추가 납부) 되거나 추가 지급됩니다

어려운 용어는 다시 한번!
  • 소득공제
    세금 부여의 대상인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빼내는 것으로 기초 공제,부양가족 공제,의료비 공제 등이 소득공제에 해당(아래 설명 참조)
  •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아래 설명 참조)
  • 귀속
    재산이나 권리,영토 따위가 누구 또는 어디에 딸리게 되는 것

세액을 줄이는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전략적인 소비 계획을 통해 세금의 액수를효과적으로 줄인다면 보다 많은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그렇다면 어떻게 세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소득공제란?

먼저,소득공제란총 소득에서 일정부분의 소득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한국은 소득에 세율을 곱한 값을 세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도 함께 줄어듭니다.따라서 소득공제는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조건에 맞는 사람 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기에 ‘인적’공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구분(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조건, 공제 금액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조건 공제 금액
본인공제 - 150만원
배우자공제
  • 국내 거주
  • 호적상 배우자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 국내 거주
  •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 (직계존비속=혈연을 통해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있는 관계,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 생계를 같이 하는자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60세 이상 or 20세 이하
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추가공제구분(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소득 공제), 조건, 공제 금액 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조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자 공제
  • 국내 거주
  • 배우자 or 부양가족
  • 70세 이상
인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
  • 국내 거주
  • 배우자 or 부양가족
  • 장애인 or 중증환자
인당
50만원
부녀자 공제
  • (근로자 본인) 연봉 3천만원 이하
  • (근로자 본인) 여성인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당
50만원
한부모소득
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근로자 본인) 직계비속(본인으로부터 곧바로 이어 내려가 후손에 이르는 혈족 관계)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2. 4대보험 소득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포함하는 4대보험은 근로자의 납입액 전부가 소득공제 됩니다.‘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국민연금은 월소득의 9%를 납입해야 합니다.직장 가입자의 경우 4.5%를 근로자 본인이,나머지 4.5%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이때,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월소득의4.5%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주택자금공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비용,임차(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 비용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크게 세 가지 경우가 해당되며,각 항목의 적용대상,공제금액,공제금액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청약통장에 저축하는 금액
    1. 1) 적용조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무주택
    2. 2) 공제금액: 주택 마련 목적의 저축액 X 40%
    3. 3) 공제금액 한도: 연 240만원
  •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하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1. 1) 적용조건: 무주택
    2. 2) 공제금액: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금의 상환액 X40%
    3. 3) 공제금액 한도: 연 300만원
  •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하고 있는 이자
    1. 1) 적용조건: 무주택 or 1주택,주택의 매매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5억원 이하여야 함
    2. 2) 공제금액:금리유형과 상환 방식에 따라 상이함(아래표 참조)
기본공제상환기간(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한도금액 으로 이루어진 표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연 1,800만원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연 1,500만원
기타 연 500만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연 300만원
4.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전자화폐를 1년간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때,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되므로 가족 중 소득이 더 높은 근로자의 신용카드만 사용하여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카드가 총 급여액의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 항목별 공제금액
    1. 1) 신용카드 사용분 X 15%
    2. 2)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사용분 X 30%
    3. 3) 대중교통비 X 40%
    4. 4) 전통시장사용비 X 40%
    5. 5)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비 X 30% (연봉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공제한도
    1. 1) 연봉 7,0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or 연봉 X 20% 중적은 금액
    2. 2) 연봉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연 250만원
    3. 3) 연봉 1억 2천만원 초과: 연 200만원

Q세액공제란?

다음은 세액공제입니다.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통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정해진 후, 그 값에서 직접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당연히 세액은 줄어듭니다.

본격적으로 세금공제가 이루어지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세액공제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되는 연금계좌는 일정납입기간이 지난 후 연금으로 지급됩니다.이때,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즉,연금계좌는 세금공제의 대상입니다.

  • 세액 공제율
    • 연봉 5,500만원 초과: 12%
    • 연봉 5,500만원 이하: 15%
2.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소득공제-기본공제 참조,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X)에게 지출한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이때, ‘보장성 보험’에는 생명보험,상해보험,자동차보험,기타손해보험이 해당됩니다.

  • 공제한도,공제율
    • 일반 보장성 보험:연 100만원,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연 100만원, 15%
3.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공제-기본공제 참조,단 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X)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의료비로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따라서 가족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비가 총 급여의 3% 초과해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 공제율 및 공제한도
    • 난임시술 의료비에 대한 공제율: 20%
    • 그 외 의료비에 대한 공제율: 15%
    • 공제한도:연 700만원
4.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공제-기본공제 참조,단 소득금액 제한 O, 연령제한 X)를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 해당 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초/중/고등학생 교육비,대학생 교육비
    • 세액 공제한도,공제율: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교육비의 경우 연 900만원 한도), 15%
  • 근로자 본인
    • 해당 교육비: 대학원,시간제 교육 과정,학자금 대출 상환액
    • 세액 공제한도,공제율:한도X, 15%
  • 장애인
    • 해당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
    • 세액 공제한도,공제율:한도 X, 15%
5.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자녀 기본 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로 분류하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항목이다.

  • 자녀 기본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의 수만큼 세액을 공제합니다.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연 3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출생,입양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을 경우 세액을 공제받습니다.첫째의 경우 30만원,둘째의 경우 50만원,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의미합니다.

  • 공제 대상
    무주택,해당 연도의 연봉 7,000만원 이하,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 이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 공제한도
    연 750만원
  • 공제율
    • 연봉 5천5백만 원 이하: 12%
    • 연봉 5천5백만 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0%

연말 정산의의미와 절차,그리고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액을 줄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해당 글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똑 부러지게 더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장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모든 순간과 함께하는 교보생명으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단단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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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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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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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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