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위법행위 신고
임직원 위법행위 신고 안내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교보생명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신고해 주시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교보생명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행위
- 고객정보 유출 및 부당 취득 · 사용 행위
- 금융 상품 및 업무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면서 승인번호가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 꺽기 등 대출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담합, 부당한 지원,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 「자본시장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에 따른 이해 상충 행위
- 임직원의 성희롱, 언어폭력 행위
-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및 금융 착취 행위
- 금품, 접대, 향응, 편의, 선물 등을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부패행위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직무윤리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법령 · 내규 위반 행위
- 관계 법령 위반 또는 계약자 보호에 있어 미흡한 회사의 제도 윤리경영 관련 건의 · 개선 · 제안 사항 등
유의사항
- 보험계약가입, 유지, 보험금지급,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 및 보험설계사 관련 민원사항은 [전자민원접수] 메뉴 또는 콜센터(1588-1001)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메뉴에서 ‘임직원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내용이 접수되면 [전자민원접수] 메뉴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다른 담당부서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처리중인 사항,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사기, 허위, 무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신고하시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