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기준
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보험사기방지 업무규정(이하 '방지업무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거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의 신고 대상 및 보험사기 신고자의 포상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보험사기 신고대상은 방지업무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사기 및 그 보험사기를 교사 · 방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신고접수)
보험사기의 신고는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고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보험사기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신고사항이 막연하거나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경우
제4조(신고처리)
- ①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고 한다.)는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는 금융감독원에 보험범죄 인지보고를 하고, 보험 관련 협회(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이하 '보험협회'라고 한다) 및 보험사기에 관련된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5조(포상급 지급)
신고자가 제3조와 제4조의 절차를 거쳐 신고한 사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사고조사실무협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 1.제보에 관한 사항이 보험사기혐의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보포상금'
- 2.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된 경우와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발포상금’
<2017.10 개정>
제6조(포상금 지급 기준)
- ①'제보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포상금액은 <별표1>에 따른다.
- ②'적발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포상금액은 <별표2>에 따르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추가 지급분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 2.적발금액이란 사건 관련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시점(송치 시점, 단 검찰이 1차 수사기관인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회사가 착오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과 보험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적발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게 된 보험금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 3.신고자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자(이하 '관련업계 종사자'라 한다)인 경우 <별표3>과 같이 보험사기 신고건의 중요도 및 신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고려하여 최고 60% 범위 내에서 포상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 4.신고자가 임직원일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의 20%를 지급한다. 단, 사기적발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 포상할 수 있다.
- 5.공동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분배 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
- 6.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보험협회 공동조사 건이 된 경우 보험협회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준에 의거 보험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7.10 개정>
제7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사고보험금의 심사, 조사 및 보험사기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 2.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3.신고사항이 관계기관 등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 적출 조치된 경우
- 4.기 신고되었거나 정보 인지되어 접수 처리된 경우
- 5.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6.신고조사의 경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 7.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중복 수혜 대상인 경우
<2017.10 개정>
제8조(조사결과의 통지)
담당부서는 보험사기 신고사건에 대한 종국 처분 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기한)
포상금은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에 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여야 한다. 단, 신고인과 협의된 경우를 제외한다.
<2017.10 신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정) 이 기준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지급건부터 적용키로 한다.
- 제3조(개정) 이 기준은 2013년 8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지급건부터 적용키로 한다.
- 제4조(개정) 이 기준은 2016년 10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보험사기 신고건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개정) 이 기준은 2017년 10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보험사기 신고 건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제보포상금 지급기준표
구분 | 고객/보험설계사 | 임직원 |
---|---|---|
금액 | 30만원 | 10만원 |
- 단, 임직원 중 제7조(포상의 제한) 제1호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별표 2>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표
적발금액 | 포상금 |
---|---|
20억원 이상 | 1,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0.5% |
17억원~20억원 | 1,500만원 |
14억원~17억원 | 1,250만원 |
11억원~14억원 | 1,000만원 |
8억원~11억원 | 800만원 |
5억원~8억원 | 600만원 |
4억원~5억원 | 500만원 |
3억원~4억원 | 400만원 |
2억원~3억원 | 300만원 |
1억원~2억원 | 200만원 |
5천만원~1억원 | 150만원 |
5천만원 미만 | 100만원 |
<별표 3>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 기준
- 기본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60%까지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합니다.(보험사고조사실무협의회 심의)
기본 인센티브 | 구체적 물증 제시 |
적극적 수사 협조 |
---|---|---|
+20% | +2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