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신고

보험범죄 피해를 보고 겪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해 주세요.

보험범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신고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대상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발생한 보험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등 악용 행위(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행위
  • 기왕증(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병력),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일부러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병력,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 그 외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신고방법

전화 신고

  • 교보생명 보험범죄신고센터
  • 080-987-0080

우편 및 방문 신고

  • 서울 종로구 종로1(종로1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110-714) 보험범죄신고센터 담당자

온라인 신고

  • 교보생명 PC웹, 모바일앱에서 신고

팩스 신고

보험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용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보생명에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제보에 관한 사항이 보험사기혐의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보포상금
    •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된 경우와 이와 등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발포상금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조사 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 신고 사항이 보험회사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등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험협회 및 교보생명 내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름)

꼭 알아두세요
  • 보험범죄와 관련 없는 사항이나 민원고충사항(보험회사 부당행위, 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 등)은 [고객센터 > 소비자포털 > 칭찬/제안/민원 > 전자민원접수]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조회 탭 내용 시작

신고내역을 조회하시려면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 주세요.

필수입력항목

신고자 포상기준

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보험사기방지 업무규정(이하 ‘방지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의거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의 신고 대상 및 보험사기 신고자의 포상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보험사기 신고대상은 방지업무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사기 및 그 보험사기를 교사 · 방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신고접수)

보험사기의 신고는 방문, 전화, FAX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신고자로부터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고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22. 3 개정>

  1. 1.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보험사기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2.신고사항이 막연하거나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경우

제4조(신고처리)

  1.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고 한다.)는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는 금융감독원에 보험범죄 인지보고를 한다. <2023. 1 개정>

제5조(포상금 지급)

신고자가 제3조와 제4조의 절차를 거쳐 신고한 사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사고조사실무협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1. 1.제보에 관한 사항이 보험사기혐의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보포상금'
  2. 2.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된 경우와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발포상금’

제6조(포상금 지급 기준)

  1. '제보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포상금액은 <별표1>에 따른다.
  2. '적발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포상금액은 <별표2>에 따르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추가 지급분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2023.1 개정>
    2. 2.적발금액이란 사건관련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시점(송치 시점, 단 검찰이 1차 수사기관인 경우에는 기소시점)에 회사가 착오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과 보험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적발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게 된 보험금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3. 3.신고자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자(이하 ‘관련업계 종사자’라 한다)인 경우 <별표3>과 같이 보험사기 신고건의 중요도 및 신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고려하여 최고 60% 범위내에서 포상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4. 4.신고자가 임직원(손해사정 업체 포함)일 경우에는해당 포상금의 20%를 지급한다. 단, 사기적발의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 포상할 수 있다.
    5. 5.공동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분배 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
    6. 6.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보험협회 공동조사 건이 된 경우 보험협회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준에 의거 보험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사고보험금의 심사, 조사 및 보험사기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단, 신고내용이 보험사기 적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보험사고조사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직무전결기준 상 전결권자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023.1 개정>
  2. 2.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3. 3.신고사항이 관계기관 등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 적출 조치된 경우
  4. 4.기 신고되었거나 정보 인지되어 접수 처리된 경우
  5. 5.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6.신고조사의 경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7. 7.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중복 수혜 대상인 경우

제8조(조사결과의 통지)

담당부서는 보험사기 신고사건에 대한 종국 처분 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기한)

포상금은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에 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여야 한다. 단, 신고인과 협의된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정) 이 기준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지급건부터 적용키로 한다.
  • 제3조(개정) 이 기준은 2013년 8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지급건부터 적용키로 한다.
  • 제4조(개정) 이 기준은 2016년 10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보험사기 신고건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개정) 이 기준은 2017년 10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보험사기 신고 건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6조(개정) 이 기준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보험사기 신고 건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7조(개정) ) 이 기준은 2023년 1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보험사기 신고 건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제보포상금 지급기준표

<별표 1>제보포상금 지급기준표
구분 고객/보험설계사 임직원(손해사정업체 포함)
금액 30만원 10만원
  • 단, 임직원 중 제7조(포상의 제한) 제1호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별표 2>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표

<별표 2>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표
적발금액 포상금
5억원 이상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x0.5%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1,000만원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0만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600만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40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00만원
5천만원 미만 100만원

<별표 3>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 기준

  • 기본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60%까지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합니다.(보험사고조사실무협의회 심의)
<별표 3>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 기준
기본 인센티브 구체적
물증 제시
적극적
수사 협조
+20% +20% +20%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