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불편신고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 후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펀드판매불편신고란?
펀드 투자자가 펀드의 불완전 판매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고 및 접수 방법
- 펀드(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관련 민원은 현재 메뉴에서 접수하시고, 보험(변액보험 포함) 관련 민원은 [소비자포털 > 칭찬/제안/민원 > 전자민원접수] 메뉴에서 접수하시면 상담이 더 원활합니다.
- 민원이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펀드 투자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며, 그 결과를 신고한 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은 신고서 작성 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교보생명 디지털채널 회원이시면 [개인정보 > 나의 제안/칭찬/민원/신고 > 펀드판매불편신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
- 펀드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받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 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허위 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 행위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 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 펀드의 가치에 중대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 적합한 자격을 가진 판매 인력이 아닌 사람이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
- 그 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행위
민원 제기 시 거부될 수 있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민원을 제기한 사람(명의)과 민원 대상이 된 펀드를 거래한 사람(명의)이 다른 경우
-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실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조정, 화해, 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또는 민사조정 및 인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민원 내용이 펀드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경우
-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안일 경우
- 단순한 운용 수익률에 대한 불만 사항
- 그 외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에 동의하십니까?
- 펀드 투자자는 ‘민원제기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