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기준일 : )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기준일 : )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법인상품
총 건
번호 | 상품명 |
---|
꼭 알아두세요
- ‘무배당 교보확정기여형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무배당 교보개인형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은 금리연동형, 이율변동형(3년), 이율보증형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 교보표준확정기여형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은 금리연동형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