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기준일 : )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기준일 : )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금
총 건
번호 | 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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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 이 예탁금 중 펀드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