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령계좌 확인 및 청구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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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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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님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는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거래종료 안내

      보험계약의 만기·해지·취소·철회일 또는 소멸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등 교보생명과의 모든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 하더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거나,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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