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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리들의 출세

이한 해설가와 함께하는 역사 인포그래픽. 조선시대 관리들의 출세
이한 해설가와 함께하는 역사 인포그래픽. 조선시대 관리들의 출세

지난 시간에 과거 급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고달프고 힘든 직장생활 (벼슬길)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과거에 급제하면 곧장 임용이 되는 게 아니라 1~2년이 있어야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원 급제. 어서와, 벼슬길은 처음이지?

조선시대의 관직은 18품 30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게 된다면 6품 부터 시작합니다.
조선 말기가 되면 관직은 한정되었는데 사람을 계속 뽑아 빈자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치르지 않으면 양반들이 불만을 가지는 고로 어쩔 수 없었고 결국 임용도 안 된 실직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품계별 직책 및 오늘날 직책과 비교 및 급에 관련된 표
품계별 직책 및 오늘날 직책과 비교 및 급에 관련된 표
품계 직책 오늘날
18품 30계
1품 여의정을 비롯한 정승 국무총리 당상관(임금이랑 함께 나라일을 의논할 때 당 위에 올라갈 수 있음)
찬성 부총리
2품 판서 장관
참판 차관보
3품 참의,목사,부사,승지 관리관 당하관(당 아래 있다는 뜻)
집의,사관 이사관 국장
4품 군의,사의 장령 부이사관
겸력,첨정 -
5품 현령, 판관 서기관
겸력,첨정 군수
6품 좌랑, 감찰 사무관 참상관(6품을 기준으로 분류 됨.)
현감, 찰방 -
7품 박사 주사 참하관
직장,저작 주사보
8품 - -
- -
9품 정사,훈도 서기
참봉 서기보

여기서 잠깐!

여성에게도 품계가 있었습니다.

정1품은 빈, 공주, 옹주, 군부인, 그리고 정경부인이었습니다. 귀인이나 소의, 숙의는 당상관 곧 정3품 이상이었습니다.
상궁은 정5품이었고 정6품 상침, 정7품 전의, 종8품 전등, 그 아래 종9품 주징 등등 여자들의 품계도 모두 빼곡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왼쪽부터 정1품 빈, 정 5품 상궁, 종 9품 궁녀

조선시대 관리들의 꿈이자 희망은 당상관!

당상관 자리는 조선을 톡톡 털어 100개 남짓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높은 관리들이 혼자서 두 세 직을 겸했기에, 고인물의 극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상관을 우러러보는 당하관 일러스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상관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끝없이 출세하고 승진하면 됩니다!
6품 아래 하급관리는 450일 근무 일 수를 채우면 승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6품 이상은 900일을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한 근무 기간. 6품 이상(약 2년 6개월 이상 근무) 6품 이하(약 1년 3개월 이상 근무)

물론 날짜만 채운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1년 중 2번 고과성적을 매기는데, 이걸 10번 해서 모두 상(上)을 맞으면 1급 특진, 2번 중(中)을 맞으면 1)녹봉을 못 받게 되어 2)무록관, 3번 중(中)을 맞으면 파직되었습니다.

1년 중 2번 10번의 고과시험(상 10번 1급 특진, 중2번 녹본x, 중3번 파직)

단순 계산으로 과거 꼴등, 그러니까 종9품으로 시작한 관리가 정1품이 되려면 고과에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38년 이상을 근무해야 했다는 것인데,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인생에서 시험은 끝도 없구나... -반수생 김씨-

그러니 조선시대에서 출세하려면, 일단 관리가 되었어도 다시 과거를 봐서 전보다 높은 등수를 얻는 '과거 재수'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9급 공무원이 7급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외에도 관직 임용의 뒷구멍으로 과거 시험을 안 봐도 인맥(아버지)으로 벼슬을 받는 길도 있었습니다.
단, 이런 3)음관은 낮은 벼슬만 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르려면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한명회:세조의 권신 겸 성조의 장인. 음관으로 하급 벼슬. 공신이 되고 나서야 과거 합격, 김좌근:순원왕후의 남동생 겸 순조의 처남. 아버지 회갑 기념으로 음관 시작. 17년 동안 하급직을 전전하다가 헌종 때 과거 급제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과거시험을 통과해야만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게 조선시대의 출세였습니다.”

1) 녹봉 전근대사회에서 국가가 관리에게 봉급으로 준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를 이르는 말.
2) 무록관 조선시대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던 관리 또는 그 관직.
2) 음관 고려·조선 시대 공신 및 고위 관원의 자제로서 음직이 제수된 자.

최고의 벼슬은 뭐니뭐니해도 영의정!

조선시대의 관직 중에서 제일 높은 정1품으로는 관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하면 역시나 영의정입니다.
정 1품이자 모든 관리의 우두머리이고 임금님 아래 가장 높은 벼슬로 지금의 국무총리 자리입니다.
이런 영의정들 중에서도 다채로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영의정 스페셜 리스트 가장 오랫동안 영의정이었던 ‘황희’
황희:퇴직하고 싶어요. 세종:재택근무와 교통편을 제공하니, 편안히 계속 일하시오.

황희는 18년 동안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이유로 사직하겠다고 했지만, 세종이 놔주질 않았습니다.
그는 87세에 겨우 은퇴했으나 그건 세종이 세상을 떠나기 4달 전이었습니다.

영의정 스페셜 리스트 가장 짧은 시간동안 영의정이었던 ‘신경진’
신경진:최고의 벼슬을 얻고 이렇게 빨리 떠납니다...

신경진은 인조 21년 3월 6일에 영의정이 되었지만 11일에 사망했습니다.
나이 68세로 영의정이 된 지 6일 만이었습니다.

영의정 스페셜 리스트 최연소 영의정 ‘구성준 이준’과 ‘한음 이덕형’
구성준 이준 28세:삼촌 최고!. 한음 이덕형 41세:오성과 한음에서 한음이 접니다!

구성준 이준은 실력으로 영의정이 된 게 아닌, 세조가 조카를 낙하산 시켰습니다.
낙하산이 아닌 본인의 실력으로 최연소 영의정이 된 사람은 한음 이덕형 이었습니다.

영의정 스페셜 리스트 최연로 영의정 ‘정원용’
정원용:황희는 나보다 동생이지 껄껄!

‘최연로 영의정도 당연 황희 아닐까?’ 싶겠지만 의외로 고종 때의 정승인 정원용입니다.
황희는 87세에 은퇴했지만, 정원용은 88세에 영의정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 후에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영의정 247명 평균 458일 재직

조선왕조 500년 동안 영의정의 숫자는 247명, 한 사람이 여러 번 했던 것까지 감안하면 200명 남짓입니다.
평균 458일 동안 재직해 있었습니다.

1)좌의정이 357일이고,
2)이조전랑이 109일,
3)형조판서가 고작 87일의 임기를 지냈던 데에 비하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직에 올라 얼마나 오래 지냈는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력과 부를 휘두를 수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1) 좌의정 조선시대 영의정 ·우의정과 더불어 최고 관부인 의정부 3정승의 하나.
2) 이조전랑 조선시대 중앙 부서인 6조 중 하나인 이조의 관직.
3) 형조판서 조선시대 법률 ·소송 ·형옥 등의 일을 관장한 형조의 정2품 장관.

글 / 이한

작가

역사 이야기로 글 쓰고 책 쓰는 사람.

조선기담, 요리하는 조선남자, 조선왕조실톡(해설) 등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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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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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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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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