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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2024년 1차 전수조사) 에 따르면 신체폭력이 17.3%인 반면에 언어폭력이 무려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한 조사에선 직장인 62%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언어폭력이 46%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언어폭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직을 하고자 하거나,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지니거나,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된다. 그러하기에 ‘비트겐슈타인’은 “말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요즘은 디지털 시대 속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어디 학교, 직장뿐이겠는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고,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을 잠시 들여다보자. 대화의 부재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대화로 그렇게 좋아 보이던 사이가 평생 틀어지기도 한다. 또 삶을 포기하려다가 단 5분간의 대화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우울하다가도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 기분이 밝아지기도 한다. 신묘한 ‘언어의 힘’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언어’이다.
‘언어’는 타인을 설득하고, 관계를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인간에서 있어서 ‘언어’가 없으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기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가만히 보자! 지금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간 쌓은 내 지성, 통찰, 경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내 인생 그릇의 크기와 직결된다. 또한 생각은 말로, 말은 행동으로, 행동은 습관으로, 습관은 성격으로, 성격은 마침내 운명으로 이어진다.
말은 내 마음의 언어이기에, 상대방에게 꽃이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칼이 되는 말들도 있다. 대화에도 향기가 있다. 상냥한 대화, 기분 좋은 대화 경험을 떠올려 보라. 반면에 말을 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참을걸……. 즉 말에는 지우개가 없다. 그래서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백번 중에 한 번 후회하지만,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면 백번 중에 아흔아홉 번은 후회한다”라고 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금물이다. 앞에서든 뒤에서든 말이다. 불교 아함경에는“ 어떤 경우라도 남을 절대 비난하지 말라. 남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피를 물고 남을 향해 뿌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고민, 상담 등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경청한 후에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말 없이 안아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꼭 어떤 조언이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건네면 상대방이 공감, 위로해 줄 때, 말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풀어지고 편안해지기도 한다.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일종의 말하는 것이다. 자칫 말을 하려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이와 반면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어라. 단, 가식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따뜻하고 기품 있는 언어는 어떻게 나올까?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필자는 3가지를 꼽고 싶다. ‘겸손한 마음’, ‘공감하는 자세’, 그리고 ‘높은 자존감’이다. 특히 마지막 요소인 ‘높은 자존감’은 긍정적이고 우아하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역할을 해준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약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며, 내 탓보다는 남 탓, 질투와 시기, 그리고 퉁명스럽고, 자상하지 않고, 짜증 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똬리를 틀고 있어서 좋은 언어,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나의 자존감’은 어떤지 지금 살포시 꺼내보자.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칭송을 듣고 싶은가? 많은 경우에는 ‘말 잘하는 기술’을 익히려고 하고, 시중에도 관련 책들이 즐비하다. 물론 말 잘하는 기술의 필요성도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표정과 몸짓’! 소위 바디랭귀지이다. 그중에서 으뜸은 ‘미소‘이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표정이 어둡고, 어색하면 집중력과 설득력이 뚝 떨어져 사람들의 반응은 “말은 잘하는 데 영…….” 이처럼 시큰둥하다.
반면에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혹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 못해도 표정이나 미소가 매우 밝고, 진실되어 보이면 오히려 감화되기가 쉽다. ‘미소’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골든 키이니, 내가 짓는 ‘미소’가 백만 불짜리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확인해 보라. 오죽하면 “웃는 얼굴에 침 뱉겠느냐“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백만 불 미소를 띠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어 할 정도로 호감을 준다. 미소는 얼굴 외모와 관계없이 ‘예쁘고 온화하고 멋진 미소’를 얼굴과 표정에 담을 수 있다. 억지 미소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고유한 자신의 얼굴과 표정에 담으면 그 자체가 백만 불짜리 미소가 된다. 벌써 여러분의 얼굴에 머금고 있는 밝고 환한 미소가 주변을 환히 밝히는 듯하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 상·하의가 짧은 의류를 입는데. 이를 ‘반바지’, ‘반팔’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하의는 ‘반바지’라고 칭하는 반면에, 상의는 ‘반팔’이라고 칭한다. 신기한 것은 하의에는 ‘바지’라는 의류 용어를, 상의에는 ‘의류 용어’가 아닌 인간의 ‘신체 용어인 ‘팔’을 사용한다. 만약 ‘반팔’의 이치라면 ‘반바지’는 ‘반바지’가 아니라 ‘반다리’라고 불러야 한다. ‘반다리’? 어감이 어떤가? 사용해 오지 않던 단어라 매우 어색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팔이 반 정도 길이를 지니고 생활하는 분들이 ‘반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나쁜 의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반팔’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절름발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등의 표현도 종종 쓰이는데 이 역시 언어 감수성 측면에서 보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 속에 이러한 오류가 없는지 세심히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언어 온도를 한층 더 높이자.
마음을 담은 보석 같은 말은 누군가의 인생으로 가서 기적이 될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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