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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독창적인 동아시아의 도원도

옛그림산책 가장 독창적인 동아시아의 도원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옛그림산책 가장 독창적인 동아시아의 도원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1447년 음력 4월 20일 밤, 깊은 잠에 빠진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1418~1453)은 특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박팽년(朴彭年, 1417~1456)과 함께 여행 중 말을 타고 층층이 솟은 산봉우리 아래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갔다. 중간에 어디로 갈지 몰라 서성댔는데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골짜기가 등장하고 이곳을 지나면 바로 도원(桃源)에 다다를 것이라고 하였다. 골짜기를 지나 도원에 도착한 안평대군과 박팽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넓고 탁 트인 공간에 꽃이 핀 복숭아 숲, 구름과 안개 속에 잠긴 대나무 숲과 초가집 등이 있는 기이하고 아름다운 도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도원 안에는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도 살고 있지 않았고 심지어는 닭, 개, 소, 말도 보이지 않았다. 안평대군은 도원의 풍경을 보고 이곳을 신선이 사는 마을로 여겼다. 안평대군과 박팽년이 도원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신숙주(申叔舟, 1417~1475)와 최항(崔恒, 1409~1474)이 나타났다. 이들과 함께 도원을 실컷 구경하다가 안평대군은 문득 꿈에서 깼다. 안평대군은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安堅, ?~?)에게 자신이 꿈에서 본 도원의 경관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명하였다. 안견은 3일 만에 그림을 완성했다. 바로 이 그림이 <몽유도원도>(그림 1)이다.

(그림 1) 안견, <몽유도원도>gt;, 1447년, 비단에 수묵담채(淡彩), 37.8x106.5cm, 일본 텐리[天理]대학 중앙도서관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의 연원이 된 것은 도연명(陶淵明[陶潛], 365~427)의 「도화원기(桃花源記)」이다. <몽유도원도>는 일반적으로 도연명의 「도화원기」와 관련된 그림으로 여겨져 왔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유토피아인 도원 또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은 「도화원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이상향이 무릉도원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도화원기」의 배경이 된 곳이 중국 호남성(湖南省)의 무릉(武陵)이기 때문이다. 「도화원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진(東晋)의 태원연간(太元年間, 376~396)에 무릉(武陵)에 살고 있던 한 어부가 배를 타고 물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었다. 이때 어부는 복숭아꽃이 만개한 숲을 발견하게 되었고 배를 대어 가까이 가보니 산에 동굴과 같은 작은 구멍이 있었다. 작은 구멍을 따라 들어가니 갑자기 눈앞에 넓은 땅과 마을이 나타났다. 이곳에는 좋은 밭과 예쁜 연못, 줄지은 뽕나무와 대나무 등이 있었다. 길은 사방으로 뚫려 있었으며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가 나타나자 크게 놀랐지만 반겨주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진(秦)나라 때의 난리를 피해 온 사람들이었다. 어부는 여러 날을 머물다 떠났으며 집으로 오는 길에 곳곳에 표시를 해두었다. 어부는 태수(太守)를 찾아가 그에게 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태수는 사람들과 함께 어부를 다시 보내 도원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길을 찾지 못했다. 이와 같이 「도화원기」는 한 어부가 도원을 발견하고 다시 찾고자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어부의 눈앞에 등장했던 도원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신비스러운 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그 결과 도원은 꿈에 그리는 아름다운 낙원이 되었다. 「도화원기」 이후 도원은 문학과 예술에서 매우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다. 「도화원기」의 내용을 그린 그림이 ‘도원도(桃源圖)’이다. 도원도는 대중적인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

(그림 2) 사사표, <도원도>, 부분, 1695년경, 종이에 수묵담채, 35.2x312.9cm, 미국 넬슨-애트킨스 미술관(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중국의 도원도는 「도화원기」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이야기성 그림’이 대부분이다. 이 그림들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동굴 앞에 있는 배, 또는 배를 탄 어부, 아니면 어부를 맞이해 주는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있다. 사사표(査士標, 1615~1698)가 그린 <도원도(桃源圖)>(그림 2)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원도>의 오른쪽에는 어부가 타고 온 배가 도원 앞에 정박해 있다. 사사표의 <도원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도원도에는 도원을 찾아간 어부, 어부를 맞이하는 마을 사람들이 화면 구성상 핵심 요소를 이룬다. 조선 후기에 그려진 도원도 중에는 중국의 도원도 형식을 충실히 따른 작품들이 존재한다. 근대 시기에 활동한 안중식(安中植, 1861~1919)의 <도원문진도(桃源問津圖)>(그림 3)에는 도원으로 들어서는 어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안중식의 그림처럼 도원으로 들어서는 어부를 그린 도원도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몽유도원도>는 이러한 도원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도원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안중식, <도원문진도>, 1913년, 비단에 채색, 165.2x70.3cm, 삼성미술관 리움

<몽유도원도>는 현존하는 동아시아의 어떤 도원도와도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도원도이다. 먼저 <몽유도원도>에는 전혀 사람이 그려져 있지 않다. 동아시아의 도원도 중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은 <몽유도원도>가 유일하다. 한편 개와 닭과 같은 동물도 보이지 않는다. 도원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적막 속에 놓여있다. 텅 빈 산 속에 도원이 있고 도원에는 복숭아꽃이 화려하게 피어있다. 도원으로 가는 길에는 험준하고 기이하게 생긴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나타나 있다. 안평대군이 <몽유도원도>에 남긴 발문에 따르면 <몽유도원도>는 그가 꿈속에서 본 도원을 안견이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그러나 <몽유도원도>를 보면 이 그림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안평대군, 박팽년과 이들이 산 속에서 만난 인물, 최항, 신숙주이다. 그러나 <몽유도원도>에는 어떤 사람도 그려져 있지 않다.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반영한 것은 도원의 모습뿐이다. 구름과 안개 속에 잠겨있는 신비스러운 도원의 풍경은 안평대군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신선의 마을’ 같이 매우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렸다면 <몽유도원도>에는 이야기적 요소가 나타나야 하지만 이 그림 자체는 순수한 산수화이다. 따라서 <몽유도원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도원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린 산수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안견, <몽유도원도>의 세부

앞에서 지적했듯이 도연명의 「도화원기」와 <몽유도원도>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바탕을 둔 대부분의 도원도에서는 따로 독립된 도원은 발견되지 않는다. 「도화원기」는 말 그대로 어부가 도화(桃花)의 근원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도화원기」에서 복사꽃은 냇물 양쪽으로 수백 보(步)에 걸쳐 피어있다. 어부는 이 복사꽃이 시작되는 곳을 찾아갔는데 산 속의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정작 어부가 발견한 곳은 도원이 아니라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어부가 살고 있는 마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개와 닭도 살고 있었다. 반면 <몽유도원도>에는 도원으로 가는 길에 복사꽃이 보이지만 독립된 도원이 그림의 거의 1/3가량을 차지하며 넓게 펼쳐져 있다. 이와 같이 복숭아꽃이 만개해있는 독립된 도원은 다른 도원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그림에서 도원 근처의 냇물에 떠 있는 조각배만이 「도화원기」와 관련된 유일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도화원기」의 구성상 핵심인 어부와 마을 사람들은 <몽유도원도>에 나타나 있지 않다. 사실상 <몽유도원도>는 「도화원기」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다.

결국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대로 그린 그림이 아니며 「도화원기」의 내용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그림이다. 아울러 <몽유도원도>는 두루마리로 된 다른 도원도와 달리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즉 대각선 방향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동아시아 그림의 화면 구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몽유도원도>는 이러한 화면 구성을 따르고 있지 않다. 결국 <몽유도원도>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도원도라고 할 수 있다. <몽유도원도>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도원도는 현존하는 동아시아의 도원도 중에는 없다. 그렇다면 <몽유도원도>의 이와 같은 독특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몽유도원도>의 창의성은 단연 안견이 지닌 작가적 역량과 관련된다. 안견이 중국의 도원도를 보았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안견은 3일 만에 <몽유도원도>를 완성했다고 한다. 이 놀라운 작품을 안견이 구상하고 그리는 데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경이로운 사실이다. 안견은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 중 핵심을 환상적인 도원의 풍경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안평대군 등 일체의 인물을 배제하고 웅장한 도원이 펼쳐진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산수화를 제작하였다. 그는 「도화원기」의 내용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몽유도원도> 속에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신선이 사는 마을’과 같은 도원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도원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성 요소를 배제하고 안견은 오직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 속에 잠겨있는 도원과 도원의 주변 경관을 1미터가 조금 넘는 짧은 두루마리 그림 속에 펼쳐 놓았다. 전례가 없는 웅장한 도원의 등장은 <몽유도원도>만의 특징이다. <몽유도원도>는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주제, 내용, 형식 면에서 가장 독창적인 동아시아의 도원도라고 할 수 있다.

글 /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966년생

  • 공저서

    『Landscapes Clear and Radiant : The Art of Wang Hui, 1632-1717』

  • 저서

    『단원 김홍도 : 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

  • 역서

    『화가의 일상 : 전통시대 중국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작업했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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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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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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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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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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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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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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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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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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