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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가시면류관 - 장충단로

역사의 가시면류관 장충단로
역사의 가시면류관 장충단로

1990년 재일 설치 미술가 최재은에 의해 경동교회의 옥상에는 대나무가 빽빽이 심어졌다. 나는 그 때 경동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푸른 대나무들로 꽃꽂이 된 경동교회는 “부정형의 벽들을 하늘 위의 한 점을 정하여 하나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 형성된 벽들의 외부를 하나하나의 부서진 벽돌을 사용하여, 성전을 짓기 위한 인간의 고뇌와 노력을 부조하듯이 새겨갔다. 인간만의 순수한 뜨거움이 느껴지도록 하려는 뜻에서였다”고 한 건축가 김수근의 말처럼 신을 향한 고딕의 간구 그 자체로 보였다(일본의 저명한 꽃꽂이 공예의 대가인 데시가하라 밑에서 디자인과 꽃꽂이를 배운 최재은은 성철스님 사리탑을 만들었다). 최재은의 작업은 마치 이 건물을 설계한 김수근의 마지막 의도처럼 그렇게 장충단로의 하늘을 향해 가시 면류관처럼, 부정형으로 뻗어나가 있었다.

장충단 길은 남산 국립극장에서 동대문까지 뻗어있는 길이다. 그 동쪽으로는 서울 성곽이 평행하게 뻗어있다. 이 길이 장충단로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물론 장충단 때문이다. 장충단은 지금의 신라호텔 자리에 있었다.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 시해 된 을미사변 때 순국한 훈련대장 홍계훈과 궁내부대신 이경직공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제단이 장충단이다. 말하자면 대한제국의 현충원과 같은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지만, 1910년 경술국치 후 일제는 이곳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거기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영혼을 추모하는 사찰인 박문사(博文寺)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 조선왕조 역대 임금들의 어진을 모시던 경복궁 선원전을 옮겨다 본전과 부속건물을 짓고, 또 경희궁의 흥화문을 뜯어와 박문사의 대문으로 세웠다. 장충단 자리에 무슨 마가 끼었는지, 이 자리는 기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원래 장충단은 조선시대 어영청(御營廳) 소속 수도방위 5군영 중의 한 분영인 남소영(南小營)이 있던 자리였다. 그러나 소영(小營:작은 군영)이란 이름과 달리 1백94칸의 대규모 청사를 갖추었으며 영내에 별도로 52칸의 화약고, 북쪽으로 1백37칸의 남창(南倉)을 거느리고 있었다. 작은 군영인데도 이런 규모를 갖춘 데는 이유가 있었다. 남소영의 본영인 어영청은 1623년 인조(仁祖)가 정변을 일으킨 바로 그 해, 새로 떠오르는 후금(後金)에 맞서 정벌을 준비해야 한다며 설치한 군사기구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가 1652년 효종(孝宗)때에야 이완(李浣) 장군을 어영대장으로 임명하고 북벌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효종의 생각과 달리 신하들에게 북벌은 하나의 당파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고, 따라서 북벌에 대비한 모든 군사체제도 그 의미를 잃어갔다. 자연히 남소영도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갔다.

▲ 《남소영도》 김홍도, 종이에 담채, 43.7 ×32.5cm, 고려대학교박물관

지금 우리가 당시의 남소영을 조금이라도 짐작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김홍도가 그린 남소영 풍경이다. 그런데 거기에 군사들은 없고, 뜬금없이 연회가 진행되고 있다. 청 정벌의 꿈이 좌절되면서 남소영은 한갓 연회장소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894년 남소영은 폐지되고 만다. 수백 칸의 전각들은 어찌되었는지 모르지만 장충단이 설치된 고종황제 때는 남쪽 기슭의 백운루(白雲樓)만이 스산하게 남아 있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북벌의 꿈이 깨지고 같은 자리에 다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을 기리는 숭고한 뜻이 들어서게 된다. 고종황제는 황태자 순종에게 '奬忠壇(장충단)' 세 글자를 쓰게 하고 민영환(閔泳煥)의 글로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현충원인 장충단이 태어났다. 장충단은 그 후에도 일제에 저항한 인물들을 계속 배향함으로 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고, 반일의 뜨거운 상징이 되었다. 그 당시의 민중들은 장충단을 이렇게 기렸다.

남산 밑에 지어진 장충단. 저 집 나라 위해 몸 바친 신령 모시네.
태산 같은 의리에 목숨 보기를 터럭같이 하도다.
장한 그 분네.

《한양가》중에서

그러나 이러한 기개는 다시 일제에 의해 접혀야 했다. 일제는 이 뜨거운 상징을 불편해 했다. 1908년부터 제사가 금지됐고, 경술국치 이후에는 아예 비석을 들어내 숲 속에 버렸으며 사전(祀典)과 부속 건물을 폐쇄했다.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탄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3ㆍ1민족해방운동에 당황한 일제는 장충단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벚꽃 수천 그루를 심고 광장, 연못, 어린이놀이터, 다리를 시설하여 '뜨거운 상징'을 놀이공원화 했다. '공원'이라는 말 자체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마는, 지금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공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일정 부분 일제의 의도가 숨어있다. 사직단은 그냥 사직단일 뿐이다. 장충단은 그냥 장충단일 뿐이다. 굳이 거기에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공원이라고 한다. 사직단을 공원이라고 부를 때, 그 장소의 역사성은 사라져버린다. '이름 붙이기'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름은 역사를 지우기도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도 한다.

그럼 이제 장충단 터의 불운은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토히로부미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박문사는 해방 후 동국대학교의 기숙사로 쓰이다가 1945년 11월 화재로 전소되었다. 그 후 1946년 군이 창설되어 각지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서울 장충사(奬忠祠)에 안치함으로 해서 장충단은 잠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1956년 동작동 국립묘지가 세워지자 다시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리고 박정희가 등장한다. 이 시기 장충단 터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반공연맹회관, 재향군인회관, 국립극장 등의 건물이 세워졌다. 심지어 박정희는 영빈관 부지 약 2만8천 평을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주)임페리얼에 헐값인 28억4천4백20만 원에 팔아 버린다(이 회사는 이 계약이 끝난 후 없어졌다). 그리고 1973년 11월 1일 (주)호텔신라 기공식이 열린다. 설계와 시공을 일본의 다이세이(大成)건설(주)이 맡았다. 기가 막힌 것이, 이 회사의 전신이 약 40년 전 장충단을 파괴하며 박문사를 시공하면서 경복궁 선원전과 경희궁 흥화문을 해체하여 옮겼던 바로 그 오쿠라쿠미 토목(주)라는 회사였던 것이다. 다 알다시피 현재 신라호텔의 주 고객은 일본인이며, 2004년 일본의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를 개최한 장소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는 한복을 입은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리고 신라호텔을 지나 동호로를 건너면 수많은 원조 족발집이 있고, 그 아래에 김수근이 설계한 경동교회가 나타난다.

장충단 길은 서울성곽을 따라 걷는 길과 겹쳤다가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길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청나라를 향한 복수와, 나라를 지키다 장렬하게 산화한 이들에 대한 숭모와 일제의 찬탈, 그리고 친일의 잔재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겹치고 풀어졌다 묶이는 길이다. 결코 길지 않은 이 길에서 일어난 많은 이야기들이 담배연기처럼 풀어진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 하는 얼굴로 다들 싫어한다.

글 / 함성호

시인, 건축실험집단 《EON》 대표, 1964년생

  • 시집

    『56억 7천만년의 고독』 『성타즈마할』 『너무 아름다운 병』 『키르티무카』, 티베트 기행산문집 『허무의 기록』,
    만화비평집 『만화당 인생』, 건축평론집 『건축의 스트레스』 『당신을 위해 지은 집』 『철학으로 읽는 옛집』
    『반하는 건축』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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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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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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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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