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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비치, 음악으로 승화된 사랑과 고뇌

희대의 스캔들 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비치 러시아 천재음악가 스캔들
희대의 스캔들 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비치 러시아 천재음악가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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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콘텐츠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발레곡
<백조의 호수>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의 스캔들과 의문들은 오늘날까지 숱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발레곡 <백조의 호수>.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명곡이다. <호두까기 인형>, <비창> 등 수많은 명곡들을 탄생시킨 19세기 위대한 작곡가 차이코프스키. 그의 곡들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불안하고 외로울 때가 많았다. 차이코프스키에 관한 스캔들과 의문들은 오늘날까지 숱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그의 나이 겨우 열 살. 어머니와 떨어진 채 홀로 법률학교 기숙사에 보내졌다. 4년 후엔 콜레라에 걸린 어머니가 사망하고 만다. 불운했던 유년기를 보낸 그였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커져만 갔다. 28세가 되던 해 그의 첫 번째 오페라 <지방 장관>이 완성됐다. 같은 해 제1번 교향곡 <겨울날의 환상>은 최초로 모스크바 무대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후원인이자 소울 메이트였던
폰 메크 부인과의 특별한 인연

그녀 덕분에 자유로이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백조의 호수>가 완성된 해인 1876년, 천재 예술가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운명의 편지 한 통이 배달된다.

“나는 당신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매 해 6천 루블을 당신이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폰 메크 부인. 철도 사업가의 미망인인 그녀는 음악 애호가였다. 차이코프스키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단, 그녀의 조건이 있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조건을 받아들인 차이코프스키는 곧바로 후원에 대한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편지는 14년 동안 계속됐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1,200통 이상이었다. 실로 방대한 소통이었다.

“작품 안에 당신과 나의 친밀한 생각과 느낌이 반영된다는 걸 당신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후원자를 넘어 그의 소울 메이트였던 폰 메크 부인. 그녀 덕분에 차이코프스키는 자유로이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동성애자라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자 선택한 위장결혼

TCHAIKOVSKY CONCERTO No.1 RACHMANINOFF CONCERTO No.2 VAN CLIBURN, Tchaikovsky SWAN LAKE

그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에 대한 정체성이었다. 사실 차이코프스키는 동성애자였다.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 동성애는 지탄의 대상이었다. 적발 시 시베리아 유형을 보낼 정도였다. <제1번 피아노 협주곡>, <백조의 호수> 등 불안정한 사랑을 해온 그였지만 명곡들은 대부분 그 시기에 쏟아져 나왔다. 대중의 사랑과 함께 동성애에 대한 그의 고민도 커져만 갔다. 1877년 밀류코바라는 여성에게 받은 팬레터엔 아래와 같이 적혀 있었다.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서 제게 와 주세요.”

동성애자인 그가 선택한 것은 밀류코바와의 위장 결혼이었다. 그렇게 결혼은 했지만 결혼 생활은 하지 않는 불행한 관계가 시작됐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한 뒤 괴로워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의 동반자인 폰 메크 부인에 대한 감정까지. 그의 음악 중 가장 변화무쌍하고 정열적인 곡으로 평가받는 <제4번 교향곡>은 폭풍 같은 그 시기, 폰 메크 부인에게 바친 선물이었다.

자신의 영혼을 모조리 쏟아 부은
위대한 교향곡, 비창

그가 죽기 9일 전 탄생한 명곡 <비창>

그러던 두 사람의 관계는 1890년 10월 갑작스레 종지부를 찍는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친밀한 내용의 서신을 교환한 두 사람이었다. 재정적 곤란이 그 이유였지만, 그녀의 아들이 협박했다는 설도 있다. 후원을 계속할 경우 차이코프스키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것이다. 그녀와의 결별 후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차이코프스키는 3년 후인 1893년 11월 6일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만다. 그가 죽기 9일 전에 탄생한 명곡 <비창>에 대해 차이코프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영혼을 모조리 이 교향곡에 쏟아 부었다. 수수께끼로 들릴 것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해석할 것이다. 오직 신만이 처벌하고 응징하라.”

단 한 번도 떳떳한 사랑을 하지 못했던 차이코프스키. 인류 음악 역사상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이 멜로디 속에 그의 진심이 담겨있지는 않을까?

예술가에 대한 탄압과 억압의 시대를 살았던
구소련의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1906~1975)

차이코프스키가 사랑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다면, 정치세력에 맞서 음악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음악가도 있다. 예술가에 대한 탄압과 억압의 스캔들로 얼룩졌던 구소련 정부 시대. 1932년 데뷔곡 <제1번 교향곡>으로 음악계에 주목받는 신인 작곡가가 등장했다. 그의 나이 열 아홉. 소련의 모차르트로 불린 쇼스타코비치다.

화려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소련의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없었다. 같은 해, 스탈린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공표한다.

“예술은 곧 사회주의 이념에 봉사해야 한다.”

예술가들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쇼스타코비치도 마찬가지였다. 물리학자인 처남이 구속됐고, 천문학자인 장모는 집단 수용소로 보내졌다. 후원자였던 친구는 총살에 처해졌다.

1936년 5월, 그는 <제4번 교향곡>의 초연을 돌연 취소했다. 음악적 신념과 가족의 안전, 이 사이에서 어렵게 내린 결론이었다. 권력의 압박 속에서 가족의 죽음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어서였다. 결국 이 초연은 1961년에야 이뤄질 수 있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깊은
위로, 쇼스타코비치의 <레닌그라드>

<레닌그라드> 스탈린의 폭력과 나치의 침략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곡

1942년 8월 9일, 소련의 레닌그라드 교향악단 연주홀에 울려퍼진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7번 교향곡 <레닌그라드>였다. 1시간 20분 동안 관객은 숨 죽이며 감상해야만 했다. 1941년 나치의 침공을 받아 포위된 도시 레닌그라드, 쇼스타코비치는 당시 레닌그라드에 머물며 이 곡을 작곡했다.

“잠시 쉬는 동안 화가 나서 거리에 나가면 내가 이 도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된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곡.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 <레닌그라드>. 1악장은 전쟁, 2악장은 회상, 3악장은 조국의 광야, 4악장은 승리였다. <레닌그라드>는 스탈린의 폭력과 나치의 침략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곡이다. 초연 당시 극장 밖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의 69년 인생 중 58년은 러시아 공산주의 체제 안에 있었다. 쇼스타코비치, 그는 암울했던 정치 스캔들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간 위대한 음악가였다. 스캔들. 충격적이고 불명예스러우며, 단순한 뒷소문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희대의 스캔들은 대부분 인간의 본능에서 시작한 것들이었다. 어쩌면 스캔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사랑, 고뇌, 욕망, 갈등, 경쟁, 그리고 예술의 다른 이면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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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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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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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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