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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걷는 순례길, 영상으로 지나가는 순례길

나의 산티아고, I'M OFF THEN, 글_이대현 영화평론가
나의 산티아고, I'M OFF THEN, 글_이대현 영화평론가

단순한 가이드를 위한 글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여행기’를 읽는다는 것은 곧 그와 여행에 동행하는 일이다.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그 길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그가 본 풍경을 동시에 보고, 그의 느낌과 생각을 공유한다.

그는 독일의 코미디언 하페 케르켈링이다. 중간에 힘들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탔지만 그는 프랑스 생 장 피드포르에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장장 800킬로미터의 순례길을 걸었다.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는 그 기록이다. 10대, 시간, 거리, 만남, 인연, 순수, 사랑. 마코토 감독의 작품을 특징짓는 주제어들이다. 그는 왜 이런 고행을 선택했을까. 과로로 쓰러진 그가 산티아고로 걸어간 것은 휴식도,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순례자’ 흉내를 내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코엘료에게는 코엘료의 길이 있고, 그에게는 그의 길이 있다.

오래전 문경새재를 걸어서 넘은 적이 있다. 굽이굽이, 오르락내리락, 제1관문을 지나 제2관문을 통과해 제3관문까지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서 이 길을 오갔을 수많은 인간들을 생각했다. 유생들은 과거를 보러, 장사꾼들은 봇짐을 지고, 임진왜란 때 의병들은 죽창을 들고, 숨이 차면 길 옆 바위에 걸터앉아 쉬고 계곡의 시원한 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이 길을 지났을 것이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 환희와 절망이 이 길을 만들고 지켰을 것이다. 그래서 길은 저마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같은 길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맑은 날과 비오는 날이 다르고, 여름과 겨울이 다르고, 꽃이 필 때와 낙엽이 질 때가 다르다. 내가 걸을 때와 다른 사람이 걸을 때가 다를 것이다. 저마다의 인생이 다르듯.

길은 시간이고 역사이다. 길에는 지나간 수많은 시간과 삶이 스며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 길도 곧 사라진다. 역사도 시간도 멈춰버린다. 인생이 그렇듯 길도 하나가 아니다. 길은 길로 이어져 아무리 작은 길도 가다보면 큰 길과 맞닿고, 큰 길도 어디쯤에서는 작은 길로 바뀐다. 멈춰버린, 막다른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 역시 이런 ‘길 위의 날들’인지도 모른다.

걷기야말로 인간에게는 가장 원시적인 동력이다. 어떤 도구나 문명의 이용 없이 오직 두 다리의 힘으로 움직여야 한다. 단순히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기 위한 목적만으로 걷는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걷기는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생각과 자유를 준다. 느림이, 내 몸으로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 시간이 내면의 성찰과 사색, 자연과의 대화를 가져다준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샛길을 걸어도, 길에서 어슬렁거려도, 가다가 멈춰도, 가던 길 되돌아 와도, 길을 잃고 헤매도, 혼자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과 함께 걸어도 좋다. 일본인 문화인류학자 쓰지 신이치가 『슬로 라이프』에서 말한 것처럼 걸으면서 우리는 목적과 수단의 세계에서 해방되어 무엇이든 존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난다. 그 시간과 공간에 ‘나’가 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나를 만난다.

욕심도 버리고, 시간도 버려야만 살아있는 길을 만난다. 세상에는 빠른 길도, 느린 길도 있다. 늘 목적지를 향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곧은 길, 넓은 길, 빠른 길을 선택하지 말고 때론 느리고, 좁고, 굽은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나의 인생이 있고 역사가 있다. 사람들은 ‘길이 있어 그 길을 걷는다’다고 말한다. 아니다. 인생도, 길도 우리가 걸어가야만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길이 있다. 어느 길을 걷든 자유다. 서른여섯 살의 하페도 “길은 하나가 아니라, 수천의 길이 존재하며, 길은 각자에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한 가지 질문만 던진다”고 했다. 길고 험한 산티아고 길에서 그는 그 답을 찾고 싶었고, ‘혹 운이 좋다면’ 신을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게 쉬운가. 아무리 야곱의 발자취가 남은 성스러운 길이라 한들 금방 찾고, 만날 수 있겠는가. 필요한 것은 오로지 인내심이었다.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것이 그 다음날 더 이상 갈수 없게끔 그를 지치게 만드는데, 그의 기록으로 함께 여행하는 우린들 힘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어서 책으로 미리 여행하는 것을 자청했지만.

순례자와 같은 속도로 걷고(책을 읽고), 함께 헉헉대고, 힘든 하루가 끝나면 그와 함께 쉰다. 그가 기차를 타면 나도 기차를 타고 달려가고, 나중에라도 그 길에서 그와 단짝이 된 빨강머리의 키 작은 영국 여자 앤과 마음이 넉넉한 뉴질랜드 중년여성 쉴라는 물론 심술쟁이 독일 주둥이 아줌마를 만날 것 같은 기분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책 앞의 지도를 보며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회의와 고통과 눈물의 여정도 조금씩 믿음과 기쁨과 깨달음으로 변해간다.

풍경도 아니다, 무슨 영화와도 같은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가 처음부터 가슴에 담으려 한 것, 수첩에 기록하려 한 것도 아름다운 자연이나 경치는 아니었으니까. 아마 그 길에서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중간 중간 감탄의 풍경 묘사가 있지만 그것 역시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리라.

마르셀 프루스트도 말하지 않았던가. “진정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고.

하페와 동행하는 쉴라는 그 눈을 가지려면 길은 “가진 것부터 버리고 걸어가라”고 말한다. 그렇게 배낭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짐을 버리듯, 자신의 생각까지 모두 비우는 순간, 길에서 만난 어느 여자가 말한 대로 그는 포도밭 한가운데 서서 마른하늘에 벼락이 치듯 그렇게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과의 아주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그 ‘나와 너’는 그의 순례여행의 제목이었다.

그보다 앞서 그 길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 답을 찾으려했던 코엘료도 말하지 않았던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야.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삶은 훨씬 강렬해지고 환희로 가득 차게 돼. 삶의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내디디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우리 개인을 넘어서는 훨씬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받아들이든 말든 늘 우리를 이끌어주는 손이 있음을 믿고 매 순간 우리 시간을 온전히 내맡기는 거지.”

하페는 그 신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는 산티아고의 길이야말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비워버리고는 다시 당신을 세우고, 당신의 모든 힘을 가져가고는 그 힘을 세배로 돌려준다고. 단 그 길을 홀로 가야만 그 비밀을 보여준다고. 때문에 사람들은 가톨릭신자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그 길을 한 번 걸으려 하는지 모른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비록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는 같을 수는 없지만 그 길을 걸은 사람들, 특히 유명인의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

500만부 판매기록 세계적 베스트 셀러 영화화, 책 『나의 산티아고』

길은 걸을 때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산티아고 길도 마찬가지다.

파울로 코욜료의 『순례자』가 그렇듯, 하페의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도 그래서 500만 명이나 읽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산티아고 길 순례는 그 주인공이 누구든 영화보다는 글로 만나는 것이 낫다. 20년 전 자신을 작가로 이끌어준 그 길을 마음을 비우고 다시 찾아 느릿느릿 걸은 다큐멘터리 『파울로 코엘료의 산티아고 가는 길』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극영화는 말해 무엇하랴.

그럴 수밖에 없다. 순례는 느림이다. 물론 글도 영화도 그 느림을, 그 곳에서 만난 사색과 성찰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글은 때때로 그 시간을 붙잡고 있을 수 있지만, 영화는 짧은 시간 순례를 끝내기 위해 마냥 한곳에 머무를 수도 오래 사색할 수도 없다. 걷기 보다는 차를 타고 달리듯 지나가야 하고, 그러면서 시각적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풍경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

길은 걸을 때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줄리아 폰 하인츠 감독의 영화 『나의 산티아고』의 산티아고 길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하페의 여행기를 따라가더라도, 비록 연기라 하더라도 배우 데비드 스트리에소브의 길이다. 하퍼의 길을 오롯이 담을 수 없다. 『나의 산티아고』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상업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등장인물과 구성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바꾸었다.

그래서 책과 달리 산티아고 길은 주인공이 아닌 무대가 되었고, 관객들은 하페와 함께 성찰하고, 깨달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경만 할 뿐이다. 아무리 명연기, 강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하더라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대신 영화는 산티아고 길을 조금 더 가까이 생생하게, 그리고 낭만적으로 다가오게 했다. 그렇다고 그 유혹에 이끌려 혹시라도 그곳으로 순례가 아닌 여행을 떠나는 바보는 없기를.

글 / 이대현

영화평론가, 1959년생

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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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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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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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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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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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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