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가이드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2019년 6월 12일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보험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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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객
금리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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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금융회사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주1)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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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금융회사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주2)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안내
-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주1) : 금융회사에서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영업일주2) :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대상 대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계대출, 기업대출을 대상으로하며 보험계약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은 제외합니다.
신청가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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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기업의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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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및 소득정보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상품에 따라 보험거래 유지여부 및 대내외 대출 거래 연체정보(이력)등을 고려하여 결정
- [소득ㆍ재산 증가]
- * 소득 증가(취업, 승진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 감소, 연체 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수용 여부 결정 시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 신용평가사 신용평점 상승한 경우,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당사 금융마이데이터 유효등록 고객 할인)
- - 당사 금융 마이데이터 [회원가입 / 업권 3개 이상 자산 연동 / 마케팅동의] 모두 충족한 경우 대출 건별 1회 한하여, 연체 등 공통 요건 이상 없을 시 할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한
신청시기, 횟수제한 없음
신청서류
금리인하신청서(당사 양식), 개인신용정보동의서(당사 양식),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 등
신청방법
-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사 융자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콜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