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가이드
부당과장광고 신고안내
고객님의 신고는 대출 관련 부당, 과장 광고로부터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대상 및 유형
- 교보생명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 무단 광고
- 교보생명 외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해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 사업자대출을 내세운 허위과장광고
- 교보생명 준법감시인 심의필이 없는 무단 광고전단 배포
- 고객으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한 행위
- 피라미드식 다단계 대출모집행위
- 그 외 대출 관련 부당행위 등
신고방법
- 소매여신마케팅팀
(전화 02-721-2392, 팩스 02-721-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