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진단 건강검진자료 제출

보험가입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를 교보생명으로 제공합니다.
대용진단이란?

보험가입 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병원 방문등의 진단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교보생명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객님의 담당 컨설턴트나 교보생명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절차를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일부터 2년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단 결과가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단이 필요한 경우
  • 회사가 정한 연령별 진단 취급보험금을 초과 할 경우
  • 청약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회사가 가입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병력이나 보험금 지급 정보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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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약관동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자료 수신을 위한 고객동의 절차입니다.
  •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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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진단 건강검진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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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업무 등) 관련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함

2.수집 항목

  • 가. 용어 정의
    1. 1) CI(연계정보): 특정 개인의 식별을 위한 고유한 범용값
    2. 2) DI(중복가입확인정보): 특정 개인의 식별을 위한 해당 기관에서 고유한 로컬값
    3. 3) 인증사업자: 카카오, KB국민은행, payco, 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등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 다. 자동 수집되는 정보
    1. 1) 본인확인기관, 인증사업자로 부터 CI(연계정보) 또는 DI(중복가입확인정보)
    2. 2) IP주소, 브라우저 정보, 쿠키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접속일로부터 10년 보유 후 삭제

4.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공단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인증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간편인증 시 인증 또는 전자서명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휴대폰번호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증 또는 전자서명 후 즉시 파기

5.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기록물의 폐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절차, 공단과 이용자·회원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 본 약관은 공단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2. 공단 사이트가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자 및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공지와 동시에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 공단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제2항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4.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규정,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공단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정보의 통합관리)

공단은 회원의 선택에 따라 해당 회원의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사이트의 회원정보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2."회원"은 공단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등록을 하여 ID(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하며, 요양기관회원·사업장회원·장기요양기관회원·미적용 사업장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가."요양기관회원"이라 함은 개설된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나."사업장회원"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사업장을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다."장기요양기관회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지정 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자와 복지용구 공급업체로 등록된 기관을 말합니다.
    • 라."미적용 사업장회원"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1개 이상 가입하고 우리 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및 웹EDI 민원서비스 이용만을 위해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3. 3."ID(고유번호)"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4."비밀번호"라 함은 부여받은 회원 ID(고유번호)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5."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6. 6."해지"라 함은 공단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회원탈퇴를 의미합니다.
  7. 7."공동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동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고객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8.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단이 자체 개발하는 서비스, 다른 업체와 협력 개발한 서비스, 다른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및 그 밖에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단, 공단의 사정상 각 서비스별로 제공 일정 및 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지연제공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범위)

공단은 요양기관회원 및 사업장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시 등록된 이메일로 각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송부한 것으로 보며, 필요할 경우 회원은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거나 본인인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2.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3.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4.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5.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공단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그 밖에 공단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3.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서비스 이용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기술상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9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 및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공단의 의무)

  1. 1.공단은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3.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4.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공단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1조 (이용자·회원의 의무)

  1. ①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공동인증서의 정보를 부정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 공동인증서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2.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4.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5.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동영상,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6. 6.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7.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8.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9. 9.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10. 10.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 및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공단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한 영업 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그 밖의 이용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⑤ 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6. ⑥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회원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1. 1. ID(고유번호)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2. 자신의 ID(고유번호)가 다른 사람에 의해 무단 이용되는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3. 회원의 ID(고유번호)는 탈퇴할 때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이메일에 대한 이용자·회원의 의무와 책임)

  1. 1.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이메일 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이용자 및 회원에게 있습니다.
  2. 2. 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이메일을 통하여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3. 3.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4조 (공동인증서의 이용)

  1. 1.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이 일부 서비스(개인정보 관련)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동인증서(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를 통하여 이용자 및 회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공단은 공단 사이트의 서비스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동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정보의 제공)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및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에게 공통의 정보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공단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용자·회원의 게시물)

  1. 1. 게시물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2. 2. 공단은 공단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용자 및 회원 간 전달포함)을 사전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공단 사이트에서 규정한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1. 1. 서비스의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이트 정기점검 등의 서비스 점검 및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2. 제1항에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단 사이트의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이용자 및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2. 2.장비의 점검 및 보수, 설비의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그 밖에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9조 (회원 탈퇴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마이페이지->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탈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1. 1.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ID(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2.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3. 3.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4.동일 사용자가 다른 ID(고유번호)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5.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6.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7.공단,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8. 8.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9. 9.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0. 10.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11. 11.관련 법령, 이용약관 그 밖에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3. ③ 공단은 장기간 휴면상태 회원인 경우 회원 적정관리와 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이메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공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면책사항)

  1. 1.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2.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4.공단은 이용자 및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1. 1.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이용자 및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2. 2.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3. 3.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

1. 수집 및 이용 목적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

2.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민원신청으로부터 10년 보유 후 삭제

4. 수집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업무 등) 및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기록물의 폐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5. 귀하는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민원 신청 등 이용 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용어정의

  • 가. CI(연계정보) : 특정 개인의 식별을 위한 고유한 범용값
  • 나. DI(중복가입확인정보) : 특정 개인의 식별을 위한 해당 기관에서 고유한 로컬값
  • 다. 인증사업자 : 카카오, KB국민은행, payco, 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등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2.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이용자가 선택한 인증사업자
  • 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간편인증 시 인증 또는 전자서명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생년월일, 성명, 휴대폰번호
  • 라.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 인증 또는 전자서명 후 즉시 파기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민원 신청 등 이용 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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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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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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