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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공시란?

보험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고객님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피할 수 있어요.
다른 금융회사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가입하실 보험을 가격공시실에서 미리 설계해 보세요.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해서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보험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세요.
자격이 없는 모집인과 거래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거래 전에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계약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는 단계별로 상품 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 권유 단계: 상품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후: 보험계약관리내용, 수익률보고서(연금저축보험)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 보험가입자 보호제도를 미리 알아 두세요.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 관련 상담/민원
보험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 상담,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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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고객만족센터 | 1588-1001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포털 | 02-2262-6565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1332 |
공시실 구성 및 연락처
공시실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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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1팀 상품개발2팀 |
02-721-2178 02-721-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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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관리팀 |
02-721-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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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자산운영팀 |
02-721-3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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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마케팅팀 |
02-3149-4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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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산관리Biz팀 |
02-721-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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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팀 |
02-721-3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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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본부 |
02-721-6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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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상품기획팀 |
02-721-3138 02-721-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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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여신마케팅팀 |
02-721-2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