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이체제도/수수료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란?

계좌이체 가능 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로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단, 연금 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소득세법에 의해 1인당 납입 한도가 초과된 계약 등은 계좌이체가 제한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 B기관 계좌(통장개설)
- A기관 계좌이체 신청
- A기관에서 B기관 계좌이체 예정 통보
- B기관에서 A기관 계좌이체접수 또는 거절 통보
- A기관에서 B기관 송금 및 송금내역 통보
- B기관 확인 및 처리
계좌이체금액
계좌이체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지환금급)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가입 후 7년 이내 계좌이체 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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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조건
상품 목록
상품명 | 최초판매일 | 판매여부 | 유지건수(건) | 상품유형 | 계약이전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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