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제도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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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1)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초과시 2)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예시) 2013.3.1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 외 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중도해지 |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300만원1) 또는 400만원 한도)의 13.2% 또는 16.5%2)(지방소득세 포함) 1)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시 2)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수/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금융권역별 상품 특징
구분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은행 | 증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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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납입방식 | 정기납 | 정기납 | 자유납 | 자유납 |
연금형태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확정 | 확정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구분 | 저축액 납입 시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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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13.2% 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 부과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 부과 (5.5~3.3%, 지방소득세 포함)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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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천재지변
-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 ④ 가입자가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 ⑤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 ⑥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매년 불입금중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등 연금 외 수령을 하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보생명 홈페이지(www.kyobo.co.kr)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