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치매케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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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이용하나요?

「교보치매케어서비스」는 교보치매케어서비스 홈페이지(www.kyoboseniorcare.com) 또는 교보치매케어서비스 콜센터(1811-7002)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화면
  • 교보치매케어서비스 메인 화면 이미지 교보치매케어서비스 평사시 치매예방 화면 이미지 교보치매케어서비스 경도 치매케어 CDR1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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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아래 상품에 가입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교보치매케어서비스는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며, 해당 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서비스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부가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교보생명 FP(재무설계사) 또는 교보생명 콜센터(1588-1001)에 문의해 주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평상시
  • 치매예방
    • 디지털 치매예방 프로그램
    • 치매예방 건강관리
    • 건강상담/심리상담
    • 건강생활 영양 컨설팅
    • 간병인 매칭
    • 병원·의료진 안내 및 예약대행
    • 요양병원·시설 찾기
    • 치매안심체크/안심콜
단계별
  • 경도치매 CDR1
    • 치매케어 플래너
    • 간병인 지원 또는 간호사 병원 동반
    • 보호자 심리케어
    • AI 지원 or 위치추적기 지원 or 화상 심리상담(2회)
  • 중등도치매 CDR2
    • 차량 에스코트
    • 화상 심리상담 또는 병원 간 이송
    • 요양기관 입소 지원 상담
  • 중증치매 CDR3
    • 가사도우미 지원
    • 화상 심리상담 또는 치매환자 24시 모니터링 지원
  • CDR 척도 정의 및 상세내용은 상품안내장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검사로,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합니다.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헬로마인드케어
화상 심리상담은 ‘헬로마인드케어’를 통해
고객님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제공해 드려요.
치매발생 시
  • 상담신청
    교보치매케어
    홈페이지/콜센터
  • 전문간호사
    상담
  • 화상 심리상담
    헬로마인드
    케어앱
  • 상담 신청 후 전문간호사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평상시 치매예방
평상시 건강관리부터 연령별 치매예방까지
빈틈 없이 관리해 드려요.
디지털 치매예방 프로그램
  • 인지능력 및 암기능력 향상 콘텐츠 제공: 뇌 훈련 퀴즈, 명언 암기 등
  • 건강 식단 및 음원 콘텐츠 제공: 뇌 건강 레시피, 힐링 음악 등
    • 프로그램 신청 고객에게 모바일로 콘텐츠를 발송하고 필요시 간호사, 전문의 등 전문가 상담 진행
치매예방 건강관리
  • 건강정보 제공: 시니어 건강, 운동, 영양 등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 콘텐츠 제공
  • 건강검진 우대: 제휴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우대(검진비용은 고객 부담)
건강상담/심리상담
  • 건강상담: 간호사 상담 접수 후 내과, 외과 등 14개과 진료과목 전문의 전화상담 제공
  • 심리상담: 우울, 불안 등 관련하여 심리상담사와 전화 심리상담, 심리상담센터 심리검사 및 상담 우대(비용 고객 부담)
건강생활 영양 컨설팅
  • 개별 상담을 통한 영양 설계, 필수 영양소ㆍ건강기능식품 추천
간병인 매칭
  • 간병인 필요 시 제휴업체를 통한 간병인 안내(고객부담)
병원·의료진 안내 및 예약대행
  • 질병 진료 및 치료를 위한 병원·의료진 안내 및 진료 예약대행
요양병원·시설 찾기
  • 희망지역, 건강상태, 테마별(양/한방, 혈액투석 등) 요양병원·시설 찾기 제공
  •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요양병원·시설(최대 3곳) 견적 비교 제공
치매안심체크/치매안심콜
  • 치매안심체크: 연령 구간별 맞춤 치매관리 지원(연 1회)
    • 치매자가문진(문자메시지 → 치매상담간호사 전화상담 →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지원)
  • 치매안심콜: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안부전화 제공(연 1회)
경도치매(CDR1)
치매 초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이
도와 드리고, 든든하게 보장해 드려요.
치매케어 플래너
  •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치매치료 및 관리방법 설계
  • 치료·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 및 요양기관 지원 상담
  • 제휴협력을 통해 요양보호사·간병인 제휴업체 연계(비용 고객 부담)
간병인 지원 또는 간호사 병원 동반
  • 경도치매 진단 후 상급종합병원 진료, 상해/질병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간병인 지원(최대 5일/1회) 또는 경도 이상 치매 진단 후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간호사 병원 동반(2회) 중 선택 제공
    • 간병인 지원의 경우, 3일(영업일 기준) 전 신청(중등도 이상 치매의 경우 간병인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간호사 병원 동반의 경우, 치매 관련 질환(신경과/정신과)으로 진료 시 제공
보호자 심리케어
  • 보호자 전화 심리상담 제공(4회)
  • 심리상담사 가족 방문 상담(1회)
    • 단, 방문 장소는 관련 시설 및 의료기관
AI 지원 or 위치추적기 지원 or 화상심리상담(2회)
  • 경도 이상 치매진단 후 AI스피커(두뇌/힐링 체조/투약ㆍ생활ㆍ운동ㆍ일정알림 등)지원 또는 실내외 위치추적(배회감지기)지원 또는 화상심리상담(2회)중 선택 제공
    • 위치추적기 월 사용료는 고객 부담
중등도치매(CDR2)
치매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도
신속하고 편안하게 도와 드려요.
차량 에스코트
  • 상급종합병원 입원 또는 퇴원 시 차량 에스코트 지원(1회)
    • 보호자 동반 필수
    • 50km까지 무상 제공, 초과 비용은 고객 부담
화상 심리상담(3회) 또는 병원 간 이송
  • 중등도치매 진단 후 화상 심리상담(3회) 또는 병원 간 환자 이송 발생 시 구급차 지원(1회) 중 선택 제공
    • 보호자 동반 필수
    • 50km까지 무상 제공, 초과 비용은 고객 부담
요양기관 입소지원 상담
  • 요양기관 안내 및 기관 이용 시 필요사항 체크 등 상담 지원
중증치매(CDR3)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족 간병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 보세요.
가사도우미 지원
  • 중증치매로 장기간 입원 시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연 1회/4시간)
    • 중증치매 진단 후 상급종합병원 7일 이상 입원 시 가사도우미 파견
화상 심리상담(4회) 또는 치매환자 24시간 모니터링 지원
  • 중증치매 진단 후 화상 심리상담(4회) 또는 중증치매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CCTV 필요시 제휴업체 연계 및 설치 지원 중 선택 제공
    • CCTV 설치 후 월 사용료는 고객 부담
꼭 알아두세요
  • 교보건강코칭서비스는 교보생명이 정한 서비스 부가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에게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제공합니다.(보험 유지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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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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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은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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