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안내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적립식 투자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적립식 펀드란?

정기적금의 안정성 + 펀드의 수익성 = 적립식투자
  • 적립식 투자란 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일정시기마다 적립해 나가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 적립식 투자는 적은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적금의 안정성과 주식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펀드매니저와 같은 전문가가 투자자금을 운용합니다.

적립식 펀드의 효과

  • 투자시기나 금액의 분산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 충동적으로 펀드가입이나 환매를 하는 투자심리로 인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이 높을 때는 적은 수량의 펀드를 사고 기준가격이 낮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의 펀드를 사게 되어 평균펀드가입가격이 하향 평준화됩니다.
적립식 펀드의 효과 예시 설명 정보
1월 2월 3월 4월 5월
기준가격 1,600 1,300 1,000 1,300 1,600
펀드가입
수량(좌)
62,500 76,923 100,000 76,923 62,600
평균단가 1,600 1,423 1,253 1,264 1,320
  • 아래 그래프와 도표는 예시 설명 자료입니다.
  • (매월 10만원씩 납입 기준, 기준가격은 1,000좌 단위로 표시)

적립식 투자방법

  • 저축방법은?
    • 자유적립식: 원하는 날 원하는 금액을 매입
    • 정액적립식: 펀드자동이체 등록으로 정해진 날 일정금액을 매입
  • 시장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산의 평가액이 상승하여 목표수익률을 달성했다면, 과감히 환매하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적립식 펀드보기

적립식투자에서도 좋은 상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단기성과나 인기펀드보다는 장기성과가 좋은 펀드를 선택하세요.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Class A1
    1년 수익률
    10.43%
    KSOPI200 지수의 흐름을 일정 수준 이상 추종할 수 있는 주식 바스켓을 구성합니다. 자산의 10% 이내에서 파생상품에 투자하고,배당 수익등을 통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종류 C1
    1년 수익률
    0.71%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상장계열사를 S,A,B,C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투자비중에 맞게 분할 투자합니다.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수행합니다.
  •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종류C
    1년 수익률
    12.46%
    저평가된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목 위주의 가치주에 집중투자하여 장기 복리수익을 추구합니다.변동성이 낮은 종목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 삼성 코리아대표 증권 자 제1호[주식] (A)
    1년 수익률
    8.19%
    우량한 재무구조와 글로벌 경쟁령 확보 가능성이 높은 우량 주식을 선별하여 장기 투자합니다.한국을 대표하는 15대그룹,도약기업,금융기업,민영화가능성이 있는 공기업 등에 투자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 본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펀드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상품은 실적배당 상품으로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위 내용은 운용회사와 펀드평가회사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표시방법 등에 따라 다른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품 투자 전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고,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투자 상품의 경우 기준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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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 기본정보

    투자비중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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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수수료

    총보수

  • 투자전략/펀드분석

    투자전략

    투자스타일

    주식 투자스타일
    평균시가총액(억원)
    • 평균 PER

      PER이란, 주가수익비율(Price-Earning Ratio)을 의미하며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PER보다 적으면 저평가된 종목, 높으면 고평가된 종목임을 의미합니다. PER는 해당 주식가치 혹은 전체 주식시장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의 역할을 합니다.

      * PER = 주가 ÷ 1주당 순이익

    • 평균 PBR

      PBR이란,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value Ratio)을 의미하며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서 1주당 1주당 순자산이 주가를 몇 배 창출했느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PBR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조건율이 동일한 경우 시장가치 대 장부 가치비율이 낮은 기업, 즉 PBR이 낮은 기업은 주식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PBR = 주가 ÷ 1주당 순자산

    테이블 제목TH1, TH2, TH3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시가총액 투자기준
    가치 혼합 성장
    • 스타일 박스내 숫자는 자산내비중(%)를 의미합니다.
    채권 투자스타일
    평균신용등급
    • 평균듀레이션

      지속기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듀레이션(duration)은 채권에 투자된 원금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최종 원금 상환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의미하는 ‘잔존만기‘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채권 가격의 금리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기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년(年)’을 단위로 사용하지만 별도의 단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 평균잔존평가

      채권에 투자된 원금이 최종 원금 상환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테이블 제목TH1, TH2, TH3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신용등급 투자기간
    단기 중기 장기
    • 스타일 박스내 숫자는 자산내비중(%)를 의미합니다.

    위험분석

    기간 : 6개월

    위험분석구분, 상품, 순위, 동일유형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구분 상품 순위 동일유형
    표준편차

    펀드의 위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특정 구간의 각 수익률이 해당 구간의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 떨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해 평균한 값을 말합니다.

    표준편차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수익률 변동폭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준편차가 크면 위험성이 크고, 표준편차가 작으면 위험성이 낮습니다.

    샤프

    샤프지수는 펀드의 성과를 평가할 때 해당 투자의 위험을 조정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서 수익률을 위험, 즉 표준편차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수익률의 변동성 대비 수익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샤프지수는 한 단위의 위험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값이므로 값이 높을수록 투자 성과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타

    펀드 수익률과 기준수익률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위험지표입니다.

    베타는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의 변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베타가 클수록 시장수익률 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간 : 1년

    위험분석구분, 상품, 순위, 동일유형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구분 상품 순위 동일유형
    표준편차

    펀드의 위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특정 구간의 각 수익률이 해당 구간의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 떨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해 평균한 값을 말합니다.

    표준편차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수익률 변동폭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준편차가 크면 위험성이 크고, 표준편차가 작으면 위험성이 낮습니다.

    샤프

    샤프지수는 펀드의 성과를 평가할 때 해당 투자의 위험을 조정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서 수익률을 위험, 즉 표준편차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수익률의 변동성 대비 수익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샤프지수는 한 단위의 위험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값이므로 값이 높을수록 투자 성과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타

    펀드 수익률과 기준수익률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위험지표입니다.

    베타는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의 변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베타가 클수록 시장수익률 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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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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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전략/펀드분석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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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스타일
    평균시가총액(억원)
    • 평균 PER

      PER이란, 주가수익비율(Price-Earning Ratio)을 의미하며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PER보다 적으면 저평가된 종목, 높으면 고평가된 종목임을 의미합니다. PER는 해당 주식가치 혹은 전체 주식시장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의 역할을 합니다.

      * PER = 주가 ÷ 1주당 순이익

    • 평균 PBR

      PBR이란,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value Ratio)을 의미하며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서 1주당 1주당 순자산이 주가를 몇 배 창출했느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PBR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조건율이 동일한 경우 시장가치 대 장부 가치비율이 낮은 기업, 즉 PBR이 낮은 기업은 주식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PBR = 주가 ÷ 1주당 순자산

    테이블 제목TH1, TH2, TH3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시가총액 투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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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일 박스내 숫자는 자산내비중(%)를 의미합니다.
    채권 투자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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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듀레이션

      지속기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듀레이션(duration)은 채권에 투자된 원금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최종 원금 상환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의미하는 ‘잔존만기‘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채권 가격의 금리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기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년(年)’을 단위로 사용하지만 별도의 단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 평균잔존평가

      채권에 투자된 원금이 최종 원금 상환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테이블 제목TH1, TH2, TH3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신용등급 투자기간
    단기 중기 장기
    • 스타일 박스내 숫자는 자산내비중(%)를 의미합니다.

    위험분석

    기간 : 6개월

    위험분석구분, 상품, 순위, 동일유형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구분 상품 순위 동일유형
    표준편차

    펀드의 위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특정 구간의 각 수익률이 해당 구간의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 떨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해 평균한 값을 말합니다.

    표준편차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수익률 변동폭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준편차가 크면 위험성이 크고, 표준편차가 작으면 위험성이 낮습니다.

    샤프

    샤프지수는 펀드의 성과를 평가할 때 해당 투자의 위험을 조정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서 수익률을 위험, 즉 표준편차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수익률의 변동성 대비 수익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냅니다.

    샤프지수는 한 단위의 위험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값이므로 값이 높을수록 투자 성과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타

    펀드 수익률과 기준수익률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위험지표입니다.

    베타는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의 변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베타가 클수록 시장수익률 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간 : 1년

    위험분석구분, 상품, 순위, 동일유형으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구분 상품 순위 동일유형
    표준편차

    펀드의 위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특정 구간의 각 수익률이 해당 구간의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 떨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해 평균한 값을 말합니다.

    표준편차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수익률 변동폭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준편차가 크면 위험성이 크고, 표준편차가 작으면 위험성이 낮습니다.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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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지수는 한 단위의 위험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값이므로 값이 높을수록 투자 성과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타

    펀드 수익률과 기준수익률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위험지표입니다.

    베타는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의 변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베타가 클수록 시장수익률 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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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기준가

일자별 기준가의 기준일, 기준가(원), 등락(비율%) 의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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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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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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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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