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헬스케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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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CI보험 우수고객용
건강할 땐 건강관리 아플 땐 치료지원까지 꼼꼼하게 나만의 건강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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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헬스케어서비스 콜센터
1588-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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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아래 상품에 가입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가족 생활보장상품(종신/CI보험)
  • 교보헬스케어서비스는 상품별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되며 가입금액에 따라 헬스케어서비스(Plus)와 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Plus)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서비스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가능한 상품 및 금액은 교보생명 FP(재무설계사) 또는 콜센터(1588-1001)로 문의해 주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평상시 건강관리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해요.
건강을 잃지 않도록 꼼꼼하게 도와 드려요.
건강상담
  • 교보헬스케어콜센터(1588-7524)를 통해 간호사 상담 접수 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14개과 진료과목 전문의 전화상담 제공
  • 1588-7524
    교보헬스케어
    콜센터
  • 전문간호사
    건강상담
  • 전문의,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상담연결
건강정보 제공
  • 주요질환 및 특정질환(손목터널증후군/하지정맥류/성대결절)에 대한 건강정보, 건강칼럼 제공
고혈압 관리/비만·영양 관리 프로그램
  • 고혈압 요인 및 합병증 예방 안내, 혈압관리를 위한 운동·영양 안내 제공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만 치료/체중감량 전략/영양 안내 등 제공
안과/치과 주요질환 정보 프로그램
  • 주요 안과/치과 질환 안내, 노인성 안과/치과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안내 제공
간호사 복약 상담
  • 교보헬스콜센터 1588-7524
  • 간호사 1차 복약상담
  • 필요시 진료과별 전문의 상담연결
  • 복약 정보 및 복약 시 주의사항 안내
  • 약학정보원 등 디지털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간호사의 1:1 복약지도 및 전화상담 제공
당뇨 특화 모바일 웹진 제공
  • 예방, 관리, 치료 등 당뇨 관련 전문 콘텐츠 제공
  • 필요시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화상담 제공
주요 질환 예방 프로그램
  • 주요 질환 생활습관 개선 콘텐츠 제공(4주)
    • 주요질환 범위 : 대사증후군, 통증수반질환, 심·뇌혈관 질환 중 선택
  • 심·뇌혈관 질환 신청 시 심화 예방프로그램 추가 제공(4주)
가족 건강관리
가족의 건강까지 설계해드리는
가족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미숙아 방문간호 컨설팅
  • 미숙아 출생 시 신생아 전문간호사 방문 상담 및 교육 제공(퇴원 후 한달)
    (미숙아: 임신 주수 37주 미만, 출생체중 2.5kg 이하)
가족건강검진 안내(우대)
  • 가족 건강상담 및 제휴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우대(검진비용은 고객 부담)
  • 맞춤형 건강검진 설계 및 검진항목 안내
암 정보 제공
  • 암 진단 시, 가족 건강 및 지원을 위해 전문 암 정보 및 식이, 운동법 등 관련 정보 제공
일반 치료지원
중대 질환이 되기 전 단계라면 관리가 중요해요.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려요.
병원·의료진 안내 및 예약대행
  • 질병 진료 및 치료를 위한 병원·의료진 안내 및 진료 예약대행
1 : 1 코칭콜
  • 전문간호사의 1:1 질병 코칭콜 제공
  • 질환관리, 운동, 영양, 복약알림 등 맞춤교육 제공
    • 1:1 코칭콜 해당 범위 : CI 추가보장 관련 특약(암/뇌/심장 및 장기) 및 합병증보장특약의 해당 질환
간병인 매칭
  • 교보헬스콜센터 1588-7524
  • 간병업체 연계
  • 고객 맞춤 간병인 매칭
  • 간병인 안내서비스 이용
  • 제휴업체를 통한 간병인 안내서비스 제공
    • 간병인 이용료는 고객 부담
토닥토닥 마음케어
  • 평상시 케어
    • 심리전문칼럼
    • 심리자가진단
    • 힐링테라피
  • 필요시 케어
    • 토닥토닥 심리프로그램(4주)
    • 전화심리상담제공
    • 제휴 심리상담센터(대면/화상)
      안내 및 우대(고객부담)
당뇨 집중관리 14주 프로그램
  • 간호사 1:1 당뇨관리 상담제공
  • 생활습관 확인, 당뇨 위험요인 선별검사
  • 혈당관리, 합병증 예방 관련 콘텐츠 제공
인공관절수술 자가 재활 프로그램
  • 인공관절치환수술 후 자가 재활 관리 및 운동처방 맞춤 컨설팅 제공
  • 자가 재활 관리(4주)
    • 자가 재활 관리 안내
    • 수술 후 유의사항 및 관리수칙 안내
    • 수술 부위별 재활운동 영상 제공
  • 운동처방 맞춤 컨설팅(4주)
    • 수술 후 유의사항 및 관리수칙 안내
    • 수술 부위별 재활 운동 영상 제공
중대질환 치료지원
질환 진단부터 치료하는 전 과정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려요.
간호사 병원동반/질병관리교육
  • 중대질환 치료(수술, 입·퇴원 등) 시 전문간호사 병원동반
  • 중대질환 전문간호사 방문교육 서비스
  • 중대질환별 건강상담, 건강정보, 심리상담 제공
    • 중대질환 범위: 암, 심장·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당뇨합병증,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 중증세균성 수막염(뇌·척수수막염),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암 재발 예방
  • 암 치료 후 지속적 관리 제공
  • 전담간호사 정기적 안부 / 상담콜
  • 병원 방문 시 간호사 동반서비스 제공(필요시)
중대질환 치료지원
교보헬스케어서비스II·III Plus 회원의 경우,
중대질환 치료지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중대질환 진단 후 아래 3가지 서비스 중 중대질횐별 서비스 제공 횟수 내에서 고객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헬스홈케어서비스 최대 3회, 케어식단 영양컨설팅 서비스 최대 1회 이용 가능)
1) 간호사 병원동반/질병관리 교육
  • 중대질환 치료(수술, 입·퇴원 등) 시 전문간호사 병원동반
  • 중대질환 전문간호사 방문교육 서비스
  • 중대질환별 건강상담, 건강정보, 심리상담 제공
2) 헬스홈케어서비스 프로터치로고이미지
  • 중대질환 발병 시 환자의 생활공간(주거환경) 살균 소독 및 청소 대행 서비스 제공
3) 케어식단 영양 컨설팅
  • 퇴원 시 건강회복을 위한 케어식단 제공
  • 중대질환 범위: 암, 심장·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당뇨합병증,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 중증세균성 수막염(뇌·척수수막염),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암 재발 예방
  • 암 치료 후 지속적 관리 제공
  • 전담간호사 정기적 안부 / 상담콜
  • 병원 방문 시 간호사 동반서비스 제공(필요시)
제휴 서비스
식습관 데이터·영양관리 서비스키니케어로고이미지
  • 암 등 주요질환별 식단관리 프로그램 제공
  • 주요질환자 칼로리 및 식습관 분석 및 관리
  • 주요질환자 추천 레시피 제공

어떤 혜택을 받나요?

평상시 건강관리
  • 건강상담/건강정보 제공
  • 고혈압 관리/비만·영양 관리 프로그램
  • 안과/치과 주요질환 정보 프로그램
  • 간호사 복약 상담
  • 당뇨 특화 모바일 웹진 제공
  • 주요질환 예방 프로그램
가족 건강관리
  • 미숙아 방문 간호 컨설팅
  • 건강검진 안내(우대)
  • 암 정보 제공
일반 치료지원
  • 병원·의료진 안내 및 예약대행
  • 1:1 코칭콜
  • 간병인 매칭
  • 토닥토닥 마음케어
  • 당뇨 집중관리 14주 프로그램
  • 인공관절수술 자가 재활 프로그램
중대질환 치료지원
  • 간호사 병원동반/질병관리교육
  • 암 재발 예방
교보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1:1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차량 에스코트
  • 암 및 중대질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전문 간호사 동반 및 병원 간 이송
방문 심리상담
  • 중대질환 발병 시 정서적 안정감을 드리기 위한 방문 심리 상담 제공
해외 의료지원
  • 해외체류 중 건강 이상 시 현지 병원 안내, 의료 통역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현재 고객님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려요. (연 1회)
관리 프로그램
  • 피부관리, 산후관리
  • 금연, 금주
  • 스트레스, 갱년기
  • 혈압, 혈당, 고지혈
  • 간기능, 비만, 빈혈
건강계획 수립
  • 생활습관 / 건강상태 상담
  • 개선과제 도출
  • 건강목표 수립
실행
  • 맞춤형 건강증진 안내서 제공
  • 전담 의료진 정기 코칭
  • 건강관리법 정보 제공
종합분석
  • 실행결과 확인 및 분석
  • 건강검진 및 증진방안 제안
  • 정기적 모니터링
차량 에스코트
전문간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해 고객님과 가족의 걱정을 덜어 드려요.
  • 입·퇴원 시 병원 동반: 중대질환 수술을 위한 입·퇴원 시 전문 간호사 및 차량 지원
    • 입·퇴원 최소 1일 전 신청 필요(서울권만 이동 가능)
  • 병원 간 이송: 중대질환 입원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 시 차량 지원
    • 응급상황, 도서 지역은 서비스 이용 불가. 이송 전 최소 2일 전 신청(1인 연 1회)
  • 중대질환 범위: 암, 심장·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당뇨합병증,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 중증세균성 수막염(뇌·척수수막염),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방문 심리상담
심리상담전문가 방문을 통해 중대질환의
심리적 회복까지 도와드려요.
  • 부정적 감정 감소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 고객 치료 병원 또는 제휴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
    • 병원 / 심리상담센터 방문 1일 전 신청
    • 중대질환 발생 고객 본인 / 고객 직계 가족 1인 중 선택 (연 1회)
해외 의료지원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편안하게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려요.
  • 국가별 예방접종 및 유의사항 상담
  • 현지 병원 안내 및 예약
  • 365일 24시간 직통 전화(핫라인) 운영 및 의료통역 지원
  • 간호사 파견 및 긴급이송 지원(비용은 고객부담)
중대질환 치료지원
교보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II·III Plus 회원의 경우,
중대질환 치료지원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중대질환 진단 후 아래 3가지 서비스 중 중대질횐별 서비스 제공 횟수 내에서 고객이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헬스홈케어서비스 최대 3회, 케어식단 영양컨설팅 서비스 최대 1회 이용 가능)
1) 간호사 병원동반/질병관리 교육
  • 중대질환 치료(수술, 입·퇴원 등) 시 전문간호사 병원동반
  • 중대질환 전문간호사 방문교육 서비스
  • 중대질환별 건강상담, 건강정보, 심리상담 제공
2) 헬스홈케어서비스 프로터치로고이미지
  • 중대질환 발병 시 환자의 생활공간(주거환경) 살균 소독 및 청소 대행 서비스 제공
3) 케어식단 영양 컨설팅
  • 퇴원 시 건강회복을 위한 케어식단 제공
  • 중대질환 범위: 암, 심장·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당뇨합병증,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 중증세균성 수막염(뇌·척수수막염),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암 재발 예방
  • 암 치료 후 지속적 관리 제공
  • 전담간호사 정기적 안부 / 상담콜
  • 병원 방문 시 간호사 동반서비스 제공(필요시)
제휴 서비스
식습관 데이터·영양관리 서비스키니케어로고이미지
  • 암 등 주요질환별 식단관리 프로그램 제공
  • 주요질환자 칼로리 및 식습관 분석 및 관리
  • 주요질환자 추천 레시피 제공
꼭 알아두세요
  • 교보헬스케어서비스/교보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 교보프레스티지헬스케어서비스는 교보생명이 정한 서비스 부가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에게 제공합니다.(보험 유지건에 한함)
    * 교보헬스케어서비스: 종신보험 주계약 1억원 이상, CI/GI보험 주계약 7천만원 이상 가입((무)실속있는체증형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무)교보실속있는간편가입체증형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의 경우 주계약 7천만원 이상 가입)
    * 교보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 종신/CI/GI보험 주계약 2억원 이상 가입
    * 교보프레스티지헬스케어서비스: 교보프레스티지종신보험(주계약 10억원 이상 가입)
    ※ 위 내용은 2021년 6월 기준이며 상품별 세부기준은 담당 FP(재무설계사) 또는 담당 FP지점에 문의해 주세요.
  • 고객전용 홈페이지(www.kyobohealthcare.com), 교보헬스케어서비스 콜센터(1588-7524)를 통해 제공합니다.
  • 교보(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 2016.11.07이전 대상상품에 대해 보험유지기간 동안 제공
  • 교보(프리미어/프레스티지)헬스케어서비스II: 2016.11.08이후 대상상품에 대해 ’18.12월 이후 계약은 Max(70t세,20년) 제공
  • 교보헬스케어서비스III: ‘22.04.01이후 [주계약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가입한 (무)교보실속있는평생든든건강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무)교보실속있는간편가입건강플러스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에 대해 15년간 제공
  • 향후 제공 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 제휴회사가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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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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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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