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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산지의 마스터, 농부와 노동자

영혼을 불어넣는 기술자 : 제8화. 카카오 산지의 마스터, 농부와 노동자. 초콜릿 원료를 만드는 위대한 땀방울
영혼을 불어넣는 기술자 : 제8화. 카카오 산지의 마스터, 농부와 노동자. 초콜릿 원료를 만드는 위대한 땀방울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가 자라는 지역은 흔히 ‘커피 벨트’라고 불리는 적도 부근이다.
열대 기후이기는 하지만 고산지대의 선선한 곳에서 커피가 자라는데 비해
카카오 나무는 그야말로 기온이 높고 매우 습한 저지대,
즉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다.
1cm 정도의 아주 작은 꽃이 수정되어 열매가 되려면 모기나 깔따구 같은
작은 벌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고, 또 병충해에 약한 카카오 나무와 열매를 지켜주는
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와 수확을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이 필연적인 것이다.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시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먹는 것이 바로 내가 된다고 했다. 좋은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울 때, 세상에는 영혼을 담는 기술자들이 더 많아질 것은 분명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하는 초콜릿의 원료, 카카오 빈

향기롭고 황홀한 초콜릿의 원료가 자라는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땅. 우리가 초콜릿을 음미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카카오 빈 생산을 위해 땀 흘리는 산지의 숨은 마스터들, 즉 ‘농부’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소비환경을 알기 어려운 그들에게 좋은 카카오 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쇼콜라티에와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초콜릿 소비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의식 있는 초콜릿 조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어떤 농업이든 다 그렇겠지만 카카오 역시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이해한 가공 공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발효 공정이 초콜릿의 맛을 좌우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농부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확하고, 발효하고, 건조시킨 카카오 빈으로 만든 초콜릿을 맛보기는 어렵다. 덥고 습하며 인프라가 부족한 생산지에서는 초콜릿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산지에서 유통되기엔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초콜릿의 소비는 산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 꽃

초콜릿이 비싸지는 과정, 발효와 건조의 기술

이런 막막한 환경에 모티베이션과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빈투바(Bean to Bar)’이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빈투바. 앞서 7화에서 소개한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대형회사가 커버춰 초콜릿을 판매하고, 이 안정적인 원료를 사용하여 쇼콜라티에는 자신의 영감을 더해 작품을 만들어낸다. 반면, 빈투바는 산지에서 조달된 카카오 빈을 가지고 초콜릿을 만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쇼콜라티에가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산지로의 빠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 콜롬비아 원주민에게 초콜릿을 맛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헌터 오가타씨

  • 콜롬비아 카카오 농부 엘리자베스씨

대형 기업들은 보통 자사의 테이스터에 의해 카카오 빈을 블렌딩하여 안정적인 커버춰를 만들어 내는데, 이에 비해 빈투바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에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매년 같은 양과 같은 질의 카카오를 얻을 수 있을 지의 문제가 순전히 자연에 달렸다는 점이다. 또한 어떤 카카오가 좋은 유전적 특성을 지녔다고 할 지라도, 제대로 가공하지 않으면 좋은 초콜릿을 얻을 수 없다. 특히 발효되기 전에는 초콜릿의 맛이 전혀 나지 않는다. 수확한 철과 조건에 따라 며칠간 발효를 시킬지도 결정해야 하고, 서로 다른 품종을 섞었을 때 혹은 과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향미가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초콜릿의 완성도’에 맞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발효가 끝난 카카오 빈은 펼쳐놓고 건조시켜야 하는데, 그 동안 통풍이 안 되면 발아해 버리기도 한다. 이처럼 발효와 건조는 매우 복잡한 공정이고, 초콜릿이 비싸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단계에서 조력자는 필수적이다.

  • 품종에 따라 속씨의 색이 다름

  • 농장 내 다양한 카카오 품종들

노동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산지 농부들

빈투바에 관심이 집중되고, 카카오 풍미를 겨루는 국제초콜릿어워드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제 농부와 노동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저 ‘농부’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일해온 그들이 복잡한 공정에 영혼을 담아내는 기술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 카카오 빈 품종과 발효의 결과물을 완성된 초콜릿으로 되돌려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재현성 높은 제조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막연했던 그들의 노동이 높은 가치를 가진 기술로 인정받게 됨은 물론, 더 나은 원료를 만들어내는 기술자적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카카오농부와 전세계 쇼콜라티에를 소개하고 연결
국제초콜릿심사관 사츠타니 카나코

대표적인 초콜릿 조력자 중 한 명인 국제 초콜릿 심사관 사츠타니 카나코는 생산자와 쇼콜라티에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해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지의 농부들은 가공기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또 쇼콜라티에는 멋진 기술로 작품을 만들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 덕분에 생산지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우리 같은 소비자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산지들 대부분이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카카오 빈을 만드는 농부들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오늘도 당당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서 초콜릿을 오래 음미하고 즐길 수 있으려면 카카오 산지와 함께 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카카오 팟 안의 흰펄프가 감싸고 있는 카카오빈

  • 카카오빈 발효조와 발효중인 카카오빈

산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의식 있는 소비

역사적으로 카카오는 양이 중요한 사업이었다. 소규모 생산자나 제조업체에게는 아직까지도 효율적인 사업 모델이 되지 못한다. 그 결과 농가는 늘 빈곤에 시달리고 대형 제조업체가 최대의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가 이어져 온 것이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초콜릿을 즐기며 생활할 수 있으려면 카카오 농가와 초콜릿 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커피와 마찬가지로 산지에서의 원가만 따지는 것이 아닌, 생산지 농부들의 땀과 노력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초콜릿을 소비할 때 산지의 이야기를 함께 음미하는 의식 있는 소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들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안심을 기준으로 소비행동을 취한다면, 초콜릿이 우리들에게 주는 행복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먹는 것이 바로 내가 된다고 했다. 좋은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울 때, 세상에는 영혼을 담는 기술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발효 후 건조 중인 카카오 빈

윤선해

㈜후지로얄코리아 대표

  • <커피교과서>, <커피집>, <커피과학>, <커피세계사>, <스페셜티커피 테이스팅>, <향의 과학>등 번역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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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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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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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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