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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을 둘러싼 오해가 많다 보니 정작 진짜 업적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다. 허준 하면 <동의보감>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두창(천연두)에 대응해 의학적 대책을 정리한 <언해두창집요>도 허준의 큰 성과 중 하나였다. 그렇다 보니 허준박물관에서 유독 <언해두창집요>가 눈에 띄었다. 당시 두창은 전 세계적으로도 무서운 질병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약을 쓰지 말아야 하는 금기의 대상이었다.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 그저 운명으로 받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결국 무속적인 인식까지 생겨 버렸다. 누구라도 치료에 관심이라도 가졌다 하면 이른바 ‘두창신’에 도전하는 일이 되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두창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알 수 있다.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딱지가 떨어진 지점에 자국이 남으면서 몰골이 흉해졌으며, 눈이 멀기도 했다.
상상만 하도 끔찍하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창처럼 치사율까지 높았다면 어땠을까? 두창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유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사율까지 높은 전염병이 아주 오랫동안 퍼져 있었던 셈이다. 다행히 코로나19는 1년이 지나서야 백신이 조금씩 보급되고 있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염병이 그저 공포의 대상이었다.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을 두고 피난길에 오른 탓에 이미지가 안 좋지만, 의학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았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좋지 않은 탓인지, 허준에게 의서를 편찬하는 지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다. 물론 <동의보감>이 대표적이지만, <언해두창집요>에서도 그 절박함이 묻어난다. 무엇보다 허준이 자신의 아들인 광해군의 두창을 치료한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이미 선조는 다른 왕자를 두창으로 떠나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칠대로 지친 상태였을 것이다. 선조는 허준에게 <언해두창집요>의 편찬을 지시하면서 약을 쓰도록 한 이유를 꼭 적도록 하였고, 간행하여 널리 퍼뜨릴 것을 분명히 하였다. 허준은 지시에 따라 두창에 왜 약재가 필요한지 상세히 적었다. 어떻게 보면 당시 백성들에게는 두창신에게 도전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역대 왕들이 금기시했기 때문에 선조에게도 큰 용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언해두창집요>가 특별한 이유는 허준이 자신의 실력을 믿고 금기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선조의 아끼지 않은 지원도 있었다. 어쩌면 ‘두창신’에 도전한다는 거창한 인식보다 자신의 의술을 믿고, 모험을 걸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광해군의 두창을 치료한 그날이 바로 허준 일생에 있어 가장 극적인 터닝 포인트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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