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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한 수원 기생 김향화

근대예술의 풍경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한 수원 기생 김향화
근대예술의 풍경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한 수원 기생 김향화

조선시대 기생 화보집 『조선미인보감』

지금 내 앞에는 1918년 간행된 『조선미인보감』이 있다. 서문에서 이 책의 성격을 “조선팔도 권번 소속의 미인 기녀들 사진과 기예, 이력을 수집하여 그 정보를 언문과 한문으로 저술한 책”이라고 하였다. 고급스런 종이에 인쇄하고 양장본으로 만들었다. 누가 이런 책을 구해서 읽었을까? 독자가 누구였을까? 이 책은 기생조합에 비치해두고, 고객에게 마음에 드는 기녀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화보집이었던 것이다.

민속원, 조선미인보감

조선시대 공연예술을 담당하던 이들이 바로 기생이었다. 말을 이해하는, 즉 한문을 이해하는 꽃이라 하여 ‘해어화(解語花)’라고 불리던 기생은 조선의 신분제 안에서 천민에 속했다. 기생은 관노청 아래 교방청 혹은 기생청에 소속된 관노비로서, 국가행사나 지방관아의 행사에 예술과 재능을 보여주는 예인으로 활동하였다. 교방청에서는 기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따로 두어, 여러 해 동안 철저하게 가무악을 가르쳤다. 게다가 예의범절이나 시서화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서 기생 스스로도 스스로의 품격을 높여갔다. 한양에서 벌어지는 큰 행사를 위하여 지방의 관기들까지 동원되는 일도 많았다. 지방의 관기로서 한양에 공연목적으로 올라오는 이들을 특별히 선상기(選上妓)라고 불렀다.

기생들의 일반관리는 호방(戶房)에서 하였고, 급여나 수당 등은 예방(禮房)에서 관리하였다. 교방(敎坊)에는 가무악 등 공연을 담당하는 기생 외에도, 기생들이 가무를 펼칠 때 동반하는 악기 연주자들인 악공도 소속되어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철폐되었고, 1897년부터 궁중과 지방 관아에 속해 있던 관기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기생들은 자생적으로 ‘기생조합’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총독부에서는 기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생단속령’을 제정하여 기생들을 통제하였다. 기생들은 기생조합에서 관리되다가 권번(券番)으로 이양되었다. 권번에 속해야 기생이 될 수 있었다. 권번에서는 기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양성소를 두었을 뿐 아니라, 기생들의 공연활동과 요정활동을 지휘·감독했다. 권번은 철저하게 일본의 예인(게이샤[芸者])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었는데,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기생 양성 및 관리기구가 된 것이다. 권번 입학은 8살부터 20살 여성으로 제한됐고, 시와 노래, 가무(歌舞), 악기연주, 예의(禮儀)를 교육받고, 졸업시험에 통과해야만 기예증(技藝證)을 발급받아 기생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일제는 기생 이미지를 식민지 조선여성의 상징으로 이용하였다. 기생을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성적 대상물로 각인 시켜갔다. 기생의 이미지는 사진엽서와 사진첩 등 각종 인쇄물로 제작되어 조선의 문화상품 또는 성 상품으로 팔려 나갔는데, 『조선미인보감』의 출간 배경도 여기에 해당된다.

조선미인보감 속 김향화

다시 『조선미인보감』의 내용 가운데 한 인물을 골라 내용을 살펴보자. 이 책자 속에 일제강점기 조선의 내로라하는 기생 611명의 프로필이 수록되어 있다. 수원 기생 김향화를 주목해보자.

김향화

윗부분에는 원적(原籍), 현주소, 이름, 나이, 사진, 기예(技藝)를 나타내고 있고, 아랫부분에는 한문으로 된 가곡창과, 한글로 된 창가로 해당 기생을 율격을 붙여서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군 수원조합에 소속된 22세 기녀 ‘金김杏향花화’에 대한 얼굴 사진과 정보가 들어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을 한자로는 金杏花라고 쓰고, 한글 이름은 ‘김향화’라고 부르고 있다. 본명은 ‘김행화(金杏花)’이면서, 김향화로 읽고 부르는 게 편해서 이렇게 같은 사람을 두 이름으로 쓰고 부르고 있다. 행화(杏花)는 은행꽃이다. 공자가 설법하던 은행나무 강단인 행단(杏檀)과 연결되어, 지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예명의 기생이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그녀 이름을 우리말 이름 ‘김향화’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그녀는 경성 출신으로 현재 수원기생조합 소속이다. 춤으로는 검무·승무·정재무를 장기로 삼고, 노래로는 가사와 시조, 잡가·서도소리, 그리고 양금 연주를 잘한다고 되어 있다. 김향화를 소개하는 페이지의 아랫단에서는 오른편에는 한문 가곡(歌曲) 스타일로, 왼쪽은 언문 창가(唱歌) 스타일로 그녀를 찬양하고 있다. 언문 노래를 보면, 향화가 본디 경성에서 성장했고, 열다섯에 기생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성질이 순한 김향화를 수원기생조합에 와서 만나보자고 권유하고 있다.

“가자가자 구경가자 수원산천 구경가자. 수원이라 하는 곳도 풍류기관 설립하여 기생조합 이름 좋네.
일로부터 김행화도 그곳 꽃이 되았세라. 검무 승무 정재춤과 가사우조 경성잡가 서관소리 양금치기 막힐 것이 바이 없고.
갸름한 듯 그 얼굴에 주근깨가 운치있고, 탁성인 듯 그 목청은 애원성이 구슬프며, 맵시동동 중둥키요 성질 순화 귀엽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김향화를 그려내고 있다. 가무악에 능하며, 갸름한 얼굴에는 주근깨가 있다고 말한다. 목소리는 탁성이지만 애원성으로 슬픈 소리를 잘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김향화는 우리 역사에서 아주 소중한 인물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녀의 자료를 조금 더 찾아서, 다른 얼굴의 김향화를 만나보자.

기녀들의 독립만세운동을 이끈 주동자

수원권번 소속 김향화는 본명이 김순이다. 그녀는 1897년 경성에서 아버지 김인영, 어머니 홍금봉의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 수원군 북수리 48번지에 사는 정도성에게 재취로 들어가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다.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18살에 이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원 권번 기생이 되었다. 기예가 특출 나고 맵시가 좋은 김향화는 그래서 『조선미인보감』에 수원조합의 대표기생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기녀로서의 삶을 살던 김향화에게 운명은 다른 길을 알려주게 된다. 김향화가 스물세 살 되던 해인 1919년 1월 21일, 고종임금의 승하 소식이 전해져왔다. 전국적으로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김향화도 수원조합 기생들을 이끌고, 대한문 앞으로 와서 소복 차림으로 망곡례(望哭禮)를 했다. 이를 계기로 3·1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삼일운동비사를 살펴보면 수원조합 기생들이 자혜의원과 경찰서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는 관련 사실이 기록돼 있다. 김향화를 비롯한 수원 기생 33명은 1919년 3월 29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자혜의원으로 가던 중 수원 종로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기습적으로 벌였다. 만세운동 주동자로 체포된 김향화는 2개월 간 고문을 받다가,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넘겨져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5월 27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 사건을 그 날짜 매일신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원 기생 김향화는 태극기를 들고 여러 기생을 데리고 경찰서 문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그 후 경찰에 검거되어 취조를 받고,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넘겨졌다.
북촌검사의 심리를 받고 지난달 이십칠일 공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팔 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향화에게 징역 6개월 형을 언도하였는데 방청석에 사람이 가득하였더라.”

* 사진: 필자 제공

글 / 유영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956년생

  • 저서

    『동편제 명창 송만갑의 예술세계』 『심청전연구』

  • 편저서

    『판소리 동편제 연구』(공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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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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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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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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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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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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