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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도성 밖에 행차 중이던 정조 앞에 한 남자가 길을 막아 섰다.
전하, 제 누이가 죽임을 당했는데 자살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너무 억울하옵니다. 부디 범인을 잡아 누이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말하겠느냐. 해당 법조에 재수사를 지시하도록 하라!"
2년 전, 황해도 평산. 여인 박소사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평산부사는 검험관을 소집했다. 조선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고을 수령인 부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사건 경위를 묻고, 오작사령과 함께 시체를 검시하였으며, 서리가 그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여 보고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평산부사가 현장에 도착하자, 죽은 여인의 남편과 시어머니인 최아지가 나와 있었다.
"며느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저리 피투성이가 된 채로…."
평산부사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나치게 구박했다는 점과 평소 행실이 문란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평산부사가 오작사령에게 시체의 검시를 지시하자, 오작사령은 시체의 옷을 다 벗기고 깨끗이 닦았다. 목을 맨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물로 목을 축축히 적시고 데친 파의 밑동을 짓찧어 바른 뒤, 그 위에 초를 적신 종이를 덮었다.
"종이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니 목을 맨 것이 사인은 아닙니다.
칼에 찔린 상처를 살펴보니 총 세 곳인데, 후골 위 두 곳의 상처는 깊지 않고 식도와 기도의 상처가 길고 깊은 걸로 보아 이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입니다."
평산부사는 상처의 깊이와 모양이 다른 것을 들어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로부터 2년 후, 정조는 박소사 사건의 재조사를 위해 은밀히 암행어사를 황해도 평산에 파견했다.
" <무원록>을 살펴보면 자살의 경우 목구멍 아래 스스로 다친 칼자국은 하나이고,자신을 찌른 뒤 다시 찌르는 것은 어렵다고 되어 있다. 아무리 자살을 마음 먹었다 해도 어린 처자가 스스로 여러 번 찌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야."
암행어사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평민으로 위장하고 주변사람들을 탐색했다. 그 결과, 최아지의 집에 외간남자가 수시로 들락거린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에 암행어사는 최아지의 집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고, 며칠 되지 않아 늦은 밤 집에서 나오는 남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놀랍게도 최아지의 조카였다. 그는 최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박소사가 죽었던 날의 행적 또한 묘연했다. 암행어사가 최아지의 조카를 강하게 압박하자, 곧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아지가 자기 며느리가 우리 관계를 눈치 챈 것 같다면서, 박소사의 입을 막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만."
이로써 박소사의 죽음은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타살로 최종 판결되었다. 드러난 진실은 더욱 참혹했다. 최아지와 조카 사이에 임신한 아이를 몰래 매장한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던 것이다. 최아지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참형에 처해졌고, 조카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당시 조선에서는 근친상간을 금기시했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았다.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힘든 조선시대였지만, 혈족들은 그나마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기에 오히려 금기시된 욕망이 분출되는 경우가 잦았다. 결국 사회적으로 억압된 욕망으로 인해 어린 여인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무원록>은 본래 중국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의학서로 송나라 때 형사사건 지침서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세종대왕의 지시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신주무원록>이 출간되었으며, 이후 조선에서는 이 책을 기초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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