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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사회는 시간과 계절도 중요하지만 강우량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 가뭄도 문제지만, 하천이 범람하는 홍수도 예방해야 했다. 당시 조선은 늘 중국이 중심에 서야 하는 사대주의에 빠져 농법마저 중국의 책에 의존하고 있었다. 날씨와 토양 등 조선의 기준과 맞지 않는 농법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세종대왕도 가뭄과 홍수로 인해 늘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가뭄으로 인해 임금이 스스로 반찬을 줄이기도 하였고, 범의 머리를 한강의 양진으로 던져 기우제를 지냈다고 되어 있다. 어쩌면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대왕은 1429년, 정초와 변효문 등을 통해 조선의 풍토에 맞는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시기상 장영실이 중국에서 귀국하고 경점지기를 개발한 이후이며, 간의와 혼천의를 제작한 이전이다. 이미 세종대왕은 농경사회를 지탱하는 백성들, 더 나아가 조선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학 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한 준비를 마쳤던 셈이다.
하지만 강우량을 알 수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당시에는 젖어있는 땅을 호미나 쟁기로 파서 확인하는 ‘우택’이라는 것이 있었다. 비가 온 뒤에 땅을 파서 그 깊이를 통해 빗물의 양을 알아본다는 것인데 얼핏 들어도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양의 종류가 지역마다 다른 것도 문제지만, 시기와 위치까지 고려하지 않는 아주 낡은 방식이었다.
1442년(세종 24년), 드디어 강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우기가 문종의 기획으로 제작되었다. 장영실이 제작했다는 그 어떠한 기록도 없지만, 당시 과학 기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제작에 도움을 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측우기는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우량계다. 놀라운 점은 빗물을 받아 양을 측정하는 현재의 방식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한양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에 측우기를 설치하여 모든 백성들이 강우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우기는 과학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백성들 곁에 조금 더 다가가는 애민정신의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세종대왕 시절에 제작된 측우기는 전란으로 인해 유실돼 남아 있지 않다. 1837년(헌종 3년)에 제작된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가 국내에 남은 측우기 중 유일하다. 하지만 세종대왕 시절에 제작된 측우기의 규격을 따랐기 때문에 그 원리를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높이와 지름이 각각 약 31.2cm와 14.5cm라는 건 그동안 수많은 수수구(빗물을 받는 입구)가 교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구가 너무 넓거나 좁아도 안 되고, 높낮이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는 국립기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국립기상박물관에서 자랑하는 최고의 보물이다. 서대문역 부근, 비교적 높은 언덕에 위치한 국립기상박물관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하면 측우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상 관련 역사까지 현장 해설과 함께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측우기를 떠올릴 때 이를 지탱하는 측우대까지는 인지하지 못 할 것이다. 측우대는 크기도 다양했고, 화강암이나 대리암 등 석재 재료도 달랐기 때문에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관상감 측우대(1441년 세종23년 추정)는 궁궐 내에서 발견된 덕분인지 사이즈가 더 크고, 1782년(정조 6년)에 제작된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그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명문을 볼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된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의 복사본과 함께하고 있다. 정조는 최초로 측우기를 제작한 세종대왕과 이를 따라 창덕궁, 경희궁 등에 측우기를 설치한 영조를 언급하며 두 성군의 애민정신에 감복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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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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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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