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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집, 어른들의 집

사람을 향하는 人테리어, 디자이너 임승민의 인문학 人테리어 : 11화, 아이들을 위한 공간
사람을 향하는 人테리어, 디자이너 임승민의 인문학 人테리어 : 11화, 아이들을 위한 공간

가족, 그 중에서도 아이

아이가 태어난다, 스스로 뒤집기를 시작하고, 기어다니더니, 어느새 두 발로 선다.
넘어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지만, 그렇게 넘어지면서 아이는 걷기 시작하며 부모에게 의지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맹목적인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지만 아이 역시 부모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다. 아이들은 훌륭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부모를 믿고 의지한다.
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얼마나 신비롭고, 사랑스러운지.

키울 때는 힘드고 지치지만 어느새 훌쩍 자라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 시간도 잠시.
죽어도 둘째는 안 된다던 다짐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 아이의 동생을 낳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우리 집에서 아이가 아닌 어른의 집?

홈 인테리어를 시작한 이유도 그 중 하나였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있겠지만, 특히 아이가 있는 가족의 행복의 바탕으로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홈 인테리어 상담을 하기 위해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공간은 어떻게, 저 공간은 어떻게. 상당히 많은 종류의 고민과 바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부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잇다. 상담의 주체는 대부분 부모이지만 가족은 엄마와 아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들도 가족이다. 아직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기에는 어리고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아이의 시선 역시 중요하다.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집이 어른의(어른을 위한) 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집, 어른들의 집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은 실제로 장난감을 수납하는 공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놀이방에서 노는 아이들을 본 적도 거의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따르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다. 그러면 온 집안이 마치 놀이방처럼 변하는 참사(?)를 맞이하게 된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건 아이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온 가족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여기에 아이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세가지 팁을 소개한다.

임승민이 제안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 TIP

놀이방이 따로 있는데, 왜 거실에서 놀까

[TIP] 거실과 놀이 공간의 사이 좋은 공존

예쁘게 홈 인테리어를 마친 우리 집, 하지만 거실에 놀이 매트를 까는 순간 그 간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 거실이 놀이방으로 변해 버리기 때문이다. 온갖 종류의 장난감들이 즐비하고 TV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흔한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거실에도 아이를 위한 놀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거실 발코니를 확장하고 늘어난 공간을 실제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공간을 아이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큰 공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거실을 만들 수 있다. 아이들에게 놀이 영역을 인지시켜주고 그 공간을 넘어 어지럽히지 않도록 일러두면 거실 전체가 놀이방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정리정돈에 대한 책임감과 필요성도 교육시킬 수 있고, 잘 놀고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할 수도 있으니 일석 이조!

아이들은 왜 숨기를 좋아할까

[TIP] 가벽으로 비밀 공간 만들어주면 정돈습관과 학습효과도 UP

전에 소개된 적이 있는 이미지다. 이번 편에는 사진 속 가벽의 너머에 있는 비밀 공간을 공개하려 한다.

아이들은 좁고 숨어있을 곳을 좋아한다. 아이의 ‘나만의 공간’에 대한 열망(?)은 외국 영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다락방이나, 커다란 느티나무 위에 세워진 오두막을 보면서 더더욱 커진다. 비록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 정원이 있거나 계단이 있는 2층집에 살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곳을 만들어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두막이라서가 아니다. 아이는 기본적으로 몸이 작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있으면 마치 자신이 큰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 아이에게도 분명 휴식이 필요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공간이 필요하다.

사진에서처럼 가벽을 세우면 방안에 또 하나의 방이 생긴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숨어있을 공간을 가질 수 있고 가벽 뒤는 여러 가지 수납 또는 책상 등의 필요한 가구배치가 가능하다. 혹시 정리 정돈이 안 되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가벽이 가려주니까.

방안에 아이들 키 높이의 가벽을 만들어 또 하나의 다른 공간을 만든다. 사진은 수납장을 가벽으로 활용하여 수납 공간도 확보하고 더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케이드 게임기까지 갖춘 놀이 공간의 모습이다. 마주보는 창가에는 낮은 오픈 선반장을 설치하여 여러 장난감을 수납하였다. 전용 수납 바구니를 활용하면 장난감 정리가 훨씬 수월해 진다.
역시 이 공간은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비밀 공간이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야 그 공간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어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가벽을 활용한 아이들 공간이 비단 놀이공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잠자고 공부하는 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의 방을 가벽을 통해서 잠자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으로 구분하고 가벽 뒤에는 책상을 배치하여 공부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었다. (책상 뒤에 침대가 있으면 어떻게 될 지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가벽 뒷면은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타공판을 설치하여 자석으로 메모나 가정통신문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높낮이를 즐기는 아이들

[TIP] 15cm의 차이가 만든 놀이터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있다. 바로 바닥과 단차를 주어 높여 주는 것. 단지 15cm만 단을 높여 평상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어도 아이들에게 멋진 놀이터를 선물할 수 있다. 크지 않은 차이지만 주변과 다른 공간감을 주기 때문이다.

방안의 창가 공간을 잘 활용하면 이러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다. 아이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좁고 구석의 공간을 좋아한다. 방안의 창가는 아이의 그러한 심리를 케어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바닥에 낮은 수납장을 설치하고 벽면은 책장으로 구성된 놀이 공간의 모습이다.
여자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가구 그리고 양쪽 벽면의 커튼과 핑크색상 계열의 러그로 놀이 공간을 스타일링 하였다. 방보다 높은 평상 형 공간에서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상상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간은 바로 안방이다. 일반적인 안방이 아닌 TV와 소파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갖춘 가족실로 재탄생 된 안방이다.

눈 여겨 볼 점은 발코니를 확장하고 바닥에 15cm 정도의 단을 만들어 들어 올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아늑한 공간은 아이들이 낮잠도 자고 그림도 그리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되었다. 단지 주변보다 15cm 올라갔을 뿐인데 아이들을 위한 독립적이고 개성 있는 놀이터 공간이 만들어졌다.

아이는 아직 우리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자라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우리 모두는 가족이고 가족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특성과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아이의 성향과 행동을 고려한 계획은 어른인 우리의 취향과 필요를 고민하는 것과 동일한 선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단지 ‘여기에서 놀아’라고 지정해주는 것을 넘어, 부모도 집을 편안하게 느끼고 아이 역시 자신만의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활용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인테리어가 계획되어야 한다.

글, 사진 / 임승민

디자이너

  • 수납을 통해서 정리정돈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간디자인을 추구하는 홈디자이너.
    홍익대학교에서 건축학과와 목조형가구학과를 전공했으며 현재 홈디자인 전문 회사 투앤원디자인스페이스를 운영 중이다.
    tvN채널의 인기 집방, ‘렛미홈’에 홈마스터로 출연하여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는 인테리어 팁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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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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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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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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