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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의 잠재력을 끌어내 보자

사람을 향하는 人테리어, 디자이너 임승민의 인문학 人테리어 : 10화, 잠자는 주방의 잠재력
사람을 향하는 人테리어, 디자이너 임승민의 인문학 人테리어 : 10화, 잠자는 주방의 잠재력

잠자는 주방의 잠재력을 깨우자

지금 가만히 우리 집 주방을 둘러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싱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밥솥 등의 여러 주방 가전과 집기들이 눈에 띌 것이다.
각각 생긴 모양과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의 존재 목적은 모두 하나다.
바로 밥을 짓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구 외에 정작 식사를 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식사하셨나요? 같이 밥 먹어요

먹는다는 건 함께 한다는 것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와서 받게 되는 당황스러운 질문 중 하나가 ‘식사하셨나요’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게 뭐가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는지 싶었는데 외국에서는 밥을 먹었는지 묻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 때에 식사를 하고, 또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 행위에 관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바로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식구(食口)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음식을 보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한다. 한 집에서 좋은 음식을 같이 나누는 공간이 주방이고 분명 주방 인테리어는 가족간의 돈독함을 유지하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가족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을까

문제는 요즈음은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번 주 우리 가족이 식탁에 모두 모여 앉아 오순도순 식사를 한 것이 몇 번이었는가 떠올려 보라.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주방은 이를 위한 가구와 가전 그리고 집기들로 꽉 들어차버렸다! 주방의 주인이 우리 가족인지 식탁과 냉장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방이라는 공간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잠들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잠들어 있는 주방을 깨워보자, 그리고 주방 가구와 집기와 가전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서 주방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 보자.

임승민이 제안하는 주방 인테리어 TIP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TIP] 밥만 먹는 곳이라는 편견을 버리자

공부나 작업을 해도 좋을 법한 대형 테이블과 뒤로 보이는 책들과 수납장···. 이곳은 실제 주방의 모습이다. 가족 모두 둘러 앉아 맛있는 음식을 사이에 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주방의 특성 중 하나는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보통 그 매개체는 바로 음식이다. 주방이 몸을 위한 양식인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라면 마음을 위한 양식을 나누기 위해 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 바로 책이다!

주방이라고 해서 반드시 식사를 위해 필요한 물건들로만 채워질 이유는 없다. 실제로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 식사하는 시간은 하루 중 일부에 불과하다. 식사 외의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가족 도서관으로 변신하는 주방, 생각만 해도 멋진 공간이 아닌가?

그래서 마련 된 다용도 수납장 겸 책장의 모습이다. 일반적인 주방을 작은 도서관으로 변신시켜주는 효자 아이템이다. 책들과 함께 여러 가지 주방 집기들도 수납할 수 있다.

밥보다 ‘가족의 취향’을 생각하자

[TIP] 식탁을 퇴출시키자

모든 집의 주방 한 가운데는 식탁이 있다. 왜냐하면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식탁이 없는 주방은 상상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식탁을 주방에서 퇴출시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방 한 가운데를 점령하던 식탁을 없애고 거실에 식사와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다용도 테이블을 배치하고 대신 식탁이 있던 자리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든 주방을 소개한다.

식탁이 사라진 자리에는 특별한 아일랜드 수납장이 들어왔다. 주방에 필요한 다양한 수납은 물론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바 테이블까지 구비된 아일랜드 수납장이다. 도어가 달려서 깔끔하게 물건을 가릴 수도 있고 오픈 된 선반에는 자주 보는 책까지 꽂을 수 있는 책장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아일랜드 수납장을 채우고 있는 진짜 주인공은 이런 살림살이들이 아니다. 바 테이블을 따라 돌아가면 커피머신과 그라인더 그리고 다양한 원두 등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커피를 좋아하는 가족들의 취향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취미 공간인 것이다. 거실 쪽에서는 간단한 식사를 위한 바 테이블처럼 보였던 것이 동시에 커피를 만드는 작업대의 역할을 동시에 해 주고 있다. 더불어 하부 수납장에는 전자레인지와 밥솥 등 주방에서 꼭 필요하지만 자리를 잡아 주기는 힘든 주방 가전들이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하다.

주부를 위한 작업실로

[TIP] 일터라는 인식이 아닌, 개인 공간이라는 느낌

(엄마든, 아빠든)주부들은 가족을 위해 요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주방에서 보낸다. 그래서 주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또한 주방이다. 특히 주방을 설계할 때는 음식을 조리하는 순서에 따라서 동선이 뒤섞이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주방 물품의 크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물론 이런 배려는 모두 주부를 위한 것들이다. 하지만 주부라고 해서 24사간 밥하고 설거지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혼자만의 시간, 주방은 그녀를 위해 어떤 공간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싱크대를 제외하고 보면 위 사진을 누가 주방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인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의 테이블이다. 정사각형 테이블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넉넉한 작업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사각형 테이블과 펜던트 그리고 오픈 선반의 조합은 멋진 아틀리에를 연상시킨다.

정사각형 테이블 외에 오픈 선반을 설치하고 찬넬을 부착해 자유롭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방에서 필요한 요리책뿐 아니라 읽고 싶은 다양한 책들과 좋아하는 소품 등 다양한 물건들을 올려 둘 수 있다.

요리와 식사를 준비하고 동시에 개인적인 시간과 작업이 가능한 멀티 주방. 주방은 그만큼 주부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주거나 공부를 봐주면서 동시에 내 시간도 보낼 수 있다. 집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나만의 작업실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주방에 들어설 때 기분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단순히 식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 생각했던 주방을 책과 함께 하거나 가족의 취향을 보여주고 개인 작업실로도 탈바꿈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서로 다른 구조의 집들에 다양한 기능들이었지만 모든 사례가 공통으로 추구한 가치는 하나다. 바로 우리 가족을 위한 공간은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다. 당신은 어떤 주방을 꿈꾸고 있는가?

글, 사진 / 임승민

디자이너

  • 수납을 통해서 정리정돈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간디자인을 추구하는 홈디자이너.
    홍익대학교에서 건축학과와 목조형가구학과를 전공했으며 현재 홈디자인 전문 회사 투앤원디자인스페이스를 운영 중이다.
    tvN채널의 인기 집방, ‘렛미홈’에 홈마스터로 출연하여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는 인테리어 팁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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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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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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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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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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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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