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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책방 50년 순례기

근대예술의 풍경 헌책방 50년 순례기
근대예술의 풍경 헌책방 50년 순례기

그 시절 유일한 문화시설

헌책방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우리를 품어주었기에 더욱 간절히 그리운 것 같다. 국민소득이 100불 남짓해 북한은 물론 아프리카 저개발국보다도 가난했던 시절, 동네에 하나씩은 있었던 헌책방은 마을의 유일한 문화시설이었다. 신경림 시인도 헌책방을 통해서 한국문학의 명작들과 만났다.

내 스무 살의 독서는 동대문의 헌책방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청계천이 복개되기 이전이다. 청계천에서 동대문에 이르기까지 개울가로 줄지어 서 있는 헌책방에는 전쟁통에 쏟아져 나온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며칠에 한 번쯤 나가 손이 새까매지도록 뒤지고 나면 말로만 듣던 귀한 책들이 어수룩한 책방주인의 눈을 피해 자장면 한두 그릇 값으로 내 손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구해 읽은 책들이 홍명희의 『임거정』, 이태준의 『복덕방』, 김남천의 『대하』, 한설야의 『탑』 같은 소설과 이용악의 『낡은 집』, 『오랑캐꽃』, 오장환의 『병든 서울』, 『성벽』, 백석의 『사슴』 등 시집들이다.1)

당시 영문과 학생이었던 그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호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듯 시인 신경림도 지식의 갈증을 해결할 곳은 헌책방밖에 없었다. 1958년의 청계천 복개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으니 궁핍이 오죽했을까! 시인은 그런 곤궁 속에서도 책더미를 뒤져, 강의 시간에는 만날 수 없었던 백석의 『사슴』을 구해 밤을 새워 읽었다 하니 그에게 있어 이 시절 헌책방은 도서관이면서 강의실이었다.

국문과 새내기였던 필자가 헌책방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어찌 보면 70년대 치열했던 데모 덕분이었다. 1975년 봄 긴급조치 7호가 선포되고, 대학 캠퍼스를 군인과 탱크가 차지하게 되어 강의는커녕 도서관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정처 없던 발길이 헌책방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렇게 만나게 된 ‘헌책방’이 평생의 벗이 될 줄을 당시에는 꿈도 못 꾸었다.

필자의 집 근처인 연신내(갈현동)에도 헌책방이 몇 곳 있었다. 연신내 개울 건너 중앙서점이 있었고, 조금 올라가 일문서점, 왼쪽으로 꺾어지면 문화당이 있었는데 중앙서점 아저씨는 아직도 현역으로 행운서점(종암동) 사장님이시다. 소위 변두리 서점인 이 책방들은 주변 고물상을 통해 물건을 조달해가며 근근이 버티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 강남 개발과 해외 이민으로 인해 이사 가는 집들이 많아져 물건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나온 책들은 삼성출판박물관과 마포의 범우사를 비롯해 각 대학 도서관 등으로 모두 들어갔다. 국문과 학부생인 필자로서는 권당 30원 하던 《사상계》, 《현대문학》 등 월간잡지를 사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용돈을 아껴 서정주의 『귀촉도』, 김명순의 『생명의 과실』 등을 구하기도 하였다. 잡지 수십 권을 양손에 나눠 들고 서너 정거장을 걸어 집에 가서는, 책이라면 진저리치시는 모친의 눈을 피해 장독대에 감춰두었다가 밤비에 책을 모두 적셔버린 씁쓸한 기억도 잊히지 않는다.

변두리 헌책방

우리가 쉽게 만나는 헌책방은 변두리 헌책방이다. 서울 어느 지역이든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곳 주변에는 대부분 헌책방이 있었다. 헌책방의 스테디셀러인 교과서와 참고서를 사고파는 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영세한 변두리 헌책방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화, 교과서, 참고서 등을 사고팔아서 점포의 월세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서울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필자가 다녀본 변두리 헌책방을 살펴보면, 앞에 거론한 연신내를 비롯해 신촌과 남가좌동, 마포 합정동과 망원동 일대, 서울대 앞과 신림동, 봉천동 지역, 삼선교와 돈암동 일대, 장승백이(현 장승배기) 삼거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신흥 주택가가 형성된 지 십 년가량 지났든지 대학 등 교육기관이 들어선 곳이다. 헌책방 운영에 있어서는 판매할 헌책을 구하는 것이 관건인데, 갈현동이나 수유리 등지는 60년대에 들어선 국민주택이 있어 그것이 비교적 용이했다. 또한 주택단지가 개발될 때 대부분 학교도 설립되기 때문에 고객의 확보에도 문제가 없었다. 요컨대 헌책의 수요와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헌책방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 70년대 후반 경북 예천 출신 분들이 시내 곳곳에서 헌책방을 운영했는데 옥호(屋號)가 모두 ‘문화당’이었다. 청구동, 장승백이, 연신내 등 여러 곳에 있었는데, 현재는 정릉에 한 군데가 남아 있을 뿐이다.

헌책 사고팝니다 도소매 헌책백화점과 헌책 사고팝니다 청계천서점의 외관

변두리 헌책방에서 거둬들이는 헌책은 그곳에서 모두 판매되지 못하고 거간꾼(중개인, 일본말로 나까마)을 통해 시내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청계천 헌책방이다. 한국전쟁 이후 혜화동에서 문리대를 지나 청계천으로 흐르는 대학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헌책방 거리가 생겼다. 60년대에는 180여 곳이나 되었다는데 전성기를 지난 90년대에 이르러서는 30여 곳으로 줄어든 이후 현재에는 동묘 근처와 부근 몇 곳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책을 멀리하는 세태로 변하였고, 책을 구하기도 어려워졌으며, 가게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져서 결국 헌책방은 사양(斜陽) 업종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필자는 청계천 헌책방을 자주 찾지는 않았다. 급히 필요한 책이 있으면 마지못해 찾았는데 집집마다 찾는 책을 말하기도 힘들어 종이에 써서 보여주면서 순회하였다. 동대문야구장에 갔다가 시간 나면 들리기도 했는데 좁은 책방에서 책 구경하다 주인장의 따가운 눈총에 서둘러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대학교재나 사전류 등을 구할 때는 청계천이 고마웠고, 덤핑 책이나 심지어 ‘19금(禁)’책도 청계천에는 지천이었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고서점2)들은 충무로와 관훈동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충무로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군서당, 문광당 등이 있었고, 관훈동에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한남서림, 삼중당, 금항당, 문우당 등이 있었다. 한남서림 주인이기도 했던 간송 전형필은 그 인연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했다고 한다. 고서점(古書店)은 사실 ‘헌책방’의 다른 표현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이다. 1970년대에는 청계천의 한두 곳을 제외하고 고서점은 모두 인사동(관훈동)에 자리해 있었다. 1934년 ‘금항당’으로 시작해 이제 곧 90주년을 맞이하는 통문관을 비롯하여 경문서림, 영창서림, 문고당, 승문각, 관훈고서방 등 고서점이 즐비했으나 필자는 찾는 책들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했다. 돌이켜 보건대 그 고서점들에 필자가 찾던 책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애송이 대학생이 고가(高價)의 책을 찾으니 아예 상대를 안 했을 것이다. 결국 인사동에서도 원하는 책은 구할 수 없었다. 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머니가 가벼웠기 때문이었다.

헌 이야기가 된 헌책방

컴퓨터의 개발과 인터넷 보급으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고, 헌책방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물론 헌책방의 쇠락(衰落)은 인터넷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현장의 변화가 가장 심각했고, 쓰레기 수거 방식의 변화도 큰 영향을 끼쳤다. 교과서나 참고서를 팔아서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고, 쓰레기들이 ‘분리수거’되면서 헌책방으로 리사이클 되는 데에 문제가 많았다. 결국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변했고, 거기에 ‘인터넷’까지 나타나게 되자 헌책방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변두리 헌책방이나 청계천 헌책방들 대부분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인터넷 헌책방이 차지하였다. 헌책방 통합검색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현재 접속이 되지 않는 곳을 포함하면 100여 곳의 인터넷 헌책방들이 올라와 있다. 인터넷 헌책방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을 겸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인터넷 고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곳이 한때 인기가 높았는데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하지 못하게 되어 요즘은 그 인기를 경매회사 측에 빼앗기고 말았다.

헌책방을 ‘책을 사는 곳’이라고만 한다면 그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헌책방에서는 책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인아저씨가 타 주는 달달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적당한 수다와 에누리, 먼지까지 나누는 곳이기 때문이다. 시집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과의 대화 끝에 잡지를 사기도 하고, 소설책을 사러 갔다가 주인장의 권유로 회고록을 사서 나오는 곳이 헌책방이다. 헌책방이 아니었다면 나는 분명 외눈박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를 키운 것은 8할이 헌책방”이라는 시인 이승하의 말3)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먹고 살기가 넉넉해지면서 많은 헌책방들이 사라지고 말았다. 분명한 것은 헌책방이 그립다고 다시 가난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헌책방은 헌 이야기가 되었다.

1) 신경림, 「동대문 헌책방 돌며 맛본 명작의 감동」, 동아일보, 1993. 07. 21.2) 일본식 표현으로는 ‘고본옥(古本屋)’임.3) 이승하, 『헌책방에 얽힌 추억』, 모아드림, 2002, 126면

글 / 오영식

근대서지학회 회장, 대전광역시 문화재위원, 1955년생

  • 저서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한국 근현대 시집 100년』(공저) 『김광균 문학전집』(공저)
    『틀을 돌파하는 미술-정현웅 미술작품집』(공저) 『오래된 근대, 딱지본의 책그림』(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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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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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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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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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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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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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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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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