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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이야기로

사람을 향하는 人테리어, 디자이너 임승민의 인문학 人테리어 : 9화, 시간 인테리어
사람을 향하는 人테리어, 디자이너 임승민의 인문학 人테리어 : 9화, 시간 인테리어

시간을 인테리어 한다고?

사람들은 인테리어를 단순히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공간은 배경이 될 뿐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주인공은 가족이다.
더 나아가 주인공인 가족이 배경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홈 인테리어에 접근하면
그 집은 사람이 아닌 공간을 위한 공간이 된다.

인테리어 하기 전 먼저 WHY를 생각해보자

‘골든 서클’(Golden Circle)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어떠한 일의 목적(why)을 명확히 한 후,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how)을 고민하고, 그 결과 얻게 되는 결과물(what)은 어떤 것이라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이먼 시넥은 TED 강의에서 이 개념을 소개하며 Why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갑자기 웬 골든 서클이냐고? 모든 행위에는 ‘왜’가 있어야 한다. 일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 역시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자, 우리는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걸까? 단순히 ‘있어 보이는 집’으로 꾸미기 위해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가치가 ‘보여주기’라면 이유는 오히려 명확해 보인다.

좋은 시간을 인테리어 하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인테리어를 한다.
좋은 시간. 그런 시간을 고려한 공간 계획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다.

자, 이제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라는 명확한 이유가 생겼다. 그럼 이제 어떻게 좋은 시간을 인테리어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보자. 공간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의 개념을 알아보고 직접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공간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임승민이 제안하는 시간 별 인테리어 TIP

같은 공간이 시간 별로 달라진다고?

[TIP] “거실을 3가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 사진 속 공간의 모습을 기억하자

같은 공간이라도 시간이 다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즉 같은 공간이라도 시간대 별로 서로 다른 기능을 설정해 주고 그에 걸 맞는 공간을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공간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사용하는 시간대 별로 공간에 여러 기능을 적용시키면 공간을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채울 수 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공간은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파가 있는 응접실이다. 응접실은 보통 우리 집을 방문하는 손님을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손님이 자주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위해서 응접실로만 공간을 할애한다면 집이 크지도 않은데 활용도가 낮은 공간이 떡 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셈이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파를 활용해 다른 기능을 설정했다. 여전히 앉거나 눕는 게 편한 우리 가족의 성향을 고려해 소파의 방석을 펼쳐 놓으면 두꺼운 방석 역할을 해 주는 디자인의 소파를 배치했다. 함께 과일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 편안하게 바닥에 앉거나 비스듬히 누울 수도 있는 좌식 형태의 가족 실이 되었다. 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방도 되고, 조명을 모두 끄고 벽면에 빔 프로젝트를 쏘면 어느새 안락한 VIP 홈 시네마로 변신하기도 한다!

[TIP] “드레스룸도 얼마든지 좌식 카페가 될 수 있다 ”

주방이라고 해서 반드시 식사를 위해 필요한 물건들로만 채워질 이유는 없다. 실제로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 식사하는 시간은 하루 중 일부에 불과하다. 식사 외의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가족 도서관으로 변신하는 주방, 생각만 해도 멋진 공간이 아닌가?

이번에는 드레스 룸, 넉넉한 옷장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다.

평상시엔 본래 목적대로, 하지만 거실처럼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오붓하게 차를 마시거나 간단한 음식을 즐기고 싶을 때는 바로 좌식 테이블과 방석이 세팅된다. 평상시에는 드레스 룸으로 다른 시간에는 미니 좌식 거실로 쓰이는 것이다.

위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옷장의 일부에 좌식 테이블과 방석이 빌트인으로 들어간 옷장은 주문 제작을 하면 된다. 이 드레스 룸의 이유는, ‘때로는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이 컨셉트에 맞추어 가구를 제작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보는 인테리어

[TIP] “신혼이라면 부부 침실이 아닌 가족 침실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가변적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측이 가능한 일들도 꽤 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신혼 집을 꾸민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 침실에는 둘이 함께 잘 수 있는 퀸 사이즈 침대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 가족은 두 명이니까. 그 치만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합의한 관계가 아닌 이상 -사실 이건 정말 모르는 일일지도- 우리 가족이 언제까지 두 명일까? 몇 년 뒤엔 십중팔구 그들을 쏙 빼 닮은 귀여운 아이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신혼 집을 디자인 할 때 부부 침실 대신 가족 침실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두 명 만을 위한 침실을 만들고, 몇 년 후 아이가 태어나면 더 이상 침대에서 부부와 아이들과 함께 잘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부터 아이들까지 고려한 가족 침실을 디자인하자. 안방에 장롱에, 침대, 그리고 화장대까지 꽉꽉 들어차 있는데 침대를 더 놓을 공간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런데 위 사진에 보이는 가족 침실들을 잘 보면 답이 보인다. 가족 침실을 만든 공간들은 모두 안방이 아니다. 거실도 가능하다! 잠은 안방에서 자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방에 보일러가 잘 들어오는 요즘의 아파트 문화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고정관념일 뿐이다.

[TIP] “파티션 너머의 공간에 숨겨진 비밀”

아이들을 낳았다고 끝이 아니다. 아이들은 자란다. 가족이 늘어나는 것도 변화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 것도 변화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족 침실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커가면 어느 순간 각자의 방을 만들어 줘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이다.

위 사진을 보면 현재는 아이들의 장난감과 게임기로 채워진 놀이방이다. 하지만 키 낮은 파티션 너머에 공간의 비밀이 숨어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놀이방으로, 성장해서 독립된 방이 필요할 때는 파티션으로 공간을 나누어 주면 된다. 그 때를 대비해 미리 침대 공간에 매트를 깔아 공간을 확보해두자. 이렇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가족이 변화하는 모습을 미리 예측하고 다가올 미래를 공간에 반영하면 시간의 개념이 더해진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꼭 안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 건 아니다

2미터 가까이 되는 큰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벤치까지 갖추고 있는 이 곳은 어디일까? 자세히 봐도 일반 가정집에 이런 공간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경한 모습의 공간이다. 정답은 우리 집에서 거실을 제외하고 가장 큰 공간, 바로 안방이다. 가장 크고 넓은 공간이라는 점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시간의 개념이 숨어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실과 안방의 크기가 비슷하다. 이는 집에 거실처럼 큰 공간이 2개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큰 안방은 보통 침실로 쓰인다. 문제는 용도가 아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과연 우리는 안방이라는 큰 공간을 하루 중 얼마나 사용을 할까? 보통 하루 24시간 고작 1/4만을 그것도 잠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 시간과 비례해서 공간의 크기를 생각해 볼 때 잠자는 시간은 적고 깨어 있는 시간은 많다. 따라서 잠은 작은 방에서 자고 큰 방인 안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공간을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시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하나의 공간에 시간대 별로 다양한 기능을 부여해 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게 될 우리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사용시간을 생각해서 사용공간을 정하는 것. 이번에 이사할 집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공간이 아닌 우리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글, 사진 / 임승민

디자이너

  • 수납을 통해서 정리정돈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간디자인을 추구하는 홈디자이너.
    홍익대학교에서 건축학과와 목조형가구학과를 전공했으며 현재 홈디자인 전문 회사 투앤원디자인스페이스를 운영 중이다.
    tvN채널의 인기 집방, ‘렛미홈’에 홈마스터로 출연하여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는 인테리어 팁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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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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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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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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