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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장소는 어떻게 다를까?
SPACE와 PLACE는 각각 공간과 장소로 번역이 되는데, 이는 과거 일본에서 번역되면서 생긴 단어다.
‘공간’(空間). 여기에서 空(빌 공)은 한자어 그대로 ‘비어 있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래의 자성과 실체가 없음’이라는 불교의 교리와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자체만으로 성격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소’(場所)는 무엇이 다를까?
광화문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광화문은 정치, 역사,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보다시피 두 개념은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풀어보자면, 공간은 정(停)적인 개념이고 장소는 동(動)적인 개념이다. 공간은 ‘시간성’이 배제되어 있고, 장소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즉 공간에서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지에 따라 어떤 장소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다.(그렇다고 장소가 공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비어 있으며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다음 예문을 볼까?
32평형대 00아파트에 있는 화장실 2개는 각각 샤워장과 욕조가 설치되어있다.
언니는 힘들 때마다 화장실에서 펑펑 울 곤 했다.
느낌이 올 것이다. 위 문장은 화장실을 ‘공간’으로 바라본 것이고, 아래는 ‘장소’로 바라본 것이다.
사람과 시간을 함께 생각하는 개념이 ‘장소’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홈 디자인’이란 빈 공간에서 우리 가족이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곳을 특별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 나라 사람들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다. 아파트는 대부분 같은 동이라면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모두 같은 평면으로 설계가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울하고 절망적인 현실이다… 하지만 공간과 장소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적용해보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각기 전혀 다른 장소에서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사실이다!
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침실은 보통 잠을 자기 위한 곳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자는데 보내는 시간은 하루 전체의 약 1/4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3/4 시간 동안 아무 기능이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침실을 잘 디자인하면 시간대 별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장소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
위의 이미지를 통해 그 사례를 보자. 침실이지만 실제로 침대는 존재하지 않는 침실. 매트리스를 3면으로 둘러싸는 가구들이 침대 프레임의 역할을 대신하는 맞춤형 시스템가구를 통해서 다양한 장소를 형성하고 있다. 매트리스 아래쪽은 옷 수납장으로 파티션을 만들어 접는 옷을 수납하는 드레스룸을 위쪽은 침대의 헤드이지만 뒷 공간은 화장을 할 수 있는 파우더룸으로 그리고 측면은 책상과 서랍을 세팅하여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는 홈오피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뿐만 아니라 파우더룸 숨겨진 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영상은 스크린 역할을 해주는 드레스룸쪽 가구 뒷면에 비춰져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홈 시네마로 변신하는 등 하나의 침실 공간이 시간에 따라 다양한 장소로 활용이 가능한 홈디자인이다. 특히 주거 공간이 협소할 때는 다양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 가구 제작을 의뢰해보자. 나의 필요와 취향에 맞는 장소를 좀 더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방보다는 싱크대와 붙박이장 제작업체를 이용하면 가성비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좋다.
위의 사례를 보자.
짙은 회색의 타일로 마감한 벽면, 이동식 우드선반들, 넓고 긴 데스크형 테이블 팔걸이 의자 그리고 벤치형 의자 등등. 그 뿐만이 아니다. 단순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펜던트형 조명과 은은한 LED스팟램프까지… 이 곳은 과연 어디일까? 정답은 ‘안방’이다. 일반적인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보면 안방은 방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리는 장롱, 큼직한 침대, 화장품이 즐비한 화장대 등 보통 가족 중에서 부모님의 침실과 파우더룸 기능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한번 고정 관념을 버리고 이렇게 되물어 보자. 안방에서 꼭 잠만 자라는 법이 있나? ‘안방’이라는 틀에 박힌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 그곳을 단지 하나의 넓은 공간이라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그 큰 공간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의외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이다.
어떤 공간이든 그곳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바꾸거나 디자인하면 재미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가족들이 함께 책을 읽고, 각자 작업을 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작은 북카페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고 가정하자.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장농스럽지 않은 수납장만이 이 방이 원래는 안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공간을 새로운 장소로 만들 때 위의 사례처럼 한쪽 벽면만 타일로 바꿔주는 작은 변화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꾸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타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방이나 욕실에 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깥에서 만나게 되는 카페 벽면의 타일을 가지고 온다면 어설프지 않은 완벽한 북카페 분위기를 연출하는 팁이 된다. 색상은 강하게 주는 것보다는 화이트나 그레이 계통의 그레이스케일의 타일을 선정하고 우드선반이나 소품을 이용하는 것이 스타일링하기에는 훨씬 편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아, 배경은 주로 무채색, 가구나 소품에 포인트 컬러를 주는 게 좋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잔다. 이 외에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는 채워진다.그리고 집은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공간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특별한 장소로 변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밥을 먹는 다는 것은 지극히 반복적인 일상이다. 하지만 식사를 위한 공간인 주방을 단순히 밥을 짓기 위한 공간이 아닌 가족이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새롭게 의미부여를 하는 순간 주방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장소가 된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자리에 단지 식사를 위한 식탁을 놓는 가구배치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가족과 먹거리를 매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개념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의미 있는 장소를 만들 수가 있다.
위 사례는 원래 식탁이 놓일 자리에 식탁 대신 다양한 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준 모습이다. 전자렌지와 밥솥 등의 식사를 위한 것은 물론 커피머신처럼 여가를 위한 가전제품까지 한 번에 수납이 가능한 수납장 위에 ㄱ자 형태의 테이블을 올려놓아서 아늑한 공간을 마련했다. 더불어 벽면에도 공간의 스타일링은 물론 다양한 소품과 집기들을 올려놓아 기능적인 부분까지 해결이 가능한 금속 타공판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주방 싱크대 앞의 빈 공간과 벽면까지 활용하여 가족은 물론 손님이 방문했을 때도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마련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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