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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당신이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성적 판단을 통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만 비로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감정이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것인가 혹은 아닌가에 대해 판단하게 한다. 만일 유리하지 않은 경우엔 불쾌한 감정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특정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감정에 의식이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겪는 감정을 의도적으로 누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위치에 있길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는 비롯된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사회에서 매장되지 않을까란 걱정을 가질뿐더러 사회에서 자신이 '싫다’라는 감정을 읽었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느낀다.
그러한 의구심은 애초에 감정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공식이 잘못 연결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짜증을 느낀다고 하여 짜증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에서 행동을 결정한다.
자신에게 넘겨진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기 이전에 그 일 자체를 떠올리는 순간, 자신이 느끼는 자기감정을 발견하게 되는데 만약 거부감을 느꼈다면 그것과 연관된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만일 떠올랐던 그 감정이 시간이 지나고 찜찜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형태로 남아 있다면 그 감정은 스스로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영원히 미해결 과제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왜 감정이 다 억제될 수밖에 없는지 그 감정에 대한 기억을 찾아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세상을 적으로 둔 개체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순응'이다. 가능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협조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최대한 적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어떤 문제에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비겁함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관계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만 비로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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