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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여전히 진행 중인 선택

아니 에르노의 소설 『사건』, 원작 대 영화, 오드리 디완의 영화 <레벤느망>
아니 에르노의 소설 『사건』, 원작 대 영화, 오드리 디완의 영화 <레벤느망>

노벨문학상은 특정한 작품 하나라기보다 작가의 생애 전부에 주어진다. 2022년 수상자 아니 에르노를 보면 더욱 그렇다. 아니 에르노의 소설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라는 선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범주를 따지자면 자전적 소설에 묶이겠지만 때로는 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수기로 여겨지기도 한다. 무릇 자기의 실제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제3의 서술자를 통해 삶을 객관화한다는 근대 이후 소설의 명제를 생각해본다면, 아니 에르노의 작품은 늘 논쟁적이었다. 그런 아니 에르노의 작품 중에서도 체험의 시점에 비해 매우 늦게 출간된 소설『사건』이 동명의 영화 <레벤느망>으로 연출되었다. 1963년 10월에 시작된 이야기는 1964년 1월 21일에 끝난다. 3개월간 임신했었고, 불법으로 낙태를 했다. 그렇다면 과연 ‘사건’은 무엇일까? 임신일까, 낙태일까 아니면 그것을 둘러싼 그 모든 것일까?

영화 <레벤느망>은 2021년 제78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1964년 발생한 ‘사건’은 2000년에서야 출간되었다. 24살 생물학적으로 매우 어렸던 나이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40년 가까이 흐르고야 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이미 기록은 남겼지만, 그 기록을 다시 서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설 속에서 ‘나’는 태아를 ‘그것’이라 부르고 의사를 찾아가 중절 시술을 요구하지 못하고 ‘생리를 다시 하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사진: Unsplash의Gonzalo Kenny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에서 임신 중절은 병원에서조차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임신 중절 시술을 집도한 자, 의사들, 산파 전문의들, 약사들, 임신 중절 시술을 추천하고 용이하게 한 이들, 스스로 임신 중절에 나선 여성 혹은 동의한 여성, 임신 중절을 선동하고 피임을 선전한 자들은 모두 범법자가 되었다. 의사들은 중절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못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고민을 나눌 수 없다. 임신과 낙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퇴학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영화의 주인공 ‘안’은 훌륭한 문학도이며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학을 떠나는 수많은 여학생들처럼 학교를 떠나 학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안에게 계획에도 없이 생겨버린 ‘그것’은 미래를 훼방 놓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미래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판단한 안은 위험천만한 민간요법을 스스로에게 가하기도 하고 그마저 실패하자 결국 불법 시술자를 찾아 나선다. 이 모든 과정을 영화는 ‘안’으로 보여준다.

사진: Unsplash의 Taylor Deas-Melesh

영화가 갖는 매체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관객은 ‘안’의 행위와 움직임을 통해 그녀를 보게 된다. 안의 눈빛, 걸음걸이를 통해 불안을 읽고, 목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을 짐작하며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장면을 통해 안의 고립감을 발견한다. 세자르 영화제에서 신인여배우상을 수상한 아나마리아 바토로메이를 통해 관객들은 미처 상상해 내기 어려웠던 고독과 불안, 의지와 두려움을 목격하게 된다. 이 목격의 체험이 소설을 읽을 때 경험하는 상상적 공감과 완전히 다른 질감을 선사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결국 낙태가 성공한 순간은 그 모든 감정들을 압축적으로 폭발시키는 시각적 충격으로 전달된다.

반면 소설은 읽는 내내 ‘나’의 내면적 고통과 불안을 훨씬 더 고백적으로 전달하며 무엇보다 그런 불합리한 긴장 속에 똑똑하고 건강한 20대 여성을 던져놓아야 했던 세상의 부조리를 선명히 제시한다. 자기 연민을 배제한 냉정한 묘사는 강렬한 감각으로 독자를 휘어잡는다. 특히 소설에서 강조되는 것은 프랑스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계급과 계층에 대한 인식이다. 노동자, 소상공인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고등교육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 임신한 20대가 된다는 것은 계급을 탈출해, 다른 계층이 되는 그 작은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꿈과 미래와 같은 불투명한 낭만어는 소설 속에 훨씬 더 현실적인 언어로 대체되어 있다. 가난, 계층, 계급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낙태를 선택한다고 말이다.

사진: Unsplash의Marcelo Leal

이런 선택의 당위성은 병원에서 만난 같은 대학 수련의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수련의는 낙태 성공 후 하혈 때문에 병원에 실려 온 ‘나’를 하위 계층 여성인 줄 알고 하대하고 멸시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민망해한다. 임신, 출산, 그리고 임신 중절은 얼핏 전적으로 개인의 욕망에 묶인 사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사회적인 ‘사건’이었던 셈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우는 비련의 여주인공과 같은 사치스러운 신파는 『사건』에 끼어들 틈이 없다.

대신 영화 속에선 동급생들, 같은 수업을 듣고 기숙사에 머무는 당시 또래 여성들의 두려움과 고통이 훨씬 입체적으로 전달된다. 오토픽션(Auto-fiction)의 특성상 소설이 완전히 나에게 몰입해, ‘나’ 중심의 주관적 세계의 고백이자 형상화라면 영화는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세상 속의 ‘나’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신 후 허기로 친구들의 음식에 손을 대고, 단체 샤워실에서 예민해지는 모습, 조금이라도 남성과 가까워질 요량이면 서로를 헤프고 위험한 여자 취급하는 기숙사 친구들을 보자면 마치 보호색으로 몸을 감춘 채 떨고 있는 여린 초식동물들을 보는 듯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임무, 낙태가 성공하는 순간, 출산과 버금가는 고통을 삼키는 ‘안’의 억눌린 비명에 달려와 주는 사람은 기숙사 친구이다. 보수적이면서도 융통성 없어 보였던 그녀조차 차마 ‘안’을 외면하지 못한다. 안의 몸에 매달린 이질적이면서도 참담한 ‘그것’을 안이 해결할 수 없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자, 그녀는 손을 내민다. 그것이 그녀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당시의 관습과 도덕을 위배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안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진: Unsplash의Josh Applegate

의사가 ‘낙태’라고 쓰느냐, ‘유산’이라고 쓰느냐에 따라 학적부에 남겨질 기록이 달라진다는 두려움도 의사의 ‘유산’ 선언으로 사라진다. 법은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무릅쓰고 친절을 베푼다.

소설 속 ‘나’는 사건이 지나간 이후, 또 다른 오후 어느 날, 신부에게 중절 사실을 고해한다. 그러나 성당에 공감은 없고, 신부에게 속죄를 돌려받지는 못한다. 그날 ‘나’는 “종교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았다.”라고 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절체절명의 순간, 해야만 하는 선택 앞에 놓인 순간 삶은 비극이 된다. 법, 관습, 생명의 경계, 모든 것을 위반해야 하는 두려움 앞에 결국 자기만의 선택을 한 주인공, 영화 속 ‘안’과 소설의 ‘나’는 살아남아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다.1975년 프랑스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기 전에 매년 250여 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 중절 도중 사망했다고 한다. 다행히 ‘나’, ‘안’, 아니 에르노는 생존했다.

사진: Unsplash의Koshu Kunii

아니 에르노는 여전히 투쟁하며 살아간다. 세상이 허락하는 쉬운 길을 편하게 걸어가는 데에 아니 에르노는 만족하지 않는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열흘 뒤인 2022년 10월 16일 아니 에르노는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선두에 섰다. 아니 에르노의 말과 글은 생존 기록을 넘어서는 고발이자 현실을 바꾸는 무기이다. 내 삶을 던져 다른 삶을 건져낼 수 있는 작가, 영화 <레벤느망>과 소설 『사건』은 그런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글 / 강유정

강남대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1975년생

저서
『타인을 앓다』, 『시네마토피아』, 『영화글쓰기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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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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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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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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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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