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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권력이 되었던 조선 시대.
책을 사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책을 판매하는 서점은 변변치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책을 사고파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책쾌’였다.
이들은 조선 지식인들의 학문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을 모두 불태우도록 하라. 이 책을 들여온 자, 소지한 자, 판매한 자 모두 역적으로 여겨 엄히 처벌할 것이다.”
1771년 영조는 ‘명기집략(明紀輯略)’이라는 책을 금지시켰다. 태조 이성계를 이인임의 후손이라고 하는 등, 조선의 정통성을 부정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조정관리들은 명기집략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 책이 왜 아직도 시중에 돌고 있는 것인가?”
“책쾌라는 자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책을 청나라에서 들여와 팔고 있으니, 우선 이들을 잡아 들여야 하옵니다.”
책쾌들은 조선 지식인들의 학문적 성장에 이들이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영조의 명에 의해 <명기집략>의 유통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잡아 들이자 이들의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기도 하였다.
이른 아침, 하얀 베옷을 입고 붉은 수염을 기른 사내가 한 양반집을 방문했다.
"어서 오게. 일전에 얘기했던 책은 구해왔는가?"
"청나라 사신을 통해 간신히 얻었습니다. 조선에서 몇 안 되는 희귀본이니 300전(당시 쌀 20가마 정도의 가격)은 주셔야 합니다."
"어허, 너무 비싸지 않소?"
"그럼, 나리가 갖고 있는 책을 주시면 200전에 드리지요."
"그리 하도록 하겠네."
비범한 용모와 탁월한 말솜씨, 그리고 해박한 지식. 사람들은 그를 책의 신선 ‘조신선’이라 불렀다. 그는 모르는 책이 없었으며, 그 책을 누가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또한, 책의 내용과 사람들의 취향을 꿰뚫고 있어 그에 맞는 책을 추천하기도 했다. 같은 날 저녁, 조신선은 은밀히 다른 양반집을 찾았다.
"겉은 다른 제목을 붙여 놓았으니, 잘 살펴보시지요."
"역시 조신선이요. 책을 더 구해 줄 수 있겠소?"
"단속이 심해 당분간은 몸을 숨기려고 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다시 오도록 하지요."
조신선은 몇 해 동안이나 몸을 숨긴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부지했다. 이후 한양으로 돌아와 또다시 책을 사고팔며 조선을 대표하는 책쾌로 그 이름을 남겼다.
책쾌에서 ‘쾌’란 팔고 사는 사람 사이에 흥정을 붙이는 거간꾼을 의미한다. 하지만 책쾌는 단순히 책을 팔고 사는 중개인이 아니었다. 책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을 갖고 있던 ‘지식인’이자,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지식을 제공했던 '지식중개상'이었다.
“천하에 내가 모르는 책이 없으니, 세상의 모든 책이 내 것인 셈이오. 나라님께서 아무리 책을 불태워도 책쾌가 있는 한 책은 영원할 것입니다.”
책에 대한 애정으로 조선 팔도를 누비며 활동했던 책쾌. 이들의 삶에서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조신선이라는 자는 책을 파는 아쾌로 붉은 수염에 우스갯소리를 잘하였는데, 눈에는 번쩍번쩍 신광이 있었다. 모든 구류·백가의 서책에 대해 문목과 의례를 모르는 것이 없어, 술술 이야기하는 품이 마치 박아한 군자와 같았다.”
- 정약용 <조선선전> 중에서
책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오직 책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조선 팔도를 누비며 지식중개상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책쾌들은 직업적 사명의식은 물론,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 그룹으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 무수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 지식이 곧 권력이 되었던 조선시대에 책쾌의 존재마저 없었다면, 시대의 진보와 지식인들의 각성은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되었을지도 모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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