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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의 딸 화순옹주가 애통한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앓아 누웠다. 남편이 이른 나이로 세상을 뜨자 그를 따라 죽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한걸음에 달려가 딸을 달래 보았지만, 옹주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데…
1758년 영조는 급히 궁을 나와 딸 화순옹주의 집으로 향했다.
“며칠째 아무 것도 먹지 않았다 들었다. 애타는 마음은 알겠으나 아비를 생각하여 미음이라도 한 술 들도록 하거라.”
화순옹주는 하는 수 없이 미음을 넘겼으나 곧 토해내고 말았다.
“이미 뜻을 정했으니 차마 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허 대체 이를 어찌할꼬…”
영조와 화순옹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조의 둘째 딸로 태어난 화순옹주는 성품이 유순하고 행실이 바르며 검소했다.
“옹주에게 보석과 노래기를 앞에 펼쳐놓았는데 일부러 눈을 감고 보지 않았다고 하옵니다.”
“그것이 정말인가? 정말 기특한 아이구나.”
영조는 화순옹주를 특히 예뻐하며 <소학>, <열녀전> 등을 읽어주고 도리를 가르치곤 했다. 이렇게 아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옹주였지만 그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옹주의 어머니는 그녀를 낳고 이듬해 병사했고, 아홉 살 때에는 한 살 위인 오라버니 효장세자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열 살 때는 한 궁인이 자신의 처우에 앙심을 품고 옹주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려 한 적도 있었다. 다사다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화순옹주는 열세 살 때 동갑인 김한신과 결혼을 했다.
“인물도 훤칠하고 머리도 영민하며 몸가짐이 항상 겸손하니 옹주의 짝으로 더할 나위가 없겠구나.”
김한신은 왕의 사위가 돼서도 비단옷을 걸치지 않았고 그가 왕의 사위인지 주변사람들이 모를 정도였다. 부부 사이도 남달리 좋아 당시 사람들은 이 부부를 ‘어진 부마와 착한 옹주’라 부르며 칭송했다. 하지만 화순옹주에게 다시금 비극이 찾아왔다. 김한신이 서른 아홉 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이를 애통해하던 화순옹주는 남편을 따라서 죽기로 결심하고 음식을 끊었다.
“옹주가 남편이 죽은 뒤로 7일 동안 곡기를 끊었다고 하니 이를 내버려두면 어찌 아비 된 도리라 하겠는가.”
궁으로 돌아간 영조는 옹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장문의 편지까지 썼지만, 옹주는 끝내 음식을 끊은 지 14일만에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비통한 마음으로 옹주의 상에 참석한 예조판서는 영조에게 이렇게 청했다.
“남편을 여의고 슬픔이 심할 때 그 자리에서 자결하기는 쉬우나 열흘 넘게 음식을 먹지 않고 절조를 지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옹주에게 열녀문을 내리기를 청하옵니다.”
하지만 영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궁궐로 돌아왔다.
“딸의 장례를 지켜보는 것도 비통한데 열녀문을 내리라고 청하다니…”
당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효와 정절을 중시 여겼다. 그래서 죽은 남편을 따라 죽은 여인을 열녀로 칭하였고 집이나 마을 앞에 붉은 문을 세우고 노역을 면하는 혜택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열녀문이다. 대신들이 화순옹주에게 열녀문을 내릴 것을 재차 청하자 영조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옹주가 비록 정절은 지켰으나 자식으로서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죽었으니 효에는 모자람이 있었소. 그러하니 아비가 자식에게 열녀문을 내리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소.”
“전하의 말씀은 지당하오나 훌륭한 정절을 그대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백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절에 달려있지 열녀문에 달려 있지 않다. 앞으로 다시는 이 일을 논하지 말라.”
화순옹주는 남편 김한신의 묘 옆에 합장되었으며 영조의 명대로 열녀문은 내려지지 않았다.
“정절도 중하지만, 효 또한 중한 것이오. 또한 옹주에게 열녀문을 내리지 않은 것은 만일 내가 옹주의 죽음을 칭송할 경우 앞으로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들에게 죽음을 강요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오.”
자식의 죽음과 슬픔 속에도 대신들과 논쟁을 치르고 그 일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리더의 숙명. 아버지로서, 그리고 임금으로서 효와 정절 사이에서 고민하던 영조의 결정은 옳았던 것일까. 실제로 25년 후 영조의 손자인 정조가 자신의 고모인 화순옹주의 정절을 칭송하며 열녀문을 세우자, 영조가 우려했던 대로 남편을 따라 죽는 여인들의 사례가 늘어났다고 한다.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던 조선시대에는 효와 정절 모두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이었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두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이 최선의 판단일지를 숙고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중대한 일이다. 영조의 판단은 지도자로서, 아버지로서의 숙고가 묻어나는 결정이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느 한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상황과 그로 인해 파생될 결과까지 예측해 보는 혜안이 필요할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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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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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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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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