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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의 문인화가인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이 그린 것으로 널리 알려진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는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이 그림은 크기(세로 24.3cm, 가로 15.7cm)가 아주 작은 그림이다. 그러나 작은 크기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고사관수도>는 꽉 찬 화면 구성과 대담하고 강렬한 필묵법(筆墨法)을 보여주고 있다. 물가 주변의 바위에 한 문인이 턱을 괸 채 몸을 기대고 있다. 이 인물의 위에는 거대한 바위로부터 넝쿨 풀이 밑으로 뻗어 나가 있다. 화면의 왼쪽 아래에는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와 삼각형 모양의 작은 바위들이 보인다. <고사관수도>의 작자는 오랫동안 강희안으로 전해져 왔다. 그 이유는 화면 왼쪽의 윗부분에 있는 ‘인재(仁齋)’라는 도장 때문이다. 강희안의 호는 인재이다. 아울러 강희안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다. 인재라는 도장과 강희안이 그림에 재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고사관수도>는 그의 그림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인재라는 호를 가진 사람은 많았다. 강희안의 이름인 희안(希顔)은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인 안회(�回)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다. 그가 인재라는 호를 가지게 된 것은 이와 같이 그가 숭상한 유학 때문이다. 강희안의 동생은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다. 그의 이름인 희맹은 맹자(孟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다. 전형적인 유교식 이름인 희안과 인재라는 호는 조선 전기에 상당히 유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종반정(中宗反正)을 주도한 공신인 성희안(成希顔, 1461~1513)의 호도 인재이다. 강희안과 성희안은 이름도 같았지만 호도 같았다. 따라서 <고사관수도> 위에 찍혀있는 ‘인재’라는 도장이 강희안의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도장의 주인공은 성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사관수도>를 누가 그렸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고사관수도>의 화풍(畵風)을 살펴보면 이 그림은 15세기 중반경의 그림이라기보다는 100년쯤 아래인 16세기 중반경의 그림이라고 여겨진다. 강희안은 15세기 중반인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시대에 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타난 화풍은 16세기 전반에 중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화풍인 광태사학파(狂態邪學派)의 화풍이다. 이 화풍은 장로(張路, 1464년경~1538년경), 장숭(蔣嵩, 1500년경 주로 활동)으로 대표되는 후기 절파(浙派) 화풍으로 대담한 화면 구성, 호방(豪放)한 필묵법, 바위묘사에 있어 농담(濃淡)의 대비를 통한 강렬한 흑백 대조를 특징으로 한다. 절파는 15, 16세기에 유행했던 중국의 화파로 직업화가들이 주축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명나라 궁궐에서 궁정화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절파 화풍은 이곽파(李郭派)와 마하파(馬夏派) 화풍을 수용하여 강한 먹의 농담 대조, 한쪽에 무게를 둔 화면 구성, 거칠고 변화가 심한 필묵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광태사학파 화가인 장숭이 그린 <어주독서도(漁舟讀書圖)>를 보자. 장숭은 거대한 절벽을 시커먼 먹과 넓은 붓을 사용해 단번에 쓸어내리듯이 그렸다. 한편 이 그림의 아래쪽 물가에 보이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바위와 갈대는 <고사관수도>의 화면 왼쪽 아래에 그려진 바위 및 갈대와 매우 유사하다. 아울러 바위 묘사에 매우 진한 먹인 ‘초묵(焦墨)’이 사용된 것도 이 두 그림이 지닌 공통점이다. 만약 <고사관수도>가 15세기 중반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할 경우 이 그림은 <어주독서도>보다 대략 50~60년 정도 일찍 그려진 것이 된다. <고사관수도>는 중국의 절파 화풍이 한국에 수용되어 탄생한 그림이다. 따라서 <고사관수도>가 <어주독서도>보다 먼저 그려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고사관수도>의 경우 작자 및 제작 시기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그림의 주제이다. 본래 이 그림에는 제목이 없다. ‘고사관수’는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사관수’는 ‘고사가 물을 보고 있다’는 뜻인데 동아시아회화사에서 ‘고사관수’라는 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사가 바위에 기대어 물을 보고 있는 장면을 그린 작품은 없다. 고사가 산속에서 폭포를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은 있다. 아울러 고사가 물가 근처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장면, 즉 ‘청천(聽川)’을 주제로 한 그림은 있다. 그러나 문인이 바위에 양팔을 기댄 채 물을 보고 있는 모습인 ‘고사관수’를 주제로 한 그림은 없다. 그런데 <고사관수도> 속 고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그가 물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의 시선은 물에 가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바위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주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중국의 화보(畵譜)인 『개자원화전(芥子園�傳)』(초편(初編), 1679년)의 권(卷) 3 「인물옥우보(人物屋宇譜)」에 들어 있는 ‘고운공편심(高雲共片心)’이라는 판화를 보면 바위에 기대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인물이 나타나 있다. 그 동안 <고사관수도>와 ‘고운공편심’의 유사성에 근거해 이들의 원조(元祖)가 되는 제3의 중국 그림이 존재했을 것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고사관수도>는 연대에 있어 ‘고운공편심’보다 빠르며 <고사관수도>와 유사한 화면 구성을 보여주는 중국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고운공편심’에 보이는 바위에 기대어있는 인물은 어떤 것을 응시하고 있다. 반면 <고사관수도> 속 인물은 무엇인가를 쳐다보고 있지 않다. 그는 턱을 괴고 마치 잠을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다. 즉 그는 물을 보고 있지 않다.
<고사관수도>의 주인공처럼 마치 자고 있는 듯한 인물을 그린 그림으로는 장로(張路)가 그린 <장자몽접도(莊子夢蝶圖)>가 있다. 장자가 꿈속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가 바로 이 그림의 주제이다. ‘장자몽접’은 ‘장수몽접(莊�夢蝶),’ ‘장주지몽(莊周之夢),’ ‘호접몽(胡蝶夢),’ ‘호접지몽(胡蝶之夢),’ ‘호접춘몽(胡蝶春夢)’으로도 불린다. ‘장자몽접’은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호접몽에 대한 이야기이다. 장자는 어느 날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윽고 잠에서 깬 장자는 인간인 자신이 꿈에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자신으로 변한 것일까라고 자문(自問)하였다. 그는 하늘과 땅이 자신과 함께 생기고 만물은 자신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호접몽을 통해 깨달았다. 만물이 하나가 된 경지는 장자가 주장했던 정신의 절대 자유의 세계이다. <장자몽접도>에서 장자는 좌우 곁에 호리병과 두루마리들을 두고 깊은 잠에 빠져있다. 장자의 머리 위로는 넝쿨 풀이 무성한 거대한 바위가 보인다. <장자몽접도>와 <고사관수도>는 화면 구성과 주인공의 자세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 <고사관수도>가 장로, 장숭 등 광태사학파의 화풍을 바탕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장자몽접도>와 <고사관수도>는 화풍상(�風上)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고사관수도>의 주제 역시 장자의 꿈을 다룬 ‘장자몽접’일 확률이 높다. 절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에는 <장자몽접도>와 같이 고사(故事) 또는 역대의 유명한 인물들의 일화(逸話)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다.
<고사관수도>의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물을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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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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