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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연 물을 보고 있는 것일까?

옛그림산책 강희안 <고사관수도>
옛그림산책 강희안 <고사관수도>

꽉 찬 화면 구성, 대담/강렬한 필묵법

그림 1. 강희안, <고사관수도>, 15세기중엽, 24.3x15.7cm, 종이에 수묵,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초기의 문인화가인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이 그린 것으로 널리 알려진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는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이 그림은 크기(세로 24.3cm, 가로 15.7cm)가 아주 작은 그림이다. 그러나 작은 크기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고사관수도>는 꽉 찬 화면 구성과 대담하고 강렬한 필묵법(筆墨法)을 보여주고 있다. 물가 주변의 바위에 한 문인이 턱을 괸 채 몸을 기대고 있다. 이 인물의 위에는 거대한 바위로부터 넝쿨 풀이 밑으로 뻗어 나가 있다. 화면의 왼쪽 아래에는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와 삼각형 모양의 작은 바위들이 보인다. <고사관수도>의 작자는 오랫동안 강희안으로 전해져 왔다. 그 이유는 화면 왼쪽의 윗부분에 있는 ‘인재(仁齋)’라는 도장 때문이다. 강희안의 호는 인재이다. 아울러 강희안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다. 인재라는 도장과 강희안이 그림에 재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고사관수도>는 그의 그림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인재라는 호를 가진 사람은 많았다. 강희안의 이름인 희안(希顔)은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인 안회(�回)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다. 그가 인재라는 호를 가지게 된 것은 이와 같이 그가 숭상한 유학 때문이다. 강희안의 동생은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다. 그의 이름인 희맹은 맹자(孟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다. 전형적인 유교식 이름인 희안과 인재라는 호는 조선 전기에 상당히 유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종반정(中宗反正)을 주도한 공신인 성희안(成希顔, 1461~1513)의 호도 인재이다. 강희안과 성희안은 이름도 같았지만 호도 같았다. 따라서 <고사관수도> 위에 찍혀있는 ‘인재’라는 도장이 강희안의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도장의 주인공은 성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사관수도>를 누가 그렸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고사관수도>의 화풍(畵風)을 살펴보면 이 그림은 15세기 중반경의 그림이라기보다는 100년쯤 아래인 16세기 중반경의 그림이라고 여겨진다. 강희안은 15세기 중반인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시대에 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타난 화풍은 16세기 전반에 중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화풍인 광태사학파(狂態邪學派)의 화풍이다. 이 화풍은 장로(張路, 1464년경~1538년경), 장숭(蔣嵩, 1500년경 주로 활동)으로 대표되는 후기 절파(浙派) 화풍으로 대담한 화면 구성, 호방(豪放)한 필묵법, 바위묘사에 있어 농담(濃淡)의 대비를 통한 강렬한 흑백 대조를 특징으로 한다. 절파는 15, 16세기에 유행했던 중국의 화파로 직업화가들이 주축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명나라 궁궐에서 궁정화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절파 화풍은 이곽파(李郭派)와 마하파(馬夏派) 화풍을 수용하여 강한 먹의 농담 대조, 한쪽에 무게를 둔 화면 구성, 거칠고 변화가 심한 필묵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는 도대체 어딜 보고 있는가

그림 2. 장숭, <어주독서도>, 16세기초, 비단에 엷은 색, 171.0x107.5cm, 북경 고궁박물원

대표적인 광태사학파 화가인 장숭이 그린 <어주독서도(漁舟讀書圖)>를 보자. 장숭은 거대한 절벽을 시커먼 먹과 넓은 붓을 사용해 단번에 쓸어내리듯이 그렸다. 한편 이 그림의 아래쪽 물가에 보이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바위와 갈대는 <고사관수도>의 화면 왼쪽 아래에 그려진 바위 및 갈대와 매우 유사하다. 아울러 바위 묘사에 매우 진한 먹인 ‘초묵(焦墨)’이 사용된 것도 이 두 그림이 지닌 공통점이다. 만약 <고사관수도>가 15세기 중반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할 경우 이 그림은 <어주독서도>보다 대략 50~60년 정도 일찍 그려진 것이 된다. <고사관수도>는 중국의 절파 화풍이 한국에 수용되어 탄생한 그림이다. 따라서 <고사관수도>가 <어주독서도>보다 먼저 그려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고사관수도>의 경우 작자 및 제작 시기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그림의 주제이다. 본래 이 그림에는 제목이 없다. ‘고사관수’는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사관수’는 ‘고사가 물을 보고 있다’는 뜻인데 동아시아회화사에서 ‘고사관수’라는 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사가 바위에 기대어 물을 보고 있는 장면을 그린 작품은 없다. 고사가 산속에서 폭포를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은 있다. 아울러 고사가 물가 근처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장면, 즉 ‘청천(聽川)’을 주제로 한 그림은 있다. 그러나 문인이 바위에 양팔을 기댄 채 물을 보고 있는 모습인 ‘고사관수’를 주제로 한 그림은 없다. 그런데 <고사관수도> 속 고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그가 물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의 시선은 물에 가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바위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주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림 3. ‘고운공편심(高雲共片心)’, 『개자원화전(芥子園�傳)』 (초편(初編), 1679년)

중국의 화보(畵譜)인 『개자원화전(芥子園�傳)』(초편(初編), 1679년)의 권(卷) 3 「인물옥우보(人物屋宇譜)」에 들어 있는 ‘고운공편심(高雲共片心)’이라는 판화를 보면 바위에 기대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인물이 나타나 있다. 그 동안 <고사관수도>와 ‘고운공편심’의 유사성에 근거해 이들의 원조(元祖)가 되는 제3의 중국 그림이 존재했을 것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고사관수도>는 연대에 있어 ‘고운공편심’보다 빠르며 <고사관수도>와 유사한 화면 구성을 보여주는 중국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고운공편심’에 보이는 바위에 기대어있는 인물은 어떤 것을 응시하고 있다. 반면 <고사관수도> 속 인물은 무엇인가를 쳐다보고 있지 않다. 그는 턱을 괴고 마치 잠을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다. 즉 그는 물을 보고 있지 않다.

장자몽접, 호접몽

그림 4. 장로, <장자몽접도>, 16세기초, 크기미상, 비단에 수묵, 쇼토미술관, 토쿄

<고사관수도>의 주인공처럼 마치 자고 있는 듯한 인물을 그린 그림으로는 장로(張路)가 그린 <장자몽접도(莊子夢蝶圖)>가 있다. 장자가 꿈속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가 바로 이 그림의 주제이다. ‘장자몽접’은 ‘장수몽접(莊�夢蝶),’ ‘장주지몽(莊周之夢),’ ‘호접몽(胡蝶夢),’ ‘호접지몽(胡蝶之夢),’ ‘호접춘몽(胡蝶春夢)’으로도 불린다. ‘장자몽접’은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호접몽에 대한 이야기이다. 장자는 어느 날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윽고 잠에서 깬 장자는 인간인 자신이 꿈에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자신으로 변한 것일까라고 자문(自問)하였다. 그는 하늘과 땅이 자신과 함께 생기고 만물은 자신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호접몽을 통해 깨달았다. 만물이 하나가 된 경지는 장자가 주장했던 정신의 절대 자유의 세계이다. <장자몽접도>에서 장자는 좌우 곁에 호리병과 두루마리들을 두고 깊은 잠에 빠져있다. 장자의 머리 위로는 넝쿨 풀이 무성한 거대한 바위가 보인다. <장자몽접도>와 <고사관수도>는 화면 구성과 주인공의 자세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 <고사관수도>가 장로, 장숭 등 광태사학파의 화풍을 바탕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장자몽접도>와 <고사관수도>는 화풍상(�風上)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고사관수도>의 주제 역시 장자의 꿈을 다룬 ‘장자몽접’일 확률이 높다. 절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에는 <장자몽접도>와 같이 고사(故事) 또는 역대의 유명한 인물들의 일화(逸話)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다.

그림 5. 그림 1의 세부

<고사관수도>의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물을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

글 /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966년생

  • 공저서

    『Landscapes Clear and Radiant : The Art of Wang Hui, 1632-1717』

  • 저서

    『단원 김홍도 : 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

  • 역서

    『화가의 일상 : 전통시대 중국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작업했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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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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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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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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