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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년 조선의 국경 초소에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청나라 옷을 입고 이마에는 보기 흉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 남자의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
병사들에 의해 확인된 사내의 신원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안추원이었다. 개성이 고향인 그는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27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1637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자 13살의 어린 안추원은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을 갔었고 강화도마저 함락되면서 청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것이었다.
포로가 되어 청나라의 수도 심양으로 끌려간 안추원은 한 대장장이에게 노비로 팔려간다. 그리고 1644년 명이 멸망한 해, 그의 나이는 겨우 스물 하나였고 주인을 따라 청나라의 새로운 수도 북경으로 가게 된다. 그는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북경에서 지내며 고향을 그리워 한지 어언 18년의 세월이 흘러 안추원은 어느덧 39살이 되었다.
"이러다가는 평생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탈출을 시도해 봐야겠다."
참다 못한 안추원은 고민을 거듭하다 청을 탈출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조선으로 가는 도중 청군에게 붙잡혀 이마에 글자가 새겨지는 형벌까지 받았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후 다시 탈출을 시도해 산해관을 통과하고 만주벌판과 압록강을 지나 드디어 꿈에 그리던 조선의 국경초소에 다다르게 된 것이었다.
추원이 청을 탈출해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조정에 보고되자 그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도망친 포로는 다시 돌려 보내기로 청나라와 약조가 되어있습니다. 처지는 딱하나 그를 받아주면 뒷날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는 청의 포로이기 전에 조선의 백성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청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정의 대신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어 양립했다. 이를 토대로 고심하던 당시 임금이었던 현종은 안추원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옷과 음식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다.
안추원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밟게 되었지만 부모와 형제들 모두 죽어 아는 이가 없었고 당장 먹고 살기에도 막막해졌다. 청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그에게 조선은 낯선 땅이었고 더군다나 고향 사람들에게 안추원은 이방인이었던 것이다. 결국 고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던 안추원은 2년만에 북경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북경으로 가는 도중 청군에게 체포되고 당시 청나라 황제였던 강희제가 이 사실을 알고 조선에 칙사를 보내 사건의 책임자에게 형벌을 내린다. 이에 대신들과 현종은 서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난감해진 칙사는 이 일을 강희제에게 전했고 강희제는 현종에게 벌금 5천냥을 내리게 되었다. 청으로부터 일국의 왕이 벌금형을 받게 되는 치욕을 당한 조선은 이후 조선으로 돌아오는 포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나라로 압송하게 된다.
청으로부터 치욕을 당했지만 안추원을 받아준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가 고향에서 지낼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지 못한 것이 아쉽구나. 그가 청으로 돌아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을……
첫 번째는 전쟁포로로, 두 번째는 생계가 막막해 두번이나 조선을 떠나야 했던 안추원, 비극적인 운명의 삶을 살았던 그는 결국 청나라와 조선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간 안추원의 삶은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있다.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 해야 하는 의무와 역할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리더에게 크게 달려있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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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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