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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의 전부가 좌우될 수 있는 커다란 선택 앞에서 나도 모르게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한 판단력과 용기를 주는 곡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오페라 작곡가 쥘 마스네. 그는 조르주 비제, 샤를 구노와 더불어 프랑스의 3대 오페라 작곡가라 불리는 중 한 명인데요.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이름이죠? 하지만 그의 대표작은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마스네의 대표곡인 <타이스 명상곡>인데요. 이 곡은 1894년 마스네가 작곡한 오페라 <타이스>의 제2막 1장과 2장 사이에 연주하는 간주곡입니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 덕분에 독립된 곡으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매력적인 무희 타이스와 성인군자로 추앙받는 수도승 아타나엘의 만남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곡은 극중에서 화려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타이스가 아타나엘을 만난 후, 현재와 신앙의 갈림길에서 갈등할 때 연주됩니다. 주인공의 불안정한 내면 심리를 서정적인 바이올린 선율로 표현했죠. 일상을 살며 순간순간 걱정과 불안감이 몰려올 때 <타이스 명상곡>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할수록 낯설고 새로운 것보다는 편하고 익숙한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음악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 바흐의 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계속해서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는 독일의 유서 깊은 음악가 가문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집안 대대로 정통 루터교를 믿었기 때문에 신앙심도 매우 깊었는데요. 음악과 종교, 이 두 가지는 바흐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던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흐가 65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교회 음악을 남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배경음악으로 자주 사용되면서 대중에게 클래식 음악 하면 떠오르는 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곡의 원래 이름은 총 4곡으로 이뤄진 <관현악 모음곡 3번 라 장조>의 2악장 ‘에어’입니다. 바흐가 후원자인 레오폴트 왕자를 위해서 쓴 곡이죠. 그런데 어떻게 곡명이 로 바뀌게 된 걸까요? 바로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아우구스트 빌헴름이 바흐의 곡을 편곡하면서부터입니다. 그가 바이올린에서 가장 낮은 음을 내는 G현으로만 이 곡을 편곡하면서 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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